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16^{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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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과 바위글씨로 본 함양 대고대(大孤臺)의 경관 향유자와 장소패권(場所覇權) (A Study on the Persons Enjoying the Landscape of Daegodea in Hamyang and Space Hegemony through Analysis of Poetry and Letters Carved on the Rocks)

  • 노재현;이정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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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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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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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함양 남계천변에 돌출한 바위 대고대의 경관성과 향유 주체에 주목하였다. 옛 시문과 석벽에 의탁(依託)된 인명 등 바위글씨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이곳의 장소 특성을 밝히고, 대고대에서 벌어졌던 경관 향유와 장소 패권 양상을 조명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지도에서 나타난 대고대는 지근거리에 5개소의 서원이 집중 포치(布置)되고 있으며, 대(臺) 자체의 입체적 볼륨감과 기괴함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6C 옥계(玉溪) 노진(1518~1578)에 의해 최초로 명명된, 대고대(大孤臺)의 쓰임새를 고대(孤臺) 정경운(鄭慶雲: 1556~?)의 고대일록(孤臺日錄)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남계서원 등의 임원과 유생의 조망 놀이 휴양 회의 계회 등 다양한 용도의 정치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고대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구졸암(九拙菴) 양희(梁喜: 1515~1581)의 신도비를 중심으로 상단 암벽에는 청근정(淸近亭)이, 그 서측에는 산앙재(山仰齋)가 위치한다. 동서로 펼쳐진 높이 11m, 넓이 약 $350m^2$의 대고대 반석 상부는 강론과 음영을 위한 장소로 널리 활용되었다. 반석 북서측에 '석송(石松) 추사(秋史)'라고 음각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서체의 바위글씨와 그 옆의 일명 '석송'이라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사목의 잔해는 이곳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한층 강화시켜 주는 경관요소이다. '대고대(大高臺) 개은서(介隱書)'와 '묵헌(默軒)' '정근상('鄭近相)' 바위글씨는 각각 개은(介隱) 정재기(鄭在箕: 1811~1879)와 그의 증손(曾孫) 정근상(鄭近相: 1893~1934)에 의해 기록된 배타적 공간 향유와 장소패권의 산물이자 조선 말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그들이 이곳 대고대의 향유 주체였음을 알리는 낙관(落款)이다. 요컨대 대고대는 조선 중기 이후 '구졸양선생장구소'로서 장소 선점의 묵시적 의미를 지녀왔으며,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정재기와 정근상의 연이은 장소패권 과정을 거치면서도 '동북강회소 천령제선현장구소'라는 범함양(凡咸陽)의 다자(多者) 강회 및 추념공간으로 변형 계승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벽에 쓰여진 다수의 인명 바위글씨는 '하동정씨(河東鄭氏)'와 '풍천노씨(豊川盧氏)'가 대고대의 경관 향유 및 장소패권의 주체였음을 묵언한다. 대고대에서 새긴 '바위글씨'는 경관향유 의지의 표상이자 장소 주도권 쟁탈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경관이자 정원 경영의 사례이다.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간보 창안의 주체 (The Subject of Jeongganbo Invention from the Viewpoint of Music Education)

  • 임현택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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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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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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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5년 9월 23일 교육부는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큰 틀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과의 영역 안에서 정간보는 초등학교 3~4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노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간보의 명칭 유래 및 창안 배경을 비롯한 악보 읽는 방법, 음높이 및 음길이 나타내는 방법 등에 관한 학습 내용은 5~6학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정간보는 15세기 중엽 조선조 세종에 의해 창안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량악보로 알려져 있으며, 현전하는 악보 중 가장 오래된 악보인 "세종실록악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악 관련 전문서적은 물론이거니와 음악교과서에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한 주체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고 주장하는지 가려낼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는 명제에 대한 근거를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의 정간보 창작, 세종의 한글 창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발행된 초등학교 5~6학년 6종 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정간보 창안의 주체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바람직한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에 의한 1행 16정간의 정간보 제작, 세종의 한글 창제 등 역사적 기록 및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세종이 정간보의 창안 주체임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교육하는 음악학계의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정간보 창안의 주체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세종이 정간보를 만들었다" 또는 "창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정간보는 세종조에 창안되었다" 또는 "정간보는 세종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추정된다"로 바꾸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취석정원림에 담긴 조형언어의 의미론적 해석 - '취석'과 '칠성암'에 담긴 알레고리와 미메시스를 중심으로 - (A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Design Language in the ChwuiseokJeong Wonlim of Gochang - Focusing on the Alegory and Mimesis in 'Chwuiseok' and 'Chilseongam' -)

  • 노재현;이현우;이정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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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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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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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고창 취석정원림 조영에 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핵심적 조영언어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이다. 은일(隱逸) 취석(醉石) 그리고 칠성암(七星巖)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 속에 깃는 은유와 상징성 등 조영자 및 관련자들의 송 수신의미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16세기 은일의 정신문화가 원림 조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유추하고자 하였다. 먼저 원림 내부에 의도적으로 '칠성(七星)'을 상징하기 위한 '담두르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종의 평면적 '선두르기'이며 적극적 의미경관 연출의 결과이다. 의도적으로 모여진 칠성암을 통해 조영자 노계 김경희 자신이 둔세한 취석정원림이 바로 우주 운행의 중심이라는 유학자로서의 천문학적 사고와 인식을 새겼을 것으로 추론된다. 노계집에 나타난 어휘소 분석 결과, 노계와 취석정 관련자들의 기문에서는 술 또는 취석, 도연명 그리고 그의 은일처인 율리(栗里)가 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볼 때, 은일의 심정으로 자연에 귀의해 술을 마시며 한가로운 생활을 한 노계를 도연명에 비견하고 있다. '술취함'은 도연명과 같은 자유를 갈구하며 산수상영지락(山水觴詠之樂)을 취했던 노계의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도연명과 마찬가지로 노계 스스로에게 술은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자유의 표상으로 해석된다. 이는 도연명에 대한 흠모를 기반으로 한 행동 재현과 의미 모방이기도 하다. '다른 것으로 말하기'라는 알레고리가 함축하듯이, 도연명의 고사에서 유래된 '취석(醉石)'은 여러 겹의 의미읽기가 가능한데, 표면적으로는 원림 내 존재하는 '술 취해 잘만한 바위'와 개인적 근심을 해소시켜주는 '망우물(忘憂物)'이다. 더불어 내면적으로는 '취(醉)'의 정신적 일탈을 통해 욕심 없는 마음을 지키는 자유의지'이자, 은일을 택한 노계가 도연명의 자족의 심정을 빌어 '자연지도(自然之道)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은유적 확대적 해석의 알레고리가 가능하다. '취석'은 유가적(儒家的) 가치관을 투영, 본인의 상황을 고결한 도연명의 심정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한 원림 조형언어로, 도연명에 대한 흠모를 바탕으로 한 알레고리이자 행동적 미메시스(mimesis)이며, '객관적 현실의 미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도연명'에 대한 표현적 행태적 미메시스가 중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취석 각자(刻字)와 동명이정(同名異亭)의 취석정 건립을 통해 반복 재현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편액에 함의된 경관 및 상징요소의 출현특성 - 한국의 담양원림과 중국의 소주원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earance Characteristic of Landscape Elements and Symbolic Elements Implied in Tablets - Focus on Korean Damyang Garden and Chinese Suzhou Garden -)

  • 함광민;이수화;장아평;미타니 토루;장준화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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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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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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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6세기 한국의 담양원림과 중국 소주원림의 편액에 함의된 경관 및 상징요소의 출현특성을 비교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액에 함의된 경관요소 중, 식물요소의 출현율이 양국 원림에서 높게 나타났다. 담양원림의 경우 원림 주변에 조성된 죽림과 자연림이, 소주 원림의 경우 인공적으로 조성한 가산(假山)과 수변 주변의 연, 대나무, 소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이 편액의 의미에 반영 된 것이 특징이다. 반면, 풍경의 정취를 고조시키는 비, 바람, 달 등을 포함한 기후 및 천체요소는 담양원림의 편액과, 건물과 다리, 책 등을 포함한 인공요소는 소주원림의 편액과 관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산수가 수려한 곳에 찾아 들어가 인공을 최소화하고 자연과의 합일을 미적 이상으로 삼는 한국원림의 특징과, 평탄한 곳에 원림의 경계와 경물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자연과의 동화를 미적 이상으로 삼는 중국원림의 특징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 수렴될 수 있겠다. 둘째, 편액에 함의된 상징요소 중, 성인(聖人)의 기본덕목인 도덕적 인품이 두 지방 원림의 사유세계에 있어 보편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반면, 정치안정에 대한 의지는 담양원림의 편액과, 선조를 회고하고 기리는 마음은 소주원림의 편액과 관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사회 정치적 양상과 연관된 것으로, 당시 호남세력들의 정치적 이상이, 강남 봉건세력들의 유교적 이념이 원림 향유 속에 드러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담양원림의 편액에 함의된 상징요소 "도덕"과 "정치안정"은 기후와 천체요소가 만들어내는 정경(情景)적 분위기와, 소주원림의 편액에 함의된 상징요소 "도덕"은 식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깊게 관련되어 있고, 이는 한중 원림의 영역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非可視)영역으로 확장하는 특징과 연결된다.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의 한시(漢詩) 연구(硏究) (Study on The Chinese Poems Composed by Mi-Am Yu Hee Choon)

  • 송재용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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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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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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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1513~1577)은 시를 생활의 일부로 여겼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암 유희춘의 한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미암(眉巖)은 문학을 재도적(載道的)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미암(眉巖)의 한시는 현재 300여수로 추산되는데, 필자가 파악한 작품은 285수이다. 그리고 미암(眉巖)은 진지한 자세로 작시(作詩)에 임했으며,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였다. 고시(古詩) 율시(律詩) 절구(絶句) 가운데 絶句(특히 칠언(七言))가 가장 많으며, 오언(五言)보다 칠언(七言)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고시(古詩)의 경우, 전고(典故)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절구(絶句)는 미암(眉巖)이 가장 능했던 시체(詩體)로, 주로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율시(律詩)는 자기성찰이나 현실세계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표출한 내용의 시들이 많다. 미암(眉巖)의 시는 유배기와 해배 복관 이후기로 나눌 수 있다. 유배기는 학문 연마를 통한 자기수양(自己修養), 우정(友情), 애민(愛民) 등으로, 해배 복관 이후기는 충군(忠君), 지인(知人)들과의 교유, 감회(感懷), 숭조상문(崇祖尙門), 자기성찰(自己省察), 문학적 교감을 통한 부부애(夫婦愛)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암(眉巖)의 시는 시제(詩題)에 음(吟) 송(送) 차운(次韻) 등이 붙은 작품이 많으며, 일상생활이나 체험사실 등과 관련된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태반은 담담하게 사실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미암(眉巖)은 시를 생활의 일부로 여겼으며, 부인 송덕봉과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을 시로써 수창하며 서로 문학적 교감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봉(高峯)의 성리학(性理學)과 수양론(修養論) (Kobong(高峯)'s Philophy and the theory of Self-cultivation(修養))

  • 강희복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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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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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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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에서는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과 함께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물인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1527-1572)의 사상에 관하여, 수양(修養)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해보았는데, 이런 논의를 위하여 고봉의 "주자문록(朱子文錄)"의 구성과 특징 및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문제에 관한 견해도 함께 살펴보았다. 유학은 인학(仁學)(성학(聖學))이며, 이런 유학(儒學)의 문제는 근원 주체 관계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수양(修養)란 하늘과 사람의 관계 및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삶의 주체(主體)로서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문록(朱子文錄)"은 고봉이 퇴계와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문제에 관하여 논변(論辯)하기 이전(1557년, 31세)에 주자학(朱子學)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주자의 사상 가운데에서 수양(修養)를 지향하는 심성설(心性說)의 소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며, 퇴계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비교해볼 때 고봉의 "주자문록(朱子文錄)"은 문집 전체에서 시(詩)를 제외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퇴계(退溪)와 고봉(高峯)는 약 8년 동안(1559-1566)에 걸쳐 편지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의 문제(정(情)과 선악(善惡)의 문제)에 관하여 논쟁하였는데, 퇴계(退溪)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질적 차이가 있는 감정(이기호발(理氣互發) 칠정대사단(七情對四端))으로 이해하였고 고봉(高峯)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기공발(理氣共發) 칠정포사단(七情包四端))로 이해하였는데,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이 이발(理發)인가 기발(氣發)인가에 관한 논의는 개념에 관한 논리적 분석이나 이론적 타당성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결국은 체인(體認) 확충(擴充)과 성찰(省察) 극치(克治)를 내용으로 하는 수양(修養)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性理學)과 "논사록(論思錄)"을 중심으로 하는 경세론(經世論)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의 수양론(修養論)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퇴계(退溪)와 율곡(栗谷)은 고봉이 수렴(收斂)의 공부가 부족하고 조존천리(操存踐履)의 공(功)이 없다고 하였다. 고봉은 "이심법설(移心法說)"과 "삼해(三解)"에서 마음(심(心)) 그리고 경(敬)과 성(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음(심(心))은 몸(신(身))을 주재하며, 활물(活物)로서 광명동철(光明洞徹)하여 온갖 이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성(性)(체(體))과 정(情)(용(用))을 포함한다. 마음(심(心))은 배(주(舟))와 같고 경(敬)은 키(타(?))와 같으니, 배가 파도에 있을 때에는 키로써 움직이며 마음이 물욕(物欲)에 있을 때에는 경(敬)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성인(聖人)과 중인(衆人)이 동정(動靜)할 때에 성(性)을 온전히 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것은 경(敬)과 사(肆) 혹은 성(誠)과 위(僞)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성인의 도(道)로서의 경(敬)(주일무적(主一無適))을 통하여 하늘의 도(道)로서의 성(誠)(진실무망(眞實無妄))을 이룰 수 있는데, '심사명변(審思明辨)'하여 스스로 힘써 그치지 않는 것이 '사성지실(思誠之實)'이라면 정제엄숙(整齊嚴肅)하고 삼가하고 스스로 잘 지키는 것은 '주경지실(主敬之實)'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봉은 책을 읽을 때는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옛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하며, 마음으로 견득(見得)해서 삶 속에서 체인(體認)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大學)"의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과 "중용(中庸)"의 중화(中和)에 관하여도 시(詩)를 썼다. 이렇게 볼 때 고봉(高峯)은 유학의 수기(修己)(명명덕(明明德))와 안인(安人)(신민(新民))을 전제로, 신(新)유학(儒學)(주자학(朱子學))의 인간관(심(心) 성(性) 정(情)/미발(未發) 이발(已發)/체(體) 용(用))과 수양론(거경궁리(居敬窮理)/정제엄숙(整齊嚴肅) 주일무적(主一無適)/경(敬) 성(誠))을 충실하게 따르며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염재(念齋) 송태회(宋太會) 서화의 연원과 예술세계 (Yeomjae Song Tae-hoe Origin and art world of calligraphy and painting)

  • 김도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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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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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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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고창 서화는 20세기 초에 들어서 사호 송수면(宋修勉, 1847-1916)의 제자이자 한때는 양자였던 염재 송태회(念齋 宋泰會, 1872~1941)가 고창으로 이주하며 초석을 다졌고 본격적인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염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조선 말기와 근대기의 학자이자 서화가로서 고향인 화순과 고창을 중심으로 한문과 서화 교육자로 근무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며 고창 서화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서예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16세에는 진사시에 합격(동몽진사)하여 최연소로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의 그는 구한말 부정부패의 만연과 외세의 침략 등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여 세상을 등지고 낙향하여 서화로 시름을 달래었다. 고창과 전주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민족정신과 역사를 배양시키기 위해 고창고등보통학교(현, 고창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염재는 사호 송수면(宋修勉, 1847~1916) 화풍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강건한 필치의 산수화를 그렸고, 화조화와 사군자 등 남종문인화의 다양한 화목을 다루었다. 특히 한국적 풍토미를 바탕으로 한 근대지향적 실경산수의 구현과 더불어 신문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초창기 근·현대를 아우르는 대표적 서화가로서, 근·현대 고창 서화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세계적 화가 고암 이응노(顧菴 李應魯, 1904~1989)는 10대 후반에 염재로부터 묵화의 기본을 사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다양한 예술적·사회적 활동에 비해 지역작가로서의 한계와 평가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우리나라 과실류(果實類)의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 (A Historical Study on Fruits in Korea)

  • 강춘기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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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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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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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한국(韓國)에서 농경(農耕)의 시작은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말기(末期)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보편화된 것은 B.C 4000년경으로 보고 있다. $B.C\;8000{\sim}B.C\;6000$년 전쯤의 어느 신석기(新石器) 유적(遺蹟) 중에서 농경(農耕)에 쓰였던 석기(石器)들과 함께 도토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유사이전(有史以前)의 한국인(韓國人)들의 조상(祖上)들은 도토리와 개암 아가위 등 야생식물(野生植物)의 열매를 따서 이용했을 것이다. 부족국가시대(部族國家時代)의 마한(馬韓)에서는 밤을 재배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복숭아, 오얏, 배, 매화(梅花)를 재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中國)의 기록(記錄)을 보면 신라(新羅)에서는 잣, 호도, 석류, 백제(百濟)에서는 밤이 유명하다. 발해왕조(渤海王朝)에서도 오얏과 배, 잣이 유명하였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복숭아, 오얏, 매화, 앵두, 잣, 살구, 포도, 대추, 배, 귤, 유자, 은행 등을 재배 이용하였다.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지리서(地理書)인 $\ulcorner$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Ircorner$(1454)와 $\ulcorner$新增東國與地勝覽$\Ircorner$(1492)에는 개암, 아가위, 복분자(覆盆子), 비자, 잣, 은행, 대추, 밤, 감, 석류, 살구, 복숭아, 호도, 모과, 귤, 유자, 앵두, 포도, 능금 등 우리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과실나무가 거의 재배되고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들어온 과실(果實)로써 위의 지리서(地理書)에 없는 과실(果實)로는 비파(枇杷)와 무화과(無花果)이다. 비파는 조선초기에 들어온 듯하여 무화과(無花果)는 16세기 전후에 들어온듯 한데 이들 두 종류의 과실나무들은 내한성(耐寒性)이 약한 종류(種類)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주(濟州)와 전남(全南), 경북(慶北) 등지에만 재배되고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들어 와서는 많은 농서(農書)들이 출간(出刊)되었는데 거기에는 과수재배법(果樹栽培法)과 이용법(利用法)도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00년 전후해서 西洋에서 피칸 양앵두 뿐만 아니라 최근 키위 등이 수입되어 상당히 이용되고 있다. 또 이외에도 과실(果實)의 약리적(藥理的)인 면을 이용하여 모든 과실을 한약(漢藥)으로써 의료면(醫療面)에도 널리 이용(利用)되었다. 과실(果實)은 우리들의 식생활(食生活)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과실의 소비량은 생활수준(生活水準)의 척도(尺度)가 된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하여 과수(果樹)들을 개량(改良)하고 도입(導入)하면서 재배(栽培) 이용(利用)하여 온 과실류(果實類)의 지위는 우리의 食生活史에 확고하게 유지(維持)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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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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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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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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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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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연구 (The Study on Foundation Remains(Jeoksim) According to Types of Buildings of Gyeongbok Palace)

  • 최인화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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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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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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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경복궁에 대한 연구는 건축사 문헌사 미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현전(現傳)하는 건물과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으로 궁궐 전체를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호한 상태로 잔존해 있는 경복궁 건물지 유구, 특히'적심(積心)'은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고고(考古)학 자료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복궁의 '적심'에 대하여 분석하여, 형태 규모 재료 축조방식에 따라 그 형식을 분류하고, 이것이 건물 기초로써 상부 건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궁궐 건물 유형별 사용된 적심을 검토하고, 시기별 변천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복궁 건물지 적심은 총 21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각 건물 유형에 따라 건물의 기초 즉 적심도 달리 축조되며, 시기별로도 적심의 축조방식 및 재료 등이 변화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적심의 형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복궁 적심은 평면 형태에 따라 원형(I), 말각방형(II), 세장방형(III), 방형(IV), 통적심(V)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시 축조방식과 사용된 재료에 따라 21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특히 조선전기 14~16세기에는 원형 잡석 적심(I-1), 말각방형 장대석(II-1), 말각방형 잡석+와전(II-2a) 세 가지 형식의 적심만 축조되다가, 조선후기 19세기에 들어 21가지 분류한 모든 적심이 다양하게 축조된다. 19세기 고종연간 내에서도 연대별로 각기 다른 형식의 적심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재료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확인된다. 경복궁을 재건한 고종 2년(1865)~고종 5년(1868)에 축조된 적심 10가지 형식 중 무려 7가지가 와전편을 섞어 넣은 형식인 반면, 고종 10년(1873)과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에는 축조된 5가지 형식 중 3가지가 강회를 섞어 넣은 사질토를 사용한 형식으로 대조를 이룬다. 궁궐 건물은 '주인의 신분과 용도'에 따라 건물의 서열이 정해지고, 건물의 이름 뒤에 가장 중요하고 격이 높은 순서대로 전(殿), 당(堂), 합(閤),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 등의 명칭이 붙어 그 유형이 구분되며, 그 격에 맞추어 건축물이 축조된다. 이 건물 유형별 사용된 적심을 검토한 결과, 건물의 유형(전(殿), 당(堂), 합(閤),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에 따라 그 기초, 즉 적심도 달리 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자료의 한계 상'전', '당', '각', '방'등 일부 건물 유형만 확인되었는데, '전'과 '각'의 경우 장대석으로 축조한 방형 적심(IV)이, '당'과 '방'의 경우 기와와 잡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말각방형 적심(II)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건물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대부분 조선전기 선대(先代) 건물지의 적심임으로, 조선전기에 원형 잡석 적심(I-1)이 많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인의 신분이 높고 격이 높은 건물일수록 건축물도 격이 높듯이, 그 기초부, 즉 적심 또한 가장 견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당'과 '방'은 같은 말각방형 적심이 사용되었지만, '당'은 잡석과 와전편을 주재료로 사용한 II-2a(잡석+와전편 말각방형 적심)형식이, '방'은 II-2a형식의 상면에 15~20cm 가량 와전편을 깐 II-2b(와전편+(잡석+와전편 말각방형적심)) 형식이 많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건물 유형별 적심은 시기별로 축조되는 형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과 '각'의 경우 모두 14~15세기 조선전기에는 I-1형식(원형 잡석)의 적심을 축조하다가, 19세기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형식의 적심이 축조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형 적심(IV)이 많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의 경우 조선후기의 변천양상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종 4년(1867) 축조된 적심은 잡석과 와전편을 섞어 넣은 형식의 적심이 많이 축조되고, 이후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에는 다른 건물 유형에서 확인되지 않는 강회사질토 및 탄축 적심이라는 독자적인 형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전기에 비해 후기에 적심의 다양한 축조방식과 재료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궁궐건물 기초 축조 기술 수준의 변화가 있었음을 대변해 준다. 또한 건물 유형별로 사용되는 적심의 형식이 다른 것이 확인되어, 건물의 기초를 축조할 때 미리 계산된 건축 공법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