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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비교법적 검토 -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legal review between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ce R&D programs - A study on improvement of royalty system for the promotion of aircraft industry -)

  • 이해준;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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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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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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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주연합의 항공기 배출 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Regulatory Measures of the European Union on Aircraft Emission)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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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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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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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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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와 책임 (The Duty and Liability of the Carrier in Relation to Cargo Delivery in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of Cargo)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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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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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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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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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상 화물.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상한제도 -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Limitation of Air Carriers' Cargo and Baggage Liability in International Aviation Law: With Reference to the U.S. Courts' Decision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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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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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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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legal labyrinth through which we have just walked is one in which even a highly proficient lawyer could easily become lost. Warsaw Convention's original objective of uniformity of private international aviation liability law has been eroded as the world community ha attempted again to address perceived problems. Efforts to create simplicity and certainty of recovery actually may have created less of both. In any particular case, the issue of which international convention, intercarrier agreement or national law to apply will likely be inconsistent with other decisions. The law has evolved faster for some nations, and slower for others. Under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strict liability is imposed on the air carrier for damage, loss, or destruction of cargo, luggage, or goods sustained either: (1) during carriage in air, which is comprised of the period during which cargo is 'in charge of the carrier (a) within an aerodrome, (b) on board the aircraft, or (c) in any place if the aircraft lands outside an aerodrome; or (2) as a result of delay. By 2007, 151 nations had ratified the original Warsaw Convention, 136 nations had ratified the Hague Protocol, 84 had ratified the Guadalajara Protocol, and 53 nations had ratified Montreal Protocol No.4, all of which have entered into force. In November 2003,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entered into force. Several airlines have embraced the Montreal Agreement or the IATA Intercarrier Agreements. Only seven nations had ratified the moribund Guatemala City Protocol. Meanwhile, the highly influential U.S. Second Circuit has rendered an opinion that no treaty on the subject was in force at all unless both affected nations had ratified the identical convention, leaving some cases to fall between the cracks into the arena of common law. Moreover, in the United States, a surface transportation movement prior or subsequent to the air movement may, depending upon the facts, be subject to Warsaw, or to common law. At present, International private air law regime can be described as a "situation of utter chaos" in which "even legal advisers and judges are confused." The net result of this barnacle-like layering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rules, standards, agreements, and criteria in the elimination of legal simplicity and the substitution in its stead of complexity and commercial uncertainty, which manifestly can not inure to the efficient and economical flow of world trade. All this makes a strong case for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which will supersede the Warsaw Convention and its various reformulations. Now that the Montreal Convention has entered into force, the insurance community may press the airlines to embrace it, which in turn may encourage the world's governments to ratify it.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ommon law defence is available to the carrier even when it was not the sole cause of the loss or damage, again making way for the application of comparative fault principle. Hopefully, the recent entry into force of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will re-establish the international legal uniformity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sought to achieve, though far a transitional period at least, the courts of different nations will be applying different legal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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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이용한 터널발파설계 자동화를 위한 기초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automation of tunnel blasting design using a machine learning model)

  • 김양균;이제겸;이승원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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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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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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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 많은 터널들이 완공되어 오면서 시공에서뿐 아니라 설계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매우 복잡한 지질조건 또는 특수한 터널구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터널설계작업은 설계 항목에 따라 기존 유사 설계사례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터널발파설계의 경우, 실제 터널시공시 현장에서 시험발파를 통해 시공을 위한 발파설계를 추가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할때,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발파설계는 예비설계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유사 설계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면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그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터널 및 발파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발파터널의 경우 발파진동 및 암반분류 등의 예측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을 뿐 터널발파패턴 설계에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발파설계를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25개 학습용 터널설계 자료 및 2개의 시험용 설계자료에서 4가지의 입력데이터(지보패턴, 도로유형, 상반 및 하반 단면적) 및 16개의 출력데이터(심발공 종류, 비장약량, 천공수, 각 발파공 그룹별 공간격과 저항선 등)를 발췌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3가지 머신러닝 모델, 즉, XGBoost, ANN, SVM 모델을 시험한 결과 XGBoost모델이 상대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실제 발파설계 상황을 가정하여 발파패턴을 제안하도록 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 설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가 기초연구 성격이어서 전체 발파설계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아직 부족하지만, 향후 충분한 발파설계데이터를 확보하고 세부적인 처리과정을 보완하여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면안정 해석과 댐 거동분석을 통한 Carsington Dam 파괴의 고찰 (Assessment of Carsington Dam Failure by Slope Stability and Dam Behavior Analyses)

  • 송정락;김성인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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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반공학회 199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지반공학에서의 컴퓨터 활용 COMPUTER UTILIZATION IN GEOTECH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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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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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Carsington Dam의 파괴원인은 설계시 발견되지 못한 댐 상류 사면 하부의 황색점토층의 존재와 이미 존재하던 전단변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설계시 황색 점토층과 이미 존재하던 전단변형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원호파괴 양상으로 검토된 사면의 안전율은 1.4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댐 파괴후 황색 점토층과 이미 존재하던 전단변형을 고려한 사면의 안전율은 약 1.0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파괴후 사면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결과로 부터 파괴 토괴의 절편에 작용하는 수평력은 수평에 대해서 약 10。아래로 작용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고에서는 Bishop의 간편법과 Janbu 방법 및 Morgenstern-Price 방법을 이용하여 원호형 사면파괴양상과 특정 파괴면을 따라서 일어나는 쐐기형 파괴양상에 대하여 사면안정을 검토하였으며, 이미 존재하던 전단변형과 이에 따른 토괴의 연속적인 거동은 이미 주어진 지반 특성을 이용한 강도정수와 간극수압비에 의하여 고려하였다. 그 결과 확생 점토층을 무시하고 원호형 파괴 양상에 대하여 Bishop의 간편법에 의한 설계 시점에서의 안전율은 1.387로 나타났으며(STABL), 파괴 후의 지반자료를 이용하고, 황색점토층을 고려한 안전율을 Janbu 방법의 경우 1.012(STABL), 그리고 Morgenstern-Price 방법의 경우 0.969을 보여주었다(MALE). 또한 Cam-Clay Model을 이용한 유한 요소 해석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댐 제체의 거동을 검토하였다. 이때 댐 제체의 성토 작업 및 압밀진행에 따른 간극수압변화와, 파괴시 혹은 파괴에 임박한 상태에서의 제체의 거동은 적절하게 가정된 지반의 응력-변형률 관계와 간극수압특성에 의하여 고려되었다. 그 결과 응력 및 변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황색 점토층이었으며 이로부터 황색 점토층에서 부터 파괴면이 생성되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form trap with 2.88[eV] deep of injected space charge from the chathode in the crystaline regions. The origin of ${\alpha}$$_2$ peak was regarded as the detrapping process of ions trapped with 0.9[eV] deep originated from impurity-ion remained in the specimen during production process of the material, in the crystalline regions. The origin of ${\beta}$ peak was concluded to be due to the depolarization process of "C=0"dipole with the activation energy of 0.75[eV] in the amorphous regions. The origin of ${\gamma}$ peak was responsible to the process combined with the depolarization of "CH$_3$", chain segment, with the activation energy of carriers from the shallow trap with 0.4[eV], in he amorphous regions.의 증발산율은 우기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 0.05 - 0.10 mm/hr 의 범위로서 이로 인한 강우손실량은 큰 의미가 없음을 알았다.재발이 나타난 3례의 환자를 제외한 9례 (75%)에서는 현재까지 재발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보고자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을 얻기에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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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전달체계 모형

  • 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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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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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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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Hospice Care is the best way to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However most of them can not receive the appropriate hospice service because the Korean health delivery system is mainly be focussed on acutly ill patien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situation of hospice in Korea and to develop a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 which is appropriate in the Korean contex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that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is composed of hospice resources with personnel, facilities, etc.,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 hospice finances, hospice management and hospice delivery, was taken from the Health Delivery System of WHO(1984). Data was obtained through data analysis of litreature, interview, questionairs, visiting and Delphi Technique, from October 1998 to April 1999 involving 56 hospices, 1 hospice research center,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20 experts who have had hospice experience for more than 3 years(mean is 9 years and 5 months) and officials or members of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There are 61 hospices in Korea. Even though hospice personnel have tried to study and to provide qualified hospice serices, there is nor any formal hospice linkage or network in Korea. This is the result of this survey made to clarify the situation of Korean hospice. Results of the study by Delphi Technique were as follows: 1.Hospice Resources: Key hospice personnel were found to be hospice coordinator, doctor, nurse, clergy, social worker, volunteers.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all personnel was that they conditions were resulted as have good health, receive hospice education and have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for hospice personnel is divided into (i)basic training and (ii)special education, e.g. palliative medicine course for hospice specialist or palliative care course in master degree for hospice nurse specialist. Hospice facilities could be developed by adding a living room, a space for family members, a prayer room, a church, an interview room, a kitchen, a dining room, a bath facility, a hall for music, art or work therapy, volunteers' room, garden, etc. to hospital facilities. 2.Hospice Organization: Whilst there are three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active at present, in the near future an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Welfare Ministry plus a government Hospice body are necessary. However a non-government council to further integrate hospice developmen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3.Hospice Finances: A New insurance standards, I.e. the charge for hospice care services, public information and tax reduction for donations were found suggested as methods to rise the hospice budget. 4.Hospice Management: Two divisions of hospice management/care we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in future. The role of the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 & Welfare Ministry would be quality control of hospice teams and facilities involved/associated with hospice insurance standards. New non-government integrating councils rol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hospice care, not insurance covered. 5.Hospice delivery: Linkage&networking between hospice facilities and first, second, third level medical institutions are needed in order to provide varied and continous hospice care. Hospice Acts need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limits of medical law with regards to standards for professional staff members, educational program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s towards the development to two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s, A and B. Model A is based on the hospital, especially the hospice unit, because in this setting is more easily available the new medical insurance for hospice care. Therefore a hospice team is organized in the hospital and may operate in the hospice unit and in the home hospice care service. After Model A is set up and operating, Model B will be the next stage, in which medical insurance cover will be extended to home hospice care service. This model(B) is also based on the hospital, but the focus of the hospital hospice unit will be moved to home hospice care which is connected by local physicians, national public health centers, community parties as like churches or volunteer groups. Model B will contribute to the care of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also assist hospital administrators in cost-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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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of Care 연구 개발을 위한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시 적정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제안 (Suggestion of Optimal Radiation Fields in Rectal Cancer Patients after Surgical Res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atterns of Care Study)

  • 김종훈;박진홍;김대용;김우철;성진실;안용찬;유미령;전미선;홍성언;오도훈;김일환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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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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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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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전국의 각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결정 원칙들을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조사영역을 제시하고 향후 Patterns of Care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경인지역 소재 18개 병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이 모인 합의도출 위원회에서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결정 원칙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항목들을 이용하여 직장암의 방사선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48개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문의 별 치료원칙의 파악에 사용된 설문 항목들은 모의치료 시 조사영역 결정 19개 항목으로서 전후방 치료 시의 상연, 하연 및 측연과 측면 치료 시 전연, 후연 및 차폐물의 적용 범위 등을 묻는 내용이었고, 45개 병원 중 33개 병원의 전문의들로부터 회신된 내용과 해부학적, 임상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권장할 만한 적절한 방사선조사영역을 도출하였다. 결과: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결정에 있어 권고할 만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개발하였다. 상연은 제5요추 하단이나 중간부위, 또는 천장골관절 상단, 하연은 전하방 절제수술 시에는 문합부로부터 일정거리 하방, 복회음부 절제수술 시는 회음부 봉합부로부터 일정거리 하방, 전후방 치료 시의 측연은 골반강 내벽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외측, 측면 치료 시의 전연은 치골결합부 후단, 그리고 후연은 천골 전면 또는 후면으로부터 일정거리 후방으로 정하여 천골 전면부의 공간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안과 비교할 때, 상연의 경우 23건($70\%$), 하연의 경우 전하방절제수술 시 13건($39\%$), 복회음부 절제수술시 32건($97\%$), 측연의 경우 32건($97\%$), 후연의 경우 32건($97\%$), 그리고 전연의 경우 16건($45\%$)에서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시 적절한 방사선치료 조사영역의 결정을 위하여 표준적인 조사영역을 제시 하였으나 개별 환자의 병변 위치와 진행상태, 수술 소견 등에 따라 적절한 변형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권고안의 임상적 타당성은 향후 시행될 Patterns of Care 연구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팽연왕겨와 훈탄을 포함한 원예작물 용기재배용 혼합상토의 개발 (Development of Root Media Containing Carbonized and Expanded Rice Hull for Container Cultivation of Horticultural Crops)

  • 박은영;최종명;심창용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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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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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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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팽연왕겨(ERH)와 훈탄(CRH)을 포함한 혼합상토를 개발하기 위하여 두 종류 물질 또는 이들을 피트모스(PM) 또는 코이어 더스트(CD)와 혼합한 상토의 물리 화학성을 분석하여 원예용 상토로 적합한 4종류 혼합상토를 선발하였다. 이 후 기비를 첨가한 후 화학성을 분석하여 혼합상토로써의 적합함을 판단하였다. 공극률, 용기용수량 및 기상률에서 ERH는 81.3%, 39.9%, 41.4% 그리고 CRH는 77.6%, 64.1%, 13.5%로 측정되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분(EAW)과 완충수(BW)의 비율은 ERH가 각각 11.37% 및 5.27%로, CRH는 각각 13.5% 및 8.8%였다. 화학적 특성에서 ERH는 pH 7.13, EC $1.31dS{\cdot}m^{-1}$, 양이온교환용량(CEC) 12.1meq${\cdot}100g^{-1}$였지만 CRH는 pH 11.2, EC $6.53dS{\cdot}m^{-1}$, 그리고 CEC 7.79meq${\cdot}100g^{-1}$로 분석되었다. ERH와 CRH를 PM 또는 CD와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후 원예용 상토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네 종류 상토(PM + ERH, 6:4, v/v;CD + ERH, 8:2; PM + CRH, 7:3; CD + CRH 6:4)의 공극률, 용기용수량 및 기상률은 각각 89.2-90.3%, 67.3-81.8%, 그리고 8.3-21.9%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피트모스가 혼합된 PM + ERH 또는 PM + CRH 혼합상토는 pH가 4.0-4.3, EC가 $0.33-0.36dS{\cdot}m^{-1}$로 강산성 물질이었지만, CD + CRH 상토는 pH 7.4-7.9, EC $0.814-1.282dS{\cdot}m^{-1}$로 pH와 EC가 높았다. 따라서 이들 상토에 포함될 기비의 종류 및 양을 변화시켜 혼합하고 다시 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비로 혼합하기 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비로 혼합된 고토석회나 유황이 상토 pH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느리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간호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 보유실태 조사 (A Survey on the Actual State of Laboratory Facilities and Equipments at Nursing Schools)

  • 임난영;이선옥;서문자;김혜숙;김문실;오경옥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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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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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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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standards for evaluation of laboratory facilities and equipment. These constitute the most important yet vulnerable area of our system of higher education among the six school evaluation categories provided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o obtain data on the present situation of holdings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facilities and equipment at nursing schools in Korea,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by members of a special committee of the Korea Nursing Education Society on the basis of the Standards for University Laboratory Facilities and Equipment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questionnaires were sent to nursing schools across the nation by mail on October 4, 1995. 39 institutions completed and returned the questionnaires by mail by December 31 of the same yea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urvey were as follows: 1. The Physical Environment of Laborato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f 14 nursing departments at four-year colleges, laboratories vary in size ranging from 24 to 274.91 pyeong ($1{\;}pyeong{\;}={\;}3.3m^2).$.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in a laboratory class was 46.93 at four-year colleges, while the number ranged from 40 to 240 in junior colleges. The average floor space of laboratories at junior colleges, however, was almost the same as those, of laboratories at four-year colleges. 2. The Actual State of Laboratory Facilities and Equipment Laboratory equipment possessed by nursing school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showed a very wide distribution by type, but most of it does not meet government standards according to applicable regulations while some types of equipment are in excess supply. The same is true of junior colleges. where laboratory equipment should meet a different set of government standards specifically established for junior colleges. Closer investigation is called for with regard to those types of equipment which are in short supply in more than 80 perc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for the types of equipment in excess supply, investigation should be carried out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really needed in large quantities or should be installed. In many cases, it would appear that unnecessary equipment is procured, even if it is already obsolete, merely for the sake of holding a seemingly impressive armamentarium. 3. Basic Science Laboratory Equipment Among the 39 institutions, five four-year colleges were found to possess equipment for basic science. Only one type of essential equipment, tele-thermometers, and only two types of recommended equipment, rotators and dip chambers, were installed in sufficient numbers to meet the standards. All junior colleges failed to meet the standards in all of equipment categories. Overall, nursing schools at all of the various institutions were found to be below per in terms of laboratory equipment. 4. Required Equipment In response to the question concerning which type of equipment was most needed and not currently in possessi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machines and electrocardiogram (ECG) monitors topped the list with four respondents each, followed by measuring equipment. 5. Management of Laboratory Equipment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ofessors in charge of clinical training and teaching assistants are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the laboratory at nursing schools at all colleges and universities, whereas the chief of the general affairs section or chairman of the nursing department manages the laboratory at junior colleges. This suggests that the administrative systems are more or less different.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laboratory training could be defined as a process by which nursing students pick up many of the nursing skills necessary to become fully qualified nurses. Laboratory training should therefore be carefully planned to provide students with high levels of hands-on experience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handle problems and emergencies in actual situations. All nursing students should therefore be thoroughly drilled and given as much on-the-job experience as possible. In this regard, there is clearly a need to update the equipment criteria as demanded by society's present situation rather than just filling laboratory equipment quotas according to the curren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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