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leg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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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의무 대상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Based on the Subject to Duty of Safeguards))

  • 장상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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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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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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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금융상품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 유현우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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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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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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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for Utilizing Mydata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or NetZero)

  • 이지연;고민지;손승녀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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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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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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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교통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자동차 총 주행거리 감축과 승용차 교통량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Maa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MaaS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동에 대한 이용수단, 경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용 수단의 전환 등 개인별 누적 이동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시행령, 세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이데이터수집을 위한 데이터 형식 및 전송체계의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rticul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하정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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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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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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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The Legal Protection Scope and Limitation of Information)

  • 김형만;양명섭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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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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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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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비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 Private Security Provider's)

  • 안황권;김일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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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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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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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수행 중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제도를 논의하고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수집 이용,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 유출대응에 대한 벌칙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의점은 경비업자가 충분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인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둘째,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에 의거 안전조치 의무를 숙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최경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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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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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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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A Review on the Legal System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Status in DPRK)

  • 허학영;유병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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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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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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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연구 (A Study on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s of Fashion Corporations)

  • 최민경;성희원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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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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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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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recent yea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as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s from both practitioners and scholars. This study focused on Korean national fashion businesses and identified various types of CSR practices in addition to social contributions. Besides, comparison in corporation by size of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and sales volume were examined. A total of 1054 cases of 147 brands, 86 corporations between 2000 and 2012 were collected from internet articles and brand home pages.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CSR activities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six: economic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 consumer protection, protection of worker's right,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social contribution. Social contribution took largest portion of CSR activities (67.7%), followed by environmental protection (14%), and protection of worker's right (6.2%). The other three types presented limited cases but included negative aspects of CSR. Social contribution consisted of six sub categories (culture & art, sports, education, donation, voluntary service, and campaign), and donation took the largest part of social contribution area. Second, comparing 86 corporations by the size of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companies more than 300 employees (38.1%) were more likely to practice CSR activities. Similarly, companies with more than 500 billion won sales (13.1%) were more active in their CSR activities than their counterparts. Suggestions are given for improving CSR practices to fashion business.

미국 소비자금융보호위원회(CFPB)의 2015년 「중재연구 의회보고서」의 내용과 시사점 (Contents and Its Implications of U.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s 2015 「Arbitration Studies: Report to Congress」)

  • 안건형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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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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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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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one of the most favoring countries in which mandatory pre-arbitration clauses in the form of adhesion contract have been widely recognized and supported by courts and the Federal Arbitration Act. Howev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scandal in 2009, in enacting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Dodd-Frank Act'), Section 1028(a) of the Act requires the newly created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to provide Congress with a report on "the use of agreements providing for arbitration of any future dispute between covered persons and consumers". Section 1028(b) also grants the CFPB the authority to "prohibit or impose conditions or limitations on the use of an agreement between a covered person and a consumer for a consumer financial product or service providing for arbitration of any futur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f the Bureau finds that such a prohibition or imposition of conditions or limitations is in the public interest an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ursuant to the Dodd-Frank Act, the CFPB issued a report entitled "2015 Arbitration Study: Report to Congress 2015 (Report)" in March 2015. This paper examines some major legal issues of the Report and makes a few recommendations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entered into the U.S. financial market or has a plan to do so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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