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As economic activiti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have rapidly spread in a world of free trade, it is inevitable that a large volume of cargo will be carried between countries. It is natural, then, that CO2 emissions and other environmental pollutions have followed, which exposes people and society to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cial costs, and so on. Therefore, the need to understand logistics is not only a matter of transportation but also an environmentally oriented mat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some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case in terms of green logistics matt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order to look into this matter, first, it has to be established that some cargo transport volumes using different transportation modes have clearly declined because of previous economic recessions. Some transport policies produced by the European Union (EU) are based in a long history of struggling to cope with transport matters in European countries. In its recent transport policies, the EU has provided greener transportation alternatives, realizing that pollution matters affect the European transport market.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what policies the EU has implemented to deal with green logistics matters. This study concentrates in particular on the Marco Polo program in the EU. Results - This study found that the EU seems to consider these kinds of matters, that is,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green logistics. The EU launched some policy instruments to solve this matter relatively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and reviewed them as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se policy tools work, the EU provided PACT for combined transport, and then the Marco Polo I and II European transport white paper packages. These European policies deal with green logistics matters in two ways. First, some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especially taxation, and so on. Transport subsidies are also powerful means of handling green logistics matters in Europe. Along with these two means of dealing with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the EU eventually targeted integration of different transport modes. Instead of employing only a single transport instrument mode to deliver the cargo to be carried, such as trucking, rail, ocean-going carrier, flight,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the EU has proposed that combining transport modes is the best alternative for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That is, the EU is pursuing the adoption of multimodalism as an answer to the green logistics challenge as it provides a more cost efficient and more productive means of transport. Conclusions - In conclusion, multimodal transport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green logistics, as it can provide an alternative way to achieve transport and environmental solutions together at the present time. Two methods can be used to encourage multimodal transport: restrictions and subsidies. These are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European green logistics policies.
조선통폐지인은 "경국대전" "국폐조(國幣條)"의 예에 따라, 1필 내지 반 필의 포(布) 양단에 찍은 인신(印信)으로 포를 포폐(布幣)로 유통키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때 발행된 포폐는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죄를 면제받기 위한 수속(收贖)과 노역을 대신한 신공(身貢)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포에 조선통폐지인을 찍어 그중 20분의 1의 세(稅)를 수납한 조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통폐지인은 조선 초 화폐사 및 인신(印信) 자료 중 하나이며, 조선통폐지인 압인(押印)이 조세 수단이었던 까닭에 조세제도 연구자료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전 연구자에 의해 언급된 자료뿐만이 아닌, "전록통고"와 "대전후속록", "정헌쇄록", 몇몇 지리지(地理志)에 등장하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조선 태종 1년(1401) 정5승포에 인(印)을 찍어 "조선포화"를 유통하자는 유관의 상소를 착안해 조선통폐지인이 제작된 것임을 말하였으며,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수속(收贖)과 신공(身貢), 조세 수단뿐만이 아닌, 선척의 화매가 용도로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가 사용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중종 10년(1515) "저화행용절목" 방침에따라 1516년 3월 이후 포폐 사용이 금지된 후에도 만력 26년(1598) 지방 공문서의 관인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와, 영조 당시 포보가포(砲保價布)라는 명칭으로 군포(軍布) 제작의 예로 사용되었으며, 1779년 기록을 통해 무역에 따른 납세수단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정헌쇄록"기록을 통해 대략 330여과의 조선통폐지인이 유통되었을 것이며, 1940년 간행된 "조선화폐고"에 조선통폐지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음에도 조선통폐지인이 답인(踏印)된 포폐 내지 조선통폐지인 실물은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원각사 소장 유물 중 조선통폐지인이 발견되었으며, 1775년 작성된 직지사 소장 고문서에 압인(押印)된 조선통폐지인 인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직지사 고문서 및 "탑좌종정지"에 첨부된 인영, "조선화폐고"에 실린 인영과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을 비교해 보았던바, 위 문서에 압인된 인영은 원각사 소장 조선 통폐지인과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형태 역시 "대록지"내지 "이재난고"에 묘사된 모습과 비견되는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이에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은 15세기에 주조된 인신(印信)의 실물로, 조선의 화폐사 및 조세제도와 인신(印信) 연구의 중요 유물로 추후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기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POINT)의 국정과제 서비스를 뛰어넘는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M기반 국정과제와 정책정보콘텐츠 연계 및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新)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유형과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야·영역별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또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 정보의 국정과제를 비교·분석하여 국정과제 관련 콘텐츠 구축 시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책정보 및 국가 정보 포털의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정보의 연계 및 수집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정과제의 1단계 BRM을 보면, 사회복지 21개, 통일외교 14개, 산업통상중소기업 17개, 일반공공행정 12개, 재정세제금융이 8개, 문화체육관광과 과학기술, 교육이 각 6개, 통신과 공공질서및안전이 5개, 보건, 교통및물류, 환경이 각 4개, 농림 3개, 국방, 지역개발이 각 2개, 해양수산이 각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新)정부의 경우 과학기술과 IT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핵심 국정과제 정보서비스 구축 시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해서는 연계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정과제 정보의 연계 및 수집, 국정과제 관련 정보 POINT 연계 및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친환경에너지기업을 사례로 입지현황 및 집적 특성을 클러스터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친환경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입안의 대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주된 자료는 2010년 6월 21일에서 7월 23일에 걸쳐 기업체와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대구경북의 친환경에너지기업은 주로 경북의 포항과 구미, 대구의 달서구에 집적되어 있다. 대경권 친환경에너지기업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는 지역 내 대기업의 입지와 동종기업의 기술적, 지리적 근접성을 들 수 있다. 즉 대경권은 대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신수종사업으로 채택하고 설립한 기업이 중심이며 주된 입지요인은 관련 원자재 확보보다는 교통 및 통신의 편리성, 지역 수요자의 높은 품질 기대 수준, 기술적, 지리적 근접성, 지역 동종기업과 경쟁이며,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기술 및 연구개발 금융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었다. 향후 대경권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정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인프라 구축지원 혹은 세제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관련 금융지원, 지역 전문인력양성 및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도입과 친환경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에 대경권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 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분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상당한 수준에서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5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중심이 되어 급속한 성장과 급속한 쇠퇴를 거듭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분권화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 지점이 인과지도 모델링을 통해 발견되었다. 특히, 선순환구조를 악순환의 구조를 변질시키는 변수(국고보조금, 부동산거래과세,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정부채무 등)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방재정시스템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책과제가 도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부분에 지식이 아닌 전체적 지식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의 학문적 폭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성과 신축과의 상대적인 비교평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분야의 경제적 평가기법들과 부동산분야의 감정평가기법들을 조사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방안의 개념과 절차를 수립하고, 기존연구와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사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병원건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방안과 단계별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병원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병원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성을 신축과 비교하여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분야의 경제적 평가기법들과 부동산분야의 감정평가기법들을 조사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념과 절차를 수립하고, 기존연구와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사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병원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달은 산업 및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방법이 도래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난 수 천년 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인 중간유통단계인 상점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의 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시장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조세분야에서도 OECD,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통일된 과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문제 등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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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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