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과 탄핵 선고문은 텍스트유 형학적 측면에서 통합체적인 연쇄성을 보여주는 연관 텍스트종류이다. 탄핵 선고문은 탄핵 결정문이라는 선행 텍스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사소통 상황에 맞춰 재작성된 텍스트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탄핵 결정과 의미적 연관성(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기능적, 문체적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텍스트유형학적 관점에서 각각의 특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을 통해, 탄핵 결정문과 탄핵 선고문의 특성은 의사소통 목적, 의사소통 상황, 의사소통 참여자와 같은 요인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낸다. 탄핵 결정문의 수용자가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 박근혜와 대리인단인데 반해, 탄핵 선고문의 수용자는 이들 뿐만 아니라 TV 생중계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하여 탄핵 결정문이 순수한 법률 텍스트라면, 탄핵 선고문은 법률 텍스트이자 국민에게 판결 내용을 알리는 보도문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피청구인(대리인)이 텍스트 수용자인 탄핵 결정문의 텍스트기능은 선언기능인 반면에, 탄핵 선고문은 텍스트 수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텍스트기능이 선언기능 혹은 제보기능으로 갈라지는 양가적인 텍스트이다. 이러한 기능적 차이에 따라 탄핵 결정문과 탄핵 선고문은 같은 법률적 문체를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 여기에 구어성이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