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
Currently, the legal framework for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new multi-purpose business excluding 23 multi-purpose business types, and therefore,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large number of casualties in case of fire accident. At present, the new multi-purpose business can start its operation only with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licensing agencies and registration to the tax agency, and it is difficult that the fire department, which is a competent safety management department, makes intervention them in the same way as before. In addition, as the licensing agency has no authority to restrict the business due to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safety facilities, a lot of civil complaints occur, which causes difficulties in changing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rapidly.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o analyze the legal system,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multi-purpose business, type of new multi-use facility and characteristics of fire risk.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this study will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o solve the blind zones in the safety management, which enables the multi-purpose business to be operat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 보급의 빠른 확산 속도와 더불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과거 10년간 72배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속도 대비 해당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하부구조와 관련 규정의 부재는 최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급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의 기반 환경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주요 이슈를 전자상거래 형태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중국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물류시스템의 문제, 소비자 보호문제, R&D 투자 현황 및 고급인력 확충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기업차원과 정부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히 과거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모바일 결제시장과 인터넷 금융시장 및 전자상거래 중국의 세제 개편내용을 제공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정부의 5개년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Environment prote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political goals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Some of the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it, however, either hinder trade or exert distorted influence and can arouse trade conflicts eventually. Therefore, harmony between environment protection and trade policy is becoming a crucial issue nowadays. Among the policies for environment, those related to climatic change are regarded as major tasks to deal with in the world commonly. Saying that it i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dvanced countries impose fin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border tax adjustments about the items imported from them. However, there is no such agreement about it internationally, so disputes often arise regarding what extent is appropriate as countries cope with it differently in their own way. Disputes about measures for climatic change are highly influential economically, and due to the sever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tates, they often tend to become politicized. Accordingly, we can say that such disputes affect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the WTO system seriously. When it comes to negotiation for climatic change, we should establish international systems urgently which can work fairly and effectively for all the countries joining in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treatment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intended to solve climatic chang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establish definite conditions about which measures are allowed and which are not. In conclusion, we should devise rul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ternationally which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can accept and agree on and also make the definite criteria of interpretation as well. Also, through those trade regulations, we should be able to accomplish environment protection globally and at the same time produce synergy, that is, economic growth through trading.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제8권12호
/
pp.183-189
/
2021
Transfer pricing is a matter of concern for countries. It affect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Through manipulation of prices in transactions,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ax rates in a country to adjust profits for economic gain. This affects the fairness and rationality of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The article uses a two-year time series from 2018 to 2019 of 50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in Vietnam. The article uses ordinary least squares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research model. The article uses four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ownership structure affecting transfer pricing decisions including total ownership, organiz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ownership, and area ownership. Research results show that two variabl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ransfer pricing decisions including total ownership and organization ownership. Organization ownership has a higher degree of influence than total ownership. To be able to control transaction activities related to transfer pricing, Vietnam's state management agencies need to pay attention to perfecting the legal framework based on supplementing and amending regulations related to transfer pricing. Legal regulations need to be regulated based on international common practices to ensure uniformity on a global scale.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제8권3호
/
pp.1417-1425
/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p mineral and coal (Minerba) policies by analyzing the law and producing research novelty on mineral and coal governance policies in Indonesia with the Theory U approach.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research with the U theory approach. The results of the SNA analysis indicate that good mineral and coal governance must be carried out at various levels, from micro to macro. First, related to regulations on mineral and coal governance at the macro level. Regul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mineral and coal need to be carried out with a deeper evaluation related to the tax system, licensing system, increased value added and downstreaming and mineral and coal funds. The second i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mining management in the meso level. Third,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mineral and coal at the micro level,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stringent supervision of the impacts caused by the mining sector of the Minerba. In addition, surveillance is also carried out as per law in order to avoid harmful behavior for both the company and the state. The originality of this research is the theory of U in the Mining Law research.
Hydrogen is emerging as an essential material for carbon neutrality. In particular, Korea needs 22.9 million tons of imported clean hydrogen by 2050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However, a large amount of carbon is emitted during the import process, and market regulations are being discussed. This research estimates the carbon emissions of importing green hydrogen from Vietnam, Austral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o Korea, and calculates imported green hydrogen prices under carbon emission market regulations.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단일화 현상과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개발하여 환경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Dixit and Stiglitz의 모형과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이용한 독점적 경쟁시장모형을 설정하여 연비규제와 환경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비규제는 시장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개별 기업의 판매량은 한계비용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업의 수는 소비자의 소득에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총판매량은 고정비용증가율에 관계없이 지출비중증가율이 한계비용증가율보다 크면 증가한다. 한편 종량세 형태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각 기업들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기업의 수는 변화가 없다. 연비규제와 환경세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양 정책수단의 한계비용 증가효과가 같도록 설정할 때 환경세가 연비규제보다 개별 기업과 산업 전체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연비규제로 인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의 변화율이 고정비용의 증가율보다 크면 환경세 부과로 인한 기업의 퇴출효과가 연비규제의 경우보다 크게 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