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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법 제정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Redefining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Law)

  • 임우택;임청환;주영철;홍동희;정홍량;정영진;최지원;윤용수;김은혜;유세종;박명환;양오남;정봉재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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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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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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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octor's medical guidance and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so that alternatives can be prepared systematically. Furthermore,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to develop the medical technician system, the new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has been established, which contain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scope of work,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specialized educ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provides quality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through professional procedures and treat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edical care, the purpose, definition, mission, role, and scope of work specified in the Medical Ac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variously analyzed and new direc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 definition of a medical technician should use a generic term so that the factors of conflict and prejudice could be resolved. Second, change the doctor's guide to doctor's prescription; and then legislate the authority to sign and write medical records after examination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by prohibiting unlicensed technicians that seriously endanger patient safety. Third, an accurate defini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roles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selection and manage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 but also procedures and treatment for each radiology field should be specified to suit the current medical system. Fourth, a professional radiological technologists' qualification system and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human resources that could provide patients trust in procedures and treatment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radiology. Fifth,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 should be operated in Korea education system to educate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ency for stu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epth analysis of foreign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medical system and education system in Korea; it could strive to nurture systematic human resources.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Criminal Law Issues and Challenges Due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 선종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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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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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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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택배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이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태도이론 측면 (Understanding Privacy Infringement Experiences in Courier Services and its Influence on User Psychology and Protective Action From Attitude Theory Perspective)

  • 임세헌;김단종;유현미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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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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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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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택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이 프라이버시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택배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인지가 형성되고, 감정이 형성되고, 행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택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심리의 변화 과정은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반응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이론을 응용해 택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심리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인지된 프라이버시 위험, 프라이버시 염려 (즉, 개인정보 오류에 따른 염려, 비인가된 이차 이용에 따른 염려,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염려, 부적절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염려),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델에 대해 택배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SMART-PLS 구조방정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택배 이용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프라이버시 위험, 프라이버시 염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안전한 택배 서비스를 위한 프리이버시 보호 행동 연구에 유용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고, 더불어 보다 안전한 택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사이버범죄 유형별 특징 분석 연구 (Analysis of Cyber Crime and Its Characteristics)

  • 이소현;강일웅;정윤혁;김희웅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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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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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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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던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 각 사이버범죄의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 또는 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범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거래'와 '금융',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의 '명예훼손·모욕'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4 Major Medical Decisions)

  • 정혜승;이동필;유현정;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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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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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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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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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小都市) 주민(住民)의 치과의료(齒科醫療) 이용양상(利用樣相) (Dental Care Utilization pattern of City Residents)

  • 박명자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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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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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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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일부 소도시 지역주민의 치과의료 이용양상 및 치아보철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1,008명을 대상으로 1991년 1년간의 구강질환 발생여부 및 이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양상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치아보철 경첩여부 및 이용기관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년간 인지구강질환 발생율은 대상자 100명당 32.7이었고, 20대가 35.3으로 가장 높았다. 1년간 발생한 구강질환의 치료율은 90.3%, 방치율은 9.7%였는데 65.8%가 치과(병)의원을 이용하였다. 18세 이상 대상자의 10년간 보철 경험자비율은 37.5%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40$\sim$64세군이 가장 높았다. 보철진료기관으로 27.0%가 무면허 구강진료업자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 이유는 값이 싸서가 45.7%였다. 무면허 구강진료업자에게 보철한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4.3%, 보철후 만족한다가 64.3%였는데 비해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각각 2.7%와 80.1%였다. 대상자의 조사당시 상실치 보유자 비율은 18.0%였고, 이들의57.6%가 돈이 없어서 방치하였고, 보철 희망기관은 치과(병)의원이 89.6%로 가장 높았다. 소도시 지역주민은 인지구강질환에 대한 치료기관으로 치과(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치아보철은 무면허 구강진료업자에게 27.0%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면허구강진료업자에 대한 단속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총의치와 같은 일부 보철물에 대하여 의료보험의 급여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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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작된 고정성 보철물의 수명과 실패 요인 및 양상 (LONGEVITY AND FAILURE ANALYSIS OF FIXED RESTORATIONS SERVICED IN KOREA)

  • 신우진;전영식;이근우;이호용;한동후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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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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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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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Statement of problem. Every effort has been continually made to obtain objectivity in measuring the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such as by establishing unified judgement standard for deciding success and adopting statistical method that analyzes the data of successful and failed cases at the same time. In Korea, however desired level of development has not to be made in this field yet. Purpose. This study, adopting California Dental Association (CDA) quality evaluation system, established objective standard for deciding success, and inferred the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and their failure analysis through adopting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Material and method. In order to assess the longevity of flxed restorations serviced in Korea and causes of failure, a total of 1109 individuals (aged 15-74, 716 women and 393 men loaded with 2551 unit fixed restorations, and 1934 abutments) who lived in Kyung-In Province were examined an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Results. 1. Length of service of fixed restorations serviced in Korea was 6.86$\pm$0.15 yr (mean), 5.5 yr (median), and the rate of success was 65.82% in 5 year survival, and 21.15% in 10 year survival. 2. When there was patient's need for replacing old prosthetics,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was 7.51$\pm$0.27 yr (mean), 7 yr (median), and the rate of success was 61.08% in 5 year survival, and 17.57% in 10 year survival. 3.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was longest in the over-sixty age group(9.21$\pm$0.66) and that of the teen age group(3.39$\pm$0.28) was shortest (p<0.05). 4.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of women (7.38$\pm$0.18 years) was longer than that of men (6.00$\pm$0.26) (p<0.05). 5. As for the provider factor (such as unlicensed performers, university hospitals, and private clinic),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6. Defective margin (34.78%). periodontal disease (12.15%), periapical involvement (11.73%), was the most frequent causes of failure and poor esthetics group showed the longest life above all (p<0.05). Actual frequent causes of failure after removing old prosthetics were defective margin, periapical involvement, periodontal disease and uncemented restoration. In 75.67% of the cases, abutment state after removing old prosthetics was good enough for loading another prosthetics. 7. There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between longevity of single crown (6.35$\pm$0.20 yr) and that of 3 unit fixed restorations (7.60$\pm$0.30 y) (p<0.05). In each case the most frequent cause of failure was defective margin. 8. The number of cantilever pontic, pontic/abutment ratio, oral hygiene status were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in all groups (p>0.05). 9.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made of non precious metal was longest (9.60$\pm$0.40 yr) semi precious and precious trailing behind(p<0.05). 10. Group function group (37.04%) and partial group function group (44.62%) were predominant in frequency but showed no correlation between them and among different types of occlusal plane and different types of occlusal surface (p>0.05). 11.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was longest in the centric interference group(9.35$\pm$0.62) (p<0.05) among different types of occlusal interference. Conclusion. We found that longevity of fixed restorations serviced in Korea is affected by age, gender and type of material, and that most frequent cause of failure is defective margin. In order to assess the accurate longevity of axed restorations, unified research design. overcoming inter-observer difference and establishing the objective research items are needed. Furthermore, it is thought that prospective approach through thorough study and regular follow-ups is needed just from the start of research. Nationwide detailed studies on length of service of fixed restorations manufactured in Korea are hoped to be conducted hereafter.

도심주거지에 나타나는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에 대한 고찰 -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을 중심으로 - (Examination of Urban Gardening as an Everydayness in Urban Residential Area, Haebangchon)

  • 심주영;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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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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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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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우리의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생적 도심주거지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가꾸기의 이해와 장소적 특성 고찰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도시정원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삶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간 관계 형성을 견고하게 하는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지인 해방촌(解放村)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지지역으로, 1940년대 후반 도시빈민의 임시 정착지로 형성되었으나 '60년대 주거지 양성화와 '70년대~'90년대 자력 재개발사업에 의한 현지 개량을 거치면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지역은 용산 미군부대와 남산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존재하는 지리적 여건을 지니며 주거지 개발의 붐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다른 도심주거지에 비해 물리적 환경변화가 적고 주민들 역시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서 거주해온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해방촌을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도시 조직과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도시정원가꾸기의 특징과 일상문화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서울민의 대중적 삶이 적층되어 있는 해방촌의 도시정원가꾸기는 근 현대 주거사의 변천과 생활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속성으로 변용, 진화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장소는 고밀화 된 주거지에서 발현된 자연-정원에 대한 주민들에 욕망의 표현이며, 가꾸기를 통해 드러나는 참여의 장, 실천적 행위의 장소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양식이 누적된 독특한 일상생활문화로서 지역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와 마당-정원의 원형적 관계가 남아있는 단독주택지에서 도시정원은 반사적 공간의 공공적 공유가 발생하는 특성이 나타나며, 중층적 공간 구조 사이에서 창조적인 공간 사용을 발견한다. 협소한 대지의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촉발하는 역할로서 마이크로 규모의 녹지 공간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정원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은 도시에서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역할을 넘어 건강과 취미,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닿아 있다.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는 사소한 다수가 발휘하는 고유한 역량과 독특한 특성에 대한 재발견으로 일상생활문화로서의 공간 활용과 장소에 내재된 가능성,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한다.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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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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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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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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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사선(학)과 현장실습 의무화에 따른 인식 조사 (Investigation on the Perception of Mandatory Clinical Practice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Technologists Act)

  • 이정무;이용기;안성민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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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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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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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실습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의료기사법을 알리고,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국내 포털사이트인 N사의 폼을 통해 받았으며, 응답자는 120명이었다. 현장실습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8.3%인 82명이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사선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8%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등에 따라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 현재 현장 실습 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참관, 환자 안내 및 환자 자세 유지와 이동 외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게 한다는 응답자는 6%로 나타났다. 면허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묻는 질문에 77%의 응답자가 현행보다 더 많은 것을 교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장실습의 적절한 전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2주 480시간이 35%, 8주 320시간이 33%, 16주 640시간이 27%로 나타났다. 현행 현장실습은 각종 규제에 따라 부실한 교육여건이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었으며, 현장실습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며, 표준화된 실습 목표와 평가 시스템 도입, 수련 병원 지정과 교육 전담 방사선사 지정, 확대된 실습 기간과 모의실습을 도입하여 현장실습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