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공공기관은 경영 자주성,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을 위한 범용 기록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S 24:2014(v1.0))" 표준의 제정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능요건과 시스템 방향성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에서 제안하는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표준의 기능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업무를 위해서 설계된 다양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기록은 건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세트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식별된 데이터세트기록은 평가를 거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거나 폐기 등의 처분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관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자체에 충분한 기록관리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세트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을 도출하고 KR 재산관리시스템의 사례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생산시스템 기능요건의 연구가 더해져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 표준의 도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하 RMS)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 RMS는 일정부분 도입목적 및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부족, RMS 세부기능에 대한 검토 부족이 원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RMS의 세부기능을 검토하여 RMS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세부기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RMS의 주요 기능 중 연계인수기능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RMS의 연계인수기능을 평가하기 방안으로는 연계인수 기능의 7개의 세부기능을 검토하여 각각의 기능이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파악을 바탕으로 기능요건을 정의하고, 정의된 기능요건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기능준수여부를 설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연계인수 기능에 대한 기능 구현 현황을 분석한 후 해외기록관리표준과 비교를 통해 RMS의 연계인수기능이 보여주는 시사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성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시스템 기능성을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면에서 평가하였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사용성면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능 품질에 대해서는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시스템 신뢰성을 더 만족하였지만 효율성과 사용성과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사용 용이성을 높여야 하고 대량 일괄작업과 기능의 모듈화를 통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표준을 먼저 재정비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 수정 보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록관리 기능요건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ISO 16175 표준의 개정을 알리고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록시스템 분야의 연구와 업무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본 국제표준의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표준의 개정배경과 개정과정,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기록시스템 실무와 연계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ISO 16175 세트는 2010~2011년 ISO 16175-1, 2, 3으로 제정되었고, ISO 15489의 개정과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20년 ISO 16175-1, 2로 재구성되고 내용이 수정되었다. 본 국제표준은 기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절차와 기능요건으로 제1부는 디지털기록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능요건 및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2부는 기록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실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본 표준은 기록시스템이 반드시 기록관리만을 위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최근 공표된 국내외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은 기록관리 핵심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선택적인 기능의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수준에서 요건 기술을 하고 있다. 기능요건은 전자기록 관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실무가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능요건 표준들도 점차 내용적 공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컨설턴트, 기록관리 응용패키지 벤더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능요건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화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모범 실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류와 처분 영역의 기능요건을 기록관리 업무와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기록 실무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류의 계층 수를 고정적인 개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분류의 말단에만 편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두 번째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특징과 상속개념을 이용하여 다중의 처분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록관리가 조직의 규제준수와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보류와 해제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관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대량 일괄작업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여 전문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주요 도구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급변하는 시스템 개발 환경하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은 지난 10여 년간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이유에는 사용자 요구사항 수용, 기록관리 신기술 적용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구조적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기록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모형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격인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주현미, 임진희, 2017)' 결과와 선진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술과 해외 시스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방향을 기능적 측면, 소프트웨어 설계 측면, 소프트웨어 배포 측면으로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기록관리기관 유형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지향의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차세대 기록관리의 지향점이라고 제안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에서 수행중인 가장 큰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를 비롯한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공단을 선정하여 건설기록물 관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황을 살펴본 방법은 기록물 관리 국제/국가표준 KS X ISO 15489의 기록물 처리과정 기능요건인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획득부터 처분까지의 기능요건을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로 3~4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22개의 원칙을 정하였다. 22개의 지침의 준수 여부를 준수, 부분준수, 미흡, 미준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시설공단의 기록물 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KS X ISO 15489 원칙에 준거하여 시설공단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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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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