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업무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관리 등 특별법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올해는 특별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기이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본지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