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킨 $\ulcorner$특정보건용식품$\lrcorner$의 제도가 발족되었다. 후생성은 7월 11일, 영양개선법의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특정보건용식품 시장도입을 위한 (1) 허가 (2) 지도 (3) 취급등에 대해서의 규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에 의하면 (1) 허가제도 (2) 허가요건 (3)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1990년의 기능성식품 검토회의 보고를 답습한 내용이지만, 성분을 약사법에 따라 한정하는 한편, vitamin 등 통상의 영양소에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새롭게 덧붙이고 있다. 이 식품의 심사를 담당하는 검토회의 발족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되어 9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allergy용 식품, oligo당, heme철, 식물섬유 등의 식품이 알려지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도 허가상품 제 1호가 탄생하게 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