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내 원자력(原子力) 산업(産業)의 시설증대(施設增大)로 방사성핵종오염(放射性核種汚染)의 가능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및 인근주민에 대한 진료대책(診療對策)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기초자료마련의 일환인 응급처치방안을 수립코자 $^{58}CoCl_2\;1{\mu}Ci$를 마우스(NIH-(GP))의 복강내(腹腔內)에 투여한 후 $CaNa_3$ DTPA 8.4mg/0.2ml-saline, $CoNa_3$ DTPA 8.4mg/0. 2ml-saline, saline 5ml 등(等)을 동시에 각각 투여하였으며, cobalt의 전신잔존량(全身殘存量), 체내분포 및 요내(尿內) 함유(含有)된 양(量)을 측정(測定)하기 위해 투여 후(後) 4, 8, 12, 48시간, 그리고 7일에 MCA의 Ge-detector로 방사능(放射能)을 계측(計測)하였고, 또한 각 실질장기내(實質臟器內) 잔존(殘存)된 cobalt의 방사능(放射能)을 측정(測定)하기 위하여 각 group당 6마리의 마우스를 도살해체하여 측정(測定)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CoNa_3$ DTPA 처치군(處置群)에서는 오염(汚染)된 방사성(放射性) cobalt의 전신잔존율(全身殘存率)의 감소(減少) 및 배설율(排泄率) 증가(增加)에 유효한 효과(效果)가 있었으며, systemic contamination에 대한 방어효과는 $CoNa_3$ DTPA, $CaNa_3$ DTPA 그리고 saline의 순(順)으로 유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결과로 볼때 방사성(放射性) cobalt의 체내오염에 대한 긴급처치(緊急處置)는 $CoNa_3$ DTPA와 다량의 물을 동시에 투여함으로써 체내오염된 방사성(放射性) cobalt의 배설(排泄)을 촉진(促進)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로서의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하고 있는 전국 17개시도 중 대도시(서울시 종로구), 중소도시(경기도 용인시), 농촌(경남 거창군) 3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시 군 구 담당 공무원과 센터 운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한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급안전시스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의 문제, 응급장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편함의 문제, 당사자 및 응급기관 담당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한 인력수급의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응급안전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도적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법률을 토대로 안전장비 오작동 문제해결을 위한 응급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충원,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MOU 체결구축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국제조약들은 항공산업 보호측면에서 운항자의 보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관련 국제조약들이 지금까지 항공선진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테러 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에 의한 항공기 사고와 제3자 보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ICAO 주관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ICA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개의 초안 즉, 테러 제3자 배상조약안 및 일반 제3자 배상조약안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책임과 운항자책임 분담의 적정성에서부터 보충적 배상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쟁점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소요가 예상된다.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테러위협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선의의 지상 제3자 보호와 항공운송인을 위시한 항공운송 산업의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련 국제조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약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방사성 물질 체내 오염에 대한 진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85}SrCl_2\;1{\mu}Ci$를 NIH(GP) 마우스의 복강내 투여로 체내 오염시키고, $CaNa_3DTPA$ 8.4 mg, sodium alginate 5 mg 및 saline 5 ml등을 병행 투여로 응급 처치한 후 경과 시간에 따라 도살 부검하여 중요 장기 및 배설물의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방사성 스트론튬에 대한 단기간의 유효 반감기는 33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각 처치제의 배설효과는 $CaNa_3DTPA$가 4.7배, sodium alginate가 1.7배, 그리고 saline이 2.4배 이었다. 스트론튬 단독 투여군의 체내 축적은 척추(脊椎), 대퇴골(大腿骨), 흉골(胸骨), 간장(肝臟)의 순이었으며, 배설 경로는 요(尿) 35.4%, 변(便) 64.4% 및 기타 0.2%이었고, $CaNa_3DTPA$ 및 saline 투여군은 주로 뇨, 그리고 sodium alginate 투여군은 변(便)을 통하여 배설하였다. 이로부터 방사성 스트론튬 체내 오염에 대한 응급 처치는 $CaNa_3DTPA$, sodium alginate 및 saline등을 병행 투여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을 경감시킬 것으로 사료 되었다.
목 적:학대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평가/판정하고,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병원 내 기관이다. 연구자들은 1개 병원 학대아동보호팀에서 20년간(1987-2007) 경험한 76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학대 아동의 현황과 후유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학대아동보호팀의 사례 기록과 의무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록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별도 제작한 양식에 맞추어 현재 보호자들과 사회복지사의 인터뷰를 통해 후유증을 조사하였다. 결 과:총 76건(남아 28명, 여아 48명)의 사례 중,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6명(7.9%), 1-3세 10명(13.2%), 3-10세 41명(53.9%), 10세 이상 19명(25.0%)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이 9건(11.8%), 성학대 27건(35.5%), 신체학대 44건(57.9%)이었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41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총 24명(31.6%)의 아동들에 대하여 후유증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평균 추적 기간은 58.5개월이었고 평균 연령은 $8.3{\pm}6.4$세이었다. 이들 중 중등도 이상의 발달장애와 신체적 후유증을 보이는 아이가 각각 6명(25.0%), 3명(12.5%)이었으며, 정신과적 후유증을 총괄 기능 평가 척도(GAF)로 판정하였을 때 가벼운 우울증과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약간의 곤란을 의미하는 70-61보다 악화된 아이들이 13명(54.2%)이었다. 결 론:병원에 기반한 학대아동보호팀이 개입할 아동학대 사례는 전국 범위의 아동학대 사례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병원에서 발견,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Recently,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recommended that routine cervical spine protection in submerged patients was not necessary, except in high-energy injury situations. However, until now, this recommendation has few supportive studies and literature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risk of cervical spine injury in patients who had been submerged in a river. Methods: Seventy-nine submerged patients who visited St. Mary's Hospital between January 2000 and December 2005 were included in this retrospective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victim's age, sex, activity on submersion, mental status and level of severity at admission, prognosis at discharge, associated injuries, and risk group by using the medical records and cervical spine lateral images. According to the activity on submersion, victim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high risk, low risk, and unknown risk. The reports of radiologic studies were classified into unstable fracture, stable fracture, sprain, degenerative change, and normal. Results: The patients' mean age was 36.8 yrs, and 54% were males. Of the 79 patients, adult and adolescent populations (80%) were dominant. Jumping from a high bridge (48%) was the most common activity on submersion and accounted for 52% of the high-risk group. The Glasgow coma scale at admission and the cerebral performance scale at discharge showed bimodal patterns. The results of the radiologic studies showed one stable fracture, one suspicious stable fracture, and 18 sprains. The incidence of cervical spine fracture in submerged patients was 2.5% in our study. The incidence of cervical spine injury was higher in the high-risk group than it was in the low-risk group, especially in the jumping-from-high-bridge subgroup; however this observ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o other factors had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idence of cervical spine injury. Conclusion: Our study showed that even submerged patients in the high risk group had a low incidence of cervical spine fracture and that the prognosis of a patient did not seem to be influenced by the cervical spine fracture itself.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예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진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battering, sexual violence and divorce experienced among women. There three problems have negative influence on health status in women and are further developed to social problems such as family dissolution. The victims of the problems may manifest physical injury, emotional difficulties and social withdrawl, while their children may show problems caused by lack of parental caring and by resembling abusive behaviors of their parents. Hence, nurses need to pay attention to batting, sexual violence, and divorce and to develop relevant nursing interventions for them. Some strategies of dealing with those problems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First, we have to eliminate sexism prevailing in out society. Our society is assigning inequal and asymmetrical gender role. Mass media should inspire equality between genders and show a healthy model of family and community. Second, social system and laws should be changed through collective efforts. Those living conditions of women cannot be changed by the effort of women themselves only. We all need to work for establishing and changing the law, so that those women in suffering can obtain immediate and adequate protection. Third, social support system of consulting and referring women's problems should be established. Such support system as hot line, shelter and counseling clinics would help women in crisis. Fourth, job training and arrangement should be available to women who are divorced. Fifth, there should be self-help group for those women in suffering. Self-help group would help those women in sharing their problems and feelings and in establishing coping strategies. Nurses, as the largest group among health professionals, are sensitive and respond to health needs of clients and have an effect on managing women's health. However, we nurses have not been ready for dealing with problems of women, although most of us are women. we not need to change our perspective of women's health problems from a traditional medical perspective to feministic one. Accordingly, nurses need to develop realistic way of caring those women in suffering and to assist them in making decisions for their lives by themselves.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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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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