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