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작업은 기록관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즉, 기록관리에 있어서 평가란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되어야 하는 업무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속적 활용성을 지닌 기록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그 보유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엄청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는 환경에서 선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하는 기록물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각국(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국립기록원이 제정한 영구적 기록물선정과 폐기를 위하여 수립된 평가정책을 1) 평가정책의 목표, 2) 평가목적, 3) 평가기준, 4) 평가절차, 5) 특별 고려사항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법령으로 국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선별 수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여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평가ㆍ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평가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도 RFI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사용 중인 RFID 시스템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서고관리를 위한 일부 기능만 구현되고 있어 RFID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비전자기록물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해 도입 중인 RFID 시스템의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 현황 분석을 위해 2007년 최초로 RFID가 도입된 국가기록원과 2016년 RFID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관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기관의 RFID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 이행을 위해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증거적·행정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평가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절차를 설계하였다. 1단계 법규기반 평가 단계에서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의 직책, 법정 서식 식별 등을 통해 장기보존 여부를 판단하였다. 장기보존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록물은 다시 2단계 업무기능기반 평가 단계인 기록관리기준표, 공문서분류표, 공약·정책 등을 평가요소로 재구성한 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유기록물의 장기보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도 장기보존으로 판단되지 않는 기록은 3단계 평가인 주제기반 평가단계에서 역사적사건, 문화재, 수집 정책 등을 적용하여 기록의 역사적 가치 판단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평가체계는 평가에 반영되는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록물이 가진 다양한 맥락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균형 잡힌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결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 적합한 재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기록관리정책이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설계 영역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그간의 전자기록관리정책조사를 통해 전자기록관리대상의 포괄성, 프로세스의 기술 친화성, 전자기록의 증거력 보장,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 주요 추진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 추구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검토하였다. 셋째, 앞에서 정리한 정책목표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기록원의 관련 문서와 보고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넷째,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설계되어야할 정책 영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데이터형 전자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재설계 영역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절차적 관점에서의 신뢰 보장,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조성으로 잡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상정보를 주로 제공받아온 시민은 인터넷 기술 기반의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주체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내외에서 국가 기상 서비스 기관과 기업은 시민들이 생산한 기상관측정보를 기상예보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기록학계에서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기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기록정보 생산주체의 변화와 현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첫째, 각 기상정보생산 주체가 구축한 기상관측망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둘째, 기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라우드소싱을 확인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기상예보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상기록정보의 수집, 활용과 그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향후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기상정보의 활용에 대한 발전 전망을 제시하였다.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020년 일부 연구자에 의해 특정 부분만 연구되어왔던 "6·25전쟁 군사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완료되었으며 대국민 공개로 전환되어 디지털화된 자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록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주로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전쟁기념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의 관리 현황 및 활용정보를 기반으로 경남 함양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전쟁 기록 간 연계성 강화, 교육 및 전시 서비스와 다양한 형태의 연구자료 제공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가족아카이브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를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가족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의 사회환경에서 가족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 및 가족학 분야의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기록을 활용한 가족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주요 기록관리 선진국의 국립기록청 사례조사이다.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의 경우 가족아카이브는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기록보존소의 방문자 절반 이상이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서구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가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다. 가족아카이브가 범사회적인 기록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기록과는 다른 고유의 의미 및 특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가치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표 정립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기능 및 가치를 기존의 기록학 이론과 대비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 가족아카이브는 '제도'가 아닌 '문화'로, 또한 '관리'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들은 공공기록처럼 방대한 양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어왔고, 아울러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법령 및 표준, 기침 등을 통해 준수해야 할 하나의 제도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가족아카이브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문화 내지 생활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록의 관리·보존에 앞서 기록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가족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에 우선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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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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