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주요 생태계인 활엽수림과 농경지에서 지면 모형 JULES(Joint UK Land Environment Simulator)으로 모의한 총일차생산량 (Gross Primary Productivity: GPP)과 생태계 호흡량 (ecosystem respiration: RE)의 수치 모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모수를 파악하였으며, 민감한 모수에 대해 실측자료를 사용함에 따른 모형 예측력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였다. 민감도 실험의 결과, 활엽수림과 농경지에서 모두 JULES로 모의한 GPP는 잎 내부의 질소농도와 리불로오스이인산(RuBP) 카르복실화의 최대 속도에 가장 민감하였다. RE는 활엽수림에서는 목질부 탄소량과 엽면적지수를 연결시켜주는 상수에 가장 민감하였다. 반면에 농경지에서 수치모사된 RE는 GPP와 같이 각각 잎 내부의 질소 농도와 RuBP 카르복실화의 최대 속도에 가장 민감하였다. JULES로부터 제공된 모수의 값으로 모의된 두 지역의 GPP와 RE는 모두 관측값에 비해 과대평가되었다. 특히 활엽수림에서 GPP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잎 질소 농도의 실제 관측값이 모형에서 사용하는 기존 설정값의 50% 이하임을 고려할 때 모형에서 설정된 모수의 값으로 탄소 순환을 수치 모사할 경우에 모수의 기존 설정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모형의 과다모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 탄소순환의 현실적인 모의를 위해서는 모형에서 요구되는 생물리학적 정보가 한반도 다양한 식생 기능 형태를 현실적으로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현장 관측을 통해서 생물리학적 정보와 관련된 자료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청북도 충주지역의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천연림 생태계의 탄소 고정량을 allometric 공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충주지역의 탄소 고정량을 추정하는 방정식 모형으로 $Wt=aD^bH^c$가 $Wt=a(D^2H)^b$와 $Wt=aD^b$보다 적합하였다. 임분의 biomass 추정에서 지상부 총량은, 신갈나무 임분이 130.58 t/ha 이었고, 굴참나무 임분이 137.38 t/ha 였다. 그리고, 두 임분의 1 년간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은 각각 신갈나무 임분의 지상부 총량이 9.96 t/ha/yr, 굴참나무 임분의 지상부 총량이 8.64 t/ha/yr 였다. 탄소의 지상부 총 고정량은 신갈나무 임분이 60.52t C/ha, 굴참나무 임분이 62.22t C/ha 였다. 연간 고정할 수 있는 탄소량은 신갈나무림이 4.78t C/ha/yr, 굴참나무림이 4.28t C/ha/yr 였다. 산림면적 대비 연 탄소방출량이 2.44t C/ha/yr 이었는데, 탄소 고정능력이 방출량 보다 1.84~2.34t C/ha/yr 만큼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천연림 생태계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엽이 2.39t C/ha/yr와 1.89t C/ha/yr로, 50%와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고정량은 계절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생묘 유래 호두나무의 수령별 수확량 산정과 과실 품질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호두 주산지인 김천지역의 재배임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공시목은 10년생부터 60년생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등급별 15본을 선정하여 총 135본이다. 수령별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수고는 10.3 m, 평균 수관면적은 63.7 ㎡으로 나타났다. 수령별 결실특성을 조사한 결과, 본당 착과수는 평균 573.1개이며, 35년생 호두나무가 974.0개로 가장 많은 반면 10년생 호두나무가 124.7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결과모지당 착과수는 35년생 호두나무가 3.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별 과실특성을 조사한 결과, 과실 유형별 평균 무게는 각각 청피호두 58.7±4.0 g, 알호두 10.5±0.5 g, 인 4.9±0.2 g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실 유형별 평균 수확량은 청피호두 32.5±13.8 kg, 알호두 5.9±2.5 kg, 인 2.8±1.2 kg이었으며, 수관면적, 결과모지당 착과수, 1 ㎥당 착과수 등과 정의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생묘 유래 호두나무의 수령에 따른 본당 수확량 추정식은 청피호두의 경우 y=8993.9·ln(수령-9)+8230.3, R2=0.8531와 알호두 y=1647.1·ln(수령-9)+1442.1, R2=0.8527로 산출하였다.
'총액배분 지율편성'으로 대표되는 균특회계의 도입 (2005년)은 기존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배분체계를 변화시켰다. 지방자치단체는 균특회계의 총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2005년 대비 2006년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예산은 총균특회계 예산증가율 8.1%보다 3배나 높은 2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예산 증가 경향을 보인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적정성당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사업 선정의 적절성, 선호사업 및 비선호사업, 향후 예산 전망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8.7%가 균특회계 대상 산림시업 선정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산림사업은 "도시숲 조성관리", "산림휴양공간 조성" 이었으며, 비선호사업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묘목생산기반 조성"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을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액예산사업인 위 3개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예산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8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기적으로는 균득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예산 증가가 기대된다.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나 지역경제통합(地域經濟統合)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논의할 때 시장구조(市場構造)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관련된 개방효과(開放效果)를 분석(分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시장(潛在市場)의 크기가 확대되는 데에 따르는 제품차별화(製品差別化)의 심화(深化)나 규모(規模)의 경제실현(經濟實現)은 '무역(貿易)의 이익(利益)'의 차원(次元)을 확장시킨다. 개방(開放)에 따르는 해외로부터의 경쟁강화(競爭强化)는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경쟁환경(競爭環境)을 심화(深化)시켜 시장진입(市場進入) 퇴출(退出)과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고(本稿)는 무역장벽완화(貿易障壁緩和)가 유발하는 자원배분효과(資源配分效果)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이고 생산과정(生産過程)에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존재(存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방(開放)의 이익(利益)'을 가상적(假想的)인 한국(韓國) 일본(日本)의 쌍무적(雙務的) 관세인하효과분석(關稅引下效果分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산업을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비교역산업(非交易産業)으로 구성되는 30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상적(假想的)인 관세인하(關稅引下)(한국(韓國)의 경우 법정관세 인하, 일본(日本)의 경우 실적관세율 50%인하)를 상정(想定)하여 이것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관세인하는 산업내(産業內) 무역(貿易)을 증가(增加)시킬 것이나,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 효과(效果)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 실현(實現)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세인하(關稅引下)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수출(總輸出)과 총수입(總輸入)이 모두 증가하나, 한국(韓國)의 경우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가 큰 반면 일본(日本)의 경우 수입증가보다 수출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인하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산출증가(總産出增加)가 예상되는데, 증가폭은 각각 0.5~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스타티스 평난지 재배에서 생육불량, 수량감소, 출하기 조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_{3}$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이들의 처리가 개화와 절화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GA_{3}$ 처리 농도별 효과는 하계재배(0, 100, 200, 400, 800mg.$L^{-1}$)와 촉성재배(0, 100, 200, 400mg.$L^{-1}$) 나누었고, 처리시기별 효과는 정식(0, 10, 20, 30, 40, 50일 후) 후와 육묘기간(3, 5, 7, 9주)으로 나누어 스타티스의 개화와 절화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스타티스는 재배시기에 관계없이 $GA_{3}$ 처리에 의해 개화가 촉진되었다. 하계재배에서는 200${\sim}$400mg $L^{-1}$ 농도에서 절화품질 및 절화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겨울철의 촉성재배에서는 400mg $L^{-1}$ 농도에서 효과가 좋았다. 처리시기에 따른 정식 10일 후 $GA_{3}$ 처리가 개화촉진에 효과적이었으나, 절화의 품질을 고려한다면 정식 20일경에 $GA_{3}$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육묘기간을 달리하여 $GA_{3}$ 처리시 개화촉진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육묘기간이 긴 9주 육묘구에서 절화품질이 좋았고 절화수량도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종간잡종 스타티스는 9주간 육묘한 스타티스를 정식 20일경에 재배시기와 관계없이 400mg $L^{-1}$ 정도 처리했을 때 개화촉진과 절화수량 증진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본 시험은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 유휴 경작지에 조사료 자원확보와 날로 심각하게 증가되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서 재활용하여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유휴 논 토양에 조성된 리드카나리그라스의 초지에 액상구비를 시용하여 연 평균 건물수량과 계절적 분포 및 적정 액상구비의 시용수준을 추정코자 실시되었다. 2. 3개의 예취빈도(연간3, 4및 5회 예취)조건에서 연 평균 건물수량은 ha당 8.9~10.9톤을 기록하였는데 3회 예취 이용시에 가장 높은 건물수량을 나타내었다. 2. 액상구비의 시용은 연간 ha당 300~360kg의 질소수준 이상에서 전혀 비료를 시용하지 않았던 대조구보다 유의한 연 평균 건물수량의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3. 연간 3회와 4회 예취 이용한 시험구에서는 액상구비의 시용수준 주 제 1단계(3회 예취구: 90kg N/ha, 4회 예취구: 120kg N/ha/년)에서 이전 수준인 무비구보다 ha당 연간 각각 1.23톤과 2.34톤의 가장 높은 건물수량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5회 예취구에서는 2단계의 액상구비 수준 (300kg N/ha/년)에서 이전 수준(150kg N/ha)보다 2.11톤의 연간 건물 수량의 증가를 초래하였는데, 이들의 질소효율은 각 예취조건 하에서 각각 kg질소당 13.7, 19.4 및 14.1kg의 건물 수량에 해당되었다. 4. 연 건물수량의 계절적 분포는 3회 예취구에서 2번초, 4회 예취구의 3번초 및 5회 예취구의 3번초에 각각 전체의 42.37 및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5. 본 시험조건에서는 5회 예취구에서만 생장곡선이 결정계수 $r^2$=0.9993으로 시그마 형태에 가장 근접하였는데, 이를 이용하면 최고 한계수량은 액상구비의 형태로 연간 ha당 250kg의 질소수준에서 도달하고 경제적 액상구비의 이용수준은 371.0~402.2kg의 질소였으며, 최대수량은 연간 ha당 489.3kg의 액상구비 시용시 얻을 수 있었다.
쌀 소비 감소 및 재고량 증가, 밭작물의 자급도 감소에 따라 남부지역 논을 활용하여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최대로 생산하는 작부체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남부지역 논을 이용한 봄감자 - 중·만생종 벼/콩/옥수수 이모작의 작기 변화 및 생산성을 2015~2018년 4년간 밀양의 시험포장에서 조사하였다. 봄감자는 3월 초순에 파종하여 90일의 단기간에 수량성 2.1~2.3 ton/10a의 생산이 가능하였고 이모작의 중만생종 하계 곡실작물은 6월 중순 파종 시 벼는 130일 내외, 콩은 125일 내외, 옥수수는 115일 내외로 각각 616 kg/10a, 330 kg/10a 및 815 kg/10a의 높은 수량성을 얻을 수 있었다. 감자는 봄에 파종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수량성 증대뿐만 아니라 후작물의 생육기간 확보에 유리하였다. 봄감자-콩/옥수수 이모작 뿐만 아니라 봄감자-벼 이모작에서는 가을에 파종이 없고 안전출수 한계기 이전에 출수가 가능하여 중만생의 하계 품종의 도입이 가능하였다. 파종기에 따라 수량과 등숙일수가 크게 영향을 받는 옥수수는 맥류이모작에 비해 6월 중 파종이 빨라 유리하였다. 생육기간이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옥수수는 년도별 기온의 변화에 따라 생육기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벼 대신에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을 도입하면 토양의 이화학성이 단기간에 개선되어 봄감자 수량 증대에 기여하였지만 3년 이상의 연속재배 시 연작장해 발생의 위험도 보였다. 봄감자-옥수수가 전분 생산면에서 수량성이 높았고, 봄감자-콩이 소득성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가을무 두 품종을 이용하여 적정 재식거리를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열간거리 $55{\times}25$, $45{\times}25$, $35{\times}25$ 및 $25{\times}25cm$ 등 4 실험구로, 주간거리 $35{\times}28$, $35{\times}25$, $35{\times}22$ 및 $35{\times}19cm$ 등 4 실험구로 파종하여 파종 58일 후 수확하여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과 뿌리 품질을 조사하였다. 두 품종 모두 열간거리에 따른 지상부 생육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열간거리 25 cm에서 S품종의 근장 및 C품종의 근중이 각각 20.5 cm, 1,422 g으로 다른 처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따라서 가을무의 두 줄 재배시 열간거리는 근중이 감소하지 않고 무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35 cm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간거리는 두 품종 모두 28, 25 및 22 cm에서는 평균 1,500 g 이상의 적절한 크기의 무가 생산되었으나 C품종의 경우 19 cm 실험구에서 근중이 1148.3 g으로 다른 실험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S품종의 경우, 주간거리는 무의 수량 및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C품종의 경우 주간거리에 의해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와 바람들이는 재식거리에 따라 영향을 받았지만 그 차이는 적었다. 따라서 가을무 두 줄 재배시 적정 재식거리는 최소 열간거리 25 cm, 주간거리 19 cm 이상 설정하는 것이 가을무 재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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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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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