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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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미성년자 후원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and Legislative Suggestions about Donation by Minors on Live Streaming Platforms - Focusing on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

  • 길기범;김창현;이민재;유하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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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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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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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고찰 (Basic Principles for Establishing Legal Regime of Environmental Health in Korea)

  • 심영규;박정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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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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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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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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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A Study on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Suit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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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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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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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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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이해상충에 대한 법정책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licy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about Conflicts of Interest)

  • 김은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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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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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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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Legal Interpretation on Management Power of Article 7 Section 1 of Security Business Act)

  • 이종환;이민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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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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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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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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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에 있어서 특허활용의 역할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The Role of Patent Utilization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Legal Improvement)

  • 심미랑;장태미;유계환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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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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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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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특허제도는 그 작용 국면에 따라 창출 보호 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며, 이 세 측면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를 통한 기술혁신은 특허 창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제품이나 공정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화 단계 및 시장에서의 채택 확산 과정인 특허활용 단계의 성공으로 완성된다. 특허권 보호강화 정책은 특허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허출원 건수를 증가시키나, 이것이 모두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기술혁신의 달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사의 이용배제 또는 타사의 특허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방어목적 보유 특허의 건수도 증가시킨다. 기술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허기술의 활용도 분석에는 '실제 산업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비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권 매매 및 라이선스 비율' 등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는 '적정한 특허권 보장'을 위한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특허 보호의 강화 또는 약화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탈피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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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기술과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Cloud Technology and Policy)

  • 김소희;이유림;이일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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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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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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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였으며,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발표하였지만,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클라우드의 정책과 법령 및 기술을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공공 가상머신 구축'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저가·저사양의 단말만으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 전담센터 구축을 통해 급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관련 법제도가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정보의 활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우주법과 해양법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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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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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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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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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Contents and Task in Future for the Air Transport Law Established Newly in the Korean Revised Commercial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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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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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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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s the Reublic of Korea revised the Commercial Code including 40 articles of air transport enacted newly on May 23, 2011, so Korea became first legislative examples in the Commercial Code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 would like to explain briefly the main contents of my paper such as (1) history of enacting newly Part VI (air transport) in the Korea's revised commercial law, (2) legal background enacting newly Part VI (air transport) in the Korea's revised commercial law and the problems on the conditions of air transport, (3) every countries' legislative example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craft's operator, (4)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general risk convention of 2009, (5) main contents and prospects of the revised Commercial Code for the liability of aircraft's operator etc as the followings. Meanwhile as the Aviation Act, Commercial Code and Civil Code in Korea and Japan did not regulated at all the legal basis of solution on the dispute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due to personal or property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in Korea and Japan, so it has been raised many legal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victims, standard of decision in trial in the event of aircraft accident's lawsuit case. But the Korean Revised Commercial Code including Part VI, air transport regulations was passed by the majority resolu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n April 29, 2011 and t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claimed it on May 23 same yea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enforced into tothe territory of the South Korea from November 24, 2011 after six month of the proclaimed date by the Korean Government. Thus, though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d concretely and respectively the legal relations on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in the contract of transport by land in it's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and in the contract of transport by sea in its Part V (marine commerce), but the Amended Commercial Act regulated newly 40 articles in it's Part VI (air transport) relating to the air carrier's contract liability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in the air passengers and goods transport and aircraft operator's tort liability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sudden falling or collision of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and so it was equipped with reasonable and unified system among the transport by land, marine and air. The ICAO adopted two new air law conventions setting out international compensation and liability rules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at a diplomatic conference hosted by it from April 20 to May 2, 2009. The fight against the effects of terroris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event of damage to third parties that may result either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or caused by ordinary operation of aircraft, forms the cornerstone of the two conventions. One legal instrument adopted by the Conference is "the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The other instrument, "the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General Risk Convention), moderniz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rovided for under the 1952 Rome Convention and related Protocol of 1978. It is desirable for us to ratify quickly the abovementioned two conventions such as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General Risk Convention in order to settle reasonably and justl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South Korean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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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의료적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A Study on the Medical Applic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Generative AI)

  • 이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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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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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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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생성형 AI의 활용은 교육계를 넘어서 이미 의료계에서도 의료 기기에 임상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대화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면서 사용자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류에게 생성형 AI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정합성은 출처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판단의 영역으로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Chat GPT의 발전과 이용자의 활용에 대비하여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본 뒤에 발생 가능한 민사적 쟁점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생성형 AI는 그 자체로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나 출처 없는 결과값의 제공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당장 임상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서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로 환자 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비식별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성형 AI이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 적용되었을 경우에도 이 법제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임상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될 생성형 AI의 기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