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thesis, which mainly focuses on judicial supervis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will deal with the developing process of arbitration system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judicial supervision in commercial arbitration. And it also focuses on the underlying problems attributed to the excessive judicial intervention and an effort that the related academic world, arbitration industry and legal circles in China start to make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resolving them. About the time China became a member of the WTO and about the 10th anniversary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Law, powerful demands to solve the problems started to exist intensively. Academic field in China integrated these demands into the form of "proposed amendment of arbitration law", which enhanced the independence of arbitration and the autonomy of the involved parties drastically, as it accepted major contents of UNCITRAL Model Law while preserving of original tool of Chinese arbitration system. Separately from the movement in academic field, Supreme People's Court starts to exert itself for the, improvement of arbitration system, by announcing a series of proposed judicial interpretation so that it could collect the public opinion continuously and reflect the gathered opinion in judicial interpretation efficiently. Notwithstanding, there still remains to be ameliorated that the Arbitration Law of the PRC won't be able to overcome original limit when valuating judicial intervention on arbitration in some ways.
본 연구의 목적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중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이 있어 왔던 GATT 제19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의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있어 '피해요소의 적정평가' 그리고 '조치의 적정성'의 합치 요건에 초점을 두고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건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국내 법규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운용에 있어서의 국내의 관련 법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특정 국내 산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라나 이는 WTO의 기본 원칙과 조항들에 합치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ATT 제19조를 포함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WTO의 해석에 합치하도록 국내의 법규를 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absence of any guidance under statutory law, such as the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MIA 1906, judges should follow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that apply to all contracts. In simple terms, Contra Proferentem Rule means that if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ambiguous, they are interpreted against the write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Anglo-American Contract Law, the 'default rule' is an important judicial tool that can supplement defects in contract norms and reinforc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rough gap-filling techniq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In Korea, it is sometimes mentioned in case of precedent, and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clear rule.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s not in the form that the interpretation of other general contracts and other interpretation principles are valid, but contracts based on terms and conditions are also contracts, and as a general rule,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s explained like the general contract interpretation.
This article reviews some recent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SPC)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everal South Korean arbitral awards. It explains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e PRC and in particular the so-called Report System under the current Mainland Chinese law and judicial practice. It identifies some deficiencies in the People's Courts' approaches to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argues that the Mainland Chinese courts should adopt the pro-enforcement princip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relevant issue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It proposes further enhancement of the Report System and that the current categorization of 'domestic, foreign-related and foreign' in the context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arbitral awards needs to be further reviewed and clarified by the SPC. Last but not the least, it recommends some steps that South Korean parties should take to enhance the enforceability of South Korean Arbitral Awards in Mainland China.
This paper discusses the definition of the term "domestic industry"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safeguards provisions of the WTO through the judicial interpretation made by the WTO Appellate Body and panel. The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of safeguards include a rapid increase in import quantity, the exist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imports and the industrial injury. The domestic industry refers to the producers that account for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total national production, or the national producers who produce articl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the specific imports. Chronical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Reviewing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term "domestic industry" in application of the safeguards provis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like" has been made imposing weight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This interpretation is in contrast with tha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directly competitive" which has been interpreted with imposed weight on the commerci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which can be measured by the final use or consumer's taste.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이후 환경론자들과 WTO 옹호론자들간의 환경과 자유무역의 촉진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증가해 왔다. WTO의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을 강조해 온 반면 환경론자들은 WTO체제가 환경관련 협정문의 불충분 때문에 환경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취한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여 국내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WTO체제내에서 환경과 무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WTO의 사법적 접근과 함께 환경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와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On June 27, 2002 Canadian Internet Registration Authority (CIRA) launched dot-ca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service through BCICAC and Resolution Canada, Inc. Th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CDRP) of CIRA is basically modelled afte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while the substance of CDRP is slightly modified to meet the need of Canadian domain name regime and its legal system. Firstly, this article examined CIRA's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in general. It is obvious that th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is non-binding arbitration to which arbitration law does not apply. However it still belongs to the arbitration and far from the usual mediation process. Domain name arbitrators render decision rather than assist disputing parties themselves reach to agreement. In this respect the domain name arbitration is similar to arbitration or litigation rather than mediation. Secondly it explored how the panels applied the substantive standards in domain name arbitration. There is some criticism that panelists interprets the test of "confusingly similar" in conflicting manner. As a result critics assert that courts' judicial review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nflicting interpretation on the test of substantive standards stipulated in paragraph 3 of CDRP. Finally, it analysed the court's position on domain name arbitral award. Canadian courts do not seem to establish a explicit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over it yet. However, in Black v. Molson case Ontario Superior Court applied the UDRP rules in examining the WIPO panel's decision, while US courts often apply domestic patent law and ACPA(Anticyber -squatting Consumer's Protection Act) to review domain name arbitration decision rather than UDRP rul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urts should restrict their judicial review on domain name administrative panel's decision at best. This will lead to facilitating the use of ADR i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and reducing the burden of courts' dockets.
PURPOSE: The law pertaining to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does not discuss the scope and limits of doctors' guidelines. My paper aims to discuss these topics.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review of literature and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RESULTS: Physical therapists have often noted the need for independent practitioners in their articles on health care. Their continued discussions on professional and educational differences have centered round this issue, but their ideas have not been accepted. Practitioners have continued to interpret doctors' guidelines in hospitals without discussing their scope.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 meaningful decision outlining the conceptual limits and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The court suggested, basing its interpretation in the goal of clarifying the concept of medical activities smoothly, was to follow a specific judgment on the levels of education, testing, and professionalism. CONCLUSION: The role of physical therapists is expanding in this country,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ultra-aged society. Education is already responding to rising training needs. By dividing the doctors' guidelines into indirect and direct types, if there's no medical risk near or around the health center or hospital, it is a good idea to allow the management of physical therapy partially, while understanding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se guidelines clearly.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especially relevant, and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by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n part of the health authorities without any legal amendments.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Promulgation of the medical practice rule without specific definition in Medical Law has brought about many constitutional issues. The major issue is that the law has the government punish unlicensed medical practice without defining what it is. Instead, the law chooses a license-centered structure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malpractice, saying "no one can practice medicine without the government-approved license." This regulation violates the rule of "void for vaguen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nullum crimen sine lege."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required for a citizen to understand the Medical Law provision intuitively. In addition, the law infringes upon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the unlicensed and the licensed who wish to extend his or her practice area for "holistic medicine." The central issue of the law is that it was established under no ground of professionalism even though medical practice has been understood professional. The government has centrally controlled the medical field for its needs. Lastly, the current law violates the right of medical selection of the consumers of medicine. Because patients have the right of health and life, they have to hold the latitude of selection for medical treatments. Especially, they should have an opportunity for considering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f they want. But under the current rules, this medicine is not permitted. To correct those problems, a new provision for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adopted at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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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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