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1일, 한강일대를 오가는 관광 및 출퇴근 용도의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경제성,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관련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수상택시 서비스 평가 항목을 개발한 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통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상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종합적인 서비스 측면의 IPA 결과, 첫째, 중점개선항목으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 둘째, 개선요망항목으로 접근성, 정보성, 편리성, 현상유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과 정시성은 노력지속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현상유지 항목으로는 친절성과 쾌적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상택시 이용자의 서비스특성을 판단해 보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즉,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과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표지판 및 편리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성, 접근성, 정보성, 편리성을 시급히 개선해 준다면 이용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 단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재해대응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풍랑에 관한 피해액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동해 및 제주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하는 재해연보(1991~2014)의 풍랑 및 태풍피해 이력을 수집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2014년 기준으로 피해액을 환산하였다. 또한, 기상청 및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파고, 풍속, 조위, 파향, 파주기 등의 기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풍랑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안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국립해양조사연구원에서 발행한 연안재해노출지수(Coastal Disaster Index; CODI), 연안민감도지수(Coastal Sensitivity Index; COSI), 연안재해영향지수(Coastal Potential Impact Index; CPII)를 반영하였다. 피해 발생 시 기상현황,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지수, 피해액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풍랑피해액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Purpose: Firefighters are vulnerable to burn injury during firefighting. In extensive fires, conducted heat and radiant heat can cause burn injury even though firefighters are not directly exposed to fire.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health problems of firefighters considerably since Hongje-dong fire of 2001, which claimed the lives of six fireman.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done on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er burn injuries in South Korea.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er burn injuries in a burn center. Methods: A retrospective, single-center research was performed between Jan 2006 to Dec 2015. 24 firefighters came to the burn center.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ere reviewed. Results: Flame burns (87.5%) were the major cause of burn in firefighter. All the patients suffered second-degree or third-degree burns. Mean burn size was 6.1±6.7%. 22 of 24 patients were hospitalized and 2 of 22 hospitalized patients admitted to intensive care unit. Mean length of hospitalization was 29.1±23.7 days and mean length of intensive care unit hospitalization was 6.0±1.4 days. The face was the site most commonly burned, representing 25.8% of injuries. The hand/wrist, upper extremity, and neck were the next largest groups, with 19.4, 12.9, 11.3% of the injuries, respectively. Conclusion: Firefighter burn injuries occur to predictable anatomic sites with common injury patterns. The burn size was small but, admitted patients need about 30 days of hospitalization.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범죄 두려움 중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하철 이용 여성의 지하철 이용 및 옷차림 등에 대한 실태 분석, 둘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평소 옷차림 선호, 범죄관심, 범죄인식 등 주요한 요인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실의 발견을 위한 양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현실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여성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09명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범죄의 두려움의 정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월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일수록, 그리고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일수록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내 성범죄의 유형별로 그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 선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발생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요인 모두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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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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