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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nd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2140 delivered on October 18, 2012-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 Received : 2013.02.15
  • Accepted : 2013.03.20
  • Published : 2013.05.28

Abstract

As the injunctive effect on the real estate gets announced in public once the seizure register gets exercised in terms of auction and the action of disposal by the real estate owner afterwards becomes nullified in the relationship with a seizure creditor or a successful bidder, the register performed by the cause of disposal action that cannot confront with the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becomes cancelled in virtue of a registration officer's office. Accordingly, in case of being a singular successor who relatively loses property in a relationship toward the successful bidder due to the 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the identity with building owner and land owner as the precondition of establishing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must be decided based on the time of provisional seizu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2140 delivered on October 18, 2012 has great significance from the fact that it has settled inconsistency in existing precedent cases with such purpose.

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행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고,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위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따라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승계인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일성은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도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므로, 가압류시(假押留時)가 아닌 경락시(競落時)를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고, 건물소유자에게는 망외의 이익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가압류시설(假押留時說)을 취하고, 이와 달리 경락시설(競落時說)을 취한 1990년 판결을 폐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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