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workplace polici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willingness of married female managers to have a child. The analysis includes 353 married female managers from the $6^{th}$ survey of the 2016 Korean Women Manager Panel. Factors that are found to influence the respondents include age,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job position, promotional goals, accessibility to family leave, accessibility to shorter work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and organizational culture. Female managers who can easily use family leave or who have shorter work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show a higher willingness to have a child. By contrast, those whose work places employ a fair and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are less willing to have a child. The introduct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are not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female managers' willingness to have a child. We find that influencing family-friendly policie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childbirth differ. The accessibility of family-friendly policies that affect the willingness of female managers to have a child when they have no child include parental leave, employer-supported childcare, and childcare subsidies. For improving their willingness to have a second child, accessibility to both family leave and shorter work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are effectiv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consider micro-personal factors, such as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when executing policies to reverse the current trend of low fertility.
This is to constitute strategic system and strategies for building family-friendly cultural change in workplace. For purpose, the reason and agent for change, the models and stages of change, the strategies for change process, and the barriers and facilitators of change are discussed. The strategic system is divided into two parts: planning and implementing. Planning includes need & resource assessment, and research & project office. Implementing includes program implementation, monitoring & feedback, communication, and barriers & facilitators. This study from literature review can be used preliminary test to the cultural change process of workplace.
This study reviews a family-friendly system of companies from the viewpoin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The concept of a family-friendly system in the workplace means that the strategy 'supports the family' or 'is sensitive to the family life' and recognizes a need for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The suggestions propos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a family-friendly system must reflect the needs of the family members positively and recognize diversity. Second, it must consider efficient methods relating to the matter of the gender because a corporate culture enabling men to use childcare leave has not grown, even in family companies. Third, the directions to check the present developing process of our society and to develop the suitable way to each company must be shown. This study has proposed that the subjects must solve immediately in the future with understanding the contents and looking around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at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for a family-friendly system to handle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in the workplace. The problems were the context of the introductions and the results of balancing between work and family no matter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y company or not.
본 연구는 2019년 현재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501개 기업(관)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후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관)이 인지하는 기업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증 후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사후지원이 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하여 가족친화 관련 제도의 규정화 운영수준은 높은 편이나, 성과지표 관리 측면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관)의 실질적인 성과와 연동되는 가족친화경영 성과지표 산정과 측정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성과 중 기업(관) 홍보 및 이미지 개선과 조직신뢰향상, 사회적 성과 중 조직리더의 가족친화인식 향상과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높게 인식하는 점을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기업(관)의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존의 듀얼 아젠다 관점에서 확대된 제3의 아젠다인 사회적 성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관)의 파급력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인증 후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경험이 있는 기업(관)이 없는 기업(관) 보다 가족친화경영 수준, 기업성과, 사회적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경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업 및 사회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lements to enhance and activate the quality of life by establishment of family-friendly environment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in family-friendly certified firms in UIsan. As a result, its activation is possible when each party of companies- employees-government tries to change, and its main elements and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management philosophy of the company representative' showed to directly affect development of flat organization culture and system activation, with respect to the companies. Second for employees, 'value changes to prioritize work-life balance' demonstrated to affect the utilizations and establishment of family-friendly systems within the organization as the critical element. Lastly, it is considered for government to be able to activate this if 'delivery system with professionality' is secured to help 'legalization of policy,' company productivity, and work-life balance of employees. On the other hand, further studies on the elements to be able to activate family-friendly certifications and analysis on its justification are required by expanding the number of companied in Ulsan.
본 연구는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데이터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관리자 480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친화 컨설팅 컨설턴트, 인증심사원, 직장교육 전문강사 등 가족친화 전문인력의 활동 경험을 통해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을 살펴보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 영역에서 활동하는 가족친화 전문인력 모두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업 이해라는 공통 역량을 필요로 하지만, 활동 영역에 따른 필요 역량이 상이하므로 공통 교육과 함께 전문인력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전문인력별 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 가족친화 전문인력 교육 시수 확대, 신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간의 차별화가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 운영과 방법의 다양화, 시의성 있는 주제의 심화보수 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활동 중인 전문인력의 교육 요구에 따라 가족친화 전문인력 교육과정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ies among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Methods: We surveyed 200 dental hygienists. Twenty-two who did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were excluded, leaving 178 participants for analysis. The self-administered 48-item questionnaire gathered information on demographics, workplace details, policy awareness, government knowledge,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Results: Awareness of maternity and family support programs significantly differed with age,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and clinical experience. Dental hygienists in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reported greater ease of utilizing these policies compared to those in dental clinics. Among the participants, 27.7% took pre- and post-maternity leave, 26.6% took parental leave, 16.9% had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pregnancy, 15.8% had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childhood,and 8.5% during family leave. To promote program uptake, participants suggested mandatory implementation across workplaces (68.4%), expanded support for substitute workers (48.6%), and increased education and promotion of government support (42.4%). Conclusion: While most dental hygienists were aware of the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Policy, utilizing it proved challenging due to several factors. Organizational policies or practices may not fully implement this policy, while workplace culture could discourage its use. Unfair treatment and the lack of available substitutes further hindered access. To prevent career interruptions for dental hygienists due to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 and family care, and to maintain career continuity, the dental community and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ultifaceted social support system. This system should prioritize several key areas: strengthening policy promotion, fostering a family-friendly atmosphere, improv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developing a robust support system for substitute personnel.
본 연구는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결혼의향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은 결혼의향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경제자원은 월평균소득과 자산총액을 측정하였고, 부모의 지원은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도구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직무만족도는 김혜영, 선보영과 김상돈(2010)의 근무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고, 가족친화조직문화는 Tomson, Beauvais & Lyness(1999)의 도구 중 방묘진(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결혼지원정책필요성은 김혜영 외(2010)의 도구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추가로 구성해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총 480부 자료를 IBM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직장인 결혼의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자산총액, 부채유무로 나타났고, 부모경제수준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도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에 따른 결혼 의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연령,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가족친화조직문화와 자금주택정책필요성도 유의미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과 직장의 가족친화조직문화도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향상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생애주기사건과 노동시장조건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실태조사" 자료와 다항로짓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단절기간을 단기, 중기, 중장기, 그리고 장기로 분류하여 인구학적 변인, 인적자원수준, 생애주기사건, 그리고 노동시장조건이 경력단절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의 조건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과 육아병행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를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인적자원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장기간 경력단절(60개월 이상)보다는 단기(12개월 미만)의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차별로 인해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 비해 재취업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기나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장기적인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일가족양립의 제도와 문화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자녀양육 이외의 차별적 경험이 장기간의 경력단절을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개선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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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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