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대하여는 분묘의 이전에 관한 내용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본연의 권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보상근거 우리 토지보상법의 전체에서 찾아 보면 이장보조비로써 100만원 이내에서 분묘기지권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보여지고 이는 분묘기지권 제도의 존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당연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관습법상 오랜 세월동안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규정은 토지보상법에 명문화 하여 이론을 없애는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행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고,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위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따라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승계인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일성은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도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므로, 가압류시(假押留時)가 아닌 경락시(競落時)를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고, 건물소유자에게는 망외의 이익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가압류시설(假押留時說)을 취하고, 이와 달리 경락시설(競落時說)을 취한 1990년 판결을 폐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지 내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때 혹은 건물에 전매권이 설정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바뀐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경우 외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된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임의경매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각기 달리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란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되는 통상의 지상권(약정지상권)과는 그 차이가 있다.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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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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