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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 (A Study on Operation Systems of Preservation & Repair Expen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Classification of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

  • 서동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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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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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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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A Study on a Democrat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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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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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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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토지이용 변화 및 가격에 끼친 영향 -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Effect of Land Use Change and Price from the Area Adjustment of National Park in Korea - A Case Study of Woraksan National Park -)

  • 전근철;남진;조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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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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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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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 연구의 체계적 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Community Elder Abuse Studies in South Korea)

  • 김동하;강세린;이윤경;차예원;유승현;김홍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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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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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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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들어 노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화된 지난 20년간 발표된 한국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에 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199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노년학 관련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노인학대 문헌들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검토하는 단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31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측정도구, 이론적 개념 틀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총 31편의 선행연구는 모두 단면연구였으며, 도시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을 시도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넓은 의미의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노인학대 유형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노인학대 측정도구는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도구를 조합하고,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증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들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유의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인데 비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장애 등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과 정신질환,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적 특성과 관련한 요인은 노인학대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돌봄 자와 돌봄 받는 노인의 부양기대감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 노인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노인학대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이론의 적용 및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맥락이 반영된 일반화된 노인학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세부 유형별로 다차원적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제언한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분석에 따른 향후 추가협상에 대한 시사점 :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Korea-China FTA Service Chapter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Negotiations Strategy -With special focus on the Insurance Market-)

  • 황기식;최신영;김세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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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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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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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국의 보험시장은 2016년 중국 정부의 보험시장 지원 정책을 담은 13차 5개년 규혁 방안실시와 더불어 중국 국내의 수요의 증가 되면서 전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인 규모의 성장으로 보자면 2010~2016년 중국 수입보험료는 1조 4,000 억 위안에서 3조 1,000억 위안, 2014년 17.5%에서 2015년 20%로 증가하면서 2016년 27.5%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보험업 총 자산은 5 조 위안에서 15조 1,200 억 위안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보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성장세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효과로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한국 보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수익이 감소되었다. 한국 보험 기업의 감소 원인을 한국 국내의 THAAD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한국 보험 기업이 그 경제 보복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협상의 결과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를 상호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양허 수준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다루고 있는 WTO 도하아젠다의 입장을 수렴한지 불과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중요한 핵심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 국내에서 한국 보험 기업이 진출하였을 때,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의 보호 수준을 받지 않고, 분쟁해결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한국 기업 피해의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해야하는 추가 협상이 2017년 12월 약속 되어 있었지만, THAAD 배치로 인한 국제 관계 긴장으로 인해 그 개최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2018년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1차 추가협상이 결정 및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입장을 기체결 FTA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중국 재진출 및 재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재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의료행위 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 타당도 평가 (Evaluation of Dental Hygienist Job Validity according to Judgment Standard of Medical Practice in Medical Law)

  • 배수명;신선정;이효진;신보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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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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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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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직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치과 팀 내 치과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직무에 따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의 12명 교수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 직무가 질병예방과 치료, 환자요양지도,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일치율을 산출하였고, 각 행위를 의료행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level 1~4로 최종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치위생 관리에 포함하는 치은출혈, 치주낭, 임상적 부착수준 측정 및 기록과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칫솔질 및 구강 관리용품 처방,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과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상담이 세 가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임상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 따라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범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난이도가 높고,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로 판단할 수 있다. 치은출혈, 임상적 부착수준, 치주낭 측정 및 기록과 치면 연마,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치근활택술, 국소적 항균제 적용의 항목은 최종 점수 4.3으로 수행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Level 4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치과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진료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수행 행위에 따라 필요한 지식의 수준과 적절한 교육, 자격 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자살유족 기록작업의 방법과 의미 (The Method and Meaning of the Archiving Project of Suicide Survivors)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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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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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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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자살유족지원팀)와 자살유족 기록작업을 같이 했다. 자살유족지원팀은 자살유족의 심리지원을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조모임은 자살유족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며 고통을 나누는 자리이다. 자조모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모임에서 리더역할을 수행하는 성원들이 생겼다. 이들이 모여서 글을 쓰는 에세이 모임을 구성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2명), 딸을 먼저 보낸 엄마(2명),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1명),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1명). 이렇게 6명의 사람들이었다. 에세이 모임은 사직공원 앞에 자리를 잡은 한 공간에서 매주 만났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창문으로는 저녁이 들어오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은 지는 해를 따라 갔다. 10명(에세이 모임 6명, 자살유족지원팀 3명, 임상역사가 1명)이 탁자를 가운데 두고는 빙 둘러 앉았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자살유족 기록작업은 2013~2014년에 있었다. 교육적으로 중요하고 특수한 환자의 임상사례를 학회, 잡지에 보고하는 것을 의학에서는 증례(證例. case report)라고 한다. 자살유족들과 같이 했던 기록작업을 증례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해 정리했다. 증례 형식을 취한 것은 기록을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말해야 하고, 인간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대해 말해야 하는 '인간과 기록의 상관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살유족 기록작업에 대한 글이 이런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거리가 확보되었을까? 그건 자신할 수 없지만, 작업의 과정과 방법을 서술하면서 '일상의 기록생산'에 대해 말해본다. 나아가 기록과 기록의 의미(인간)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을 말해본다. 1장에서는 기록의 출처를 다루었다. 그것은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누가 기록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록이 무엇인가 보다는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 앞서야 할 것 같다. 2장은 기록하는 형식에 관한 논의로 무엇을 위해 기록하는가, 무엇을 기록화 대상으로 삼는가, 어떤 기록형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뤘다. 3장과 4장은 일종의 기록방법론일 수 있는데, 3장에서는 쓰기, 4장에서는 대화를 다뤘다. 5장에서는 기록을 수용하는 의례를 다뤘다. 3개월이든 1년이든 자신이 기록했던 시간을 어떻게 수용하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6장에서는 논의의 지평을 넓혀 일상의 기록생산, 일상적 아카이브를 다뤘다.

헌법재판소 기록관리현황과 개선방안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rds Management and Improvement)

  • 이철환;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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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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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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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통합놀이터 가이드라인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Inclusive Playground Guidelines)

  • 김연금;김하나;맹수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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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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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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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통합놀이터는 장애인 전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이며, 1960년대 미국에서 장애인들의 시민권이 추구되면서 이루어진 놀이터를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시작되었다. 이후 통합놀이터는 여러 나라에서 발전되었으며, 실천방식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국내에서도 통합놀이터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외 사례나 가이드라인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의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통합놀이터의 개념, 디자인 원칙 및 세부 지침을 분석하여 국내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적 틀을 제공하려 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구체적 설계 지침, 학문적 연구와 산업체 제품 연계, 추구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실현, 디자인 방법을 통한 추구 가치를 확장 등으로 나타났다. 목적에 따라 내용의 구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통적인 추구 가치는 장애인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모두를 위한 놀이터로 몇몇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언급하고 있다. 디자인 원칙을 살펴보았을 때 접근성 향상은 공통적이나 경우에 따라 안정성, 독립성, 편의성, 놀이성 같은 원칙을 더하고 있다. 모든 가이드라인이 디자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며, 디자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구체성의 정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디자인 지침은 장애아동 놀이 지원과 통합놀이의 유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장애아동 놀이지원은 '공간 및 시설물의 치수 및 재질 확보', '보조장치 추가', '새로운 시설물 디자인'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통합놀이 유도를 위한 디자인 지침은 '다양한 난이도와 교차 공간 조성', '협력하며 놀기의 조건 제공', '보호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건 제공'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태도는 배제에서 통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종사자 양성, 놀이 환경의 유지 및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통합놀이터 조성 이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를 다루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ABS 체계의 이해와 환경생태분야 연구자의 대응방안 (Understanding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Environmental Ecology Researchers)

  • 이종현;안민호;장영효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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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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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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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