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tract of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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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오퍼가설 관점에서 바라 본 대위중재의 허용여부 (Admissibility of Subrogation Arbitration in the view of Firm Offer Hypothesis)

  • 조정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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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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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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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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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의 해상교량 안전통항을 위한 안전운항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ffic Supporting System Enhancing the Safe Passage under Sea Bridge for Towing Vessels)

  • 이윤석;윤귀호;박영수;김종성;조익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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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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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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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예부선은 항만 개발 및 매립, 해상교량 건설, 항로 준설 등 우리나라 해양 산업 건설에 핵심적인 공헌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국내 등록 척수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선의 경우 전용화와 대형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일반 상선과 등급의 부선이 운항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해양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부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전운항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상교량과 관련된 예부선의 사고에 대한 안전 운항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 것으로, 해양사고의 통계 자료와 사례 분석, 예부선 운항 실태를 운송계약 측면과 인원 구성을 검토하여 해상교량의 안전 통항을 위해 선학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해계획과 운항점검표를 일례로 제시하고, 예부선의 안전운항 향상을 위한 전자차트시스템 기반의 안전항행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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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의 해상교량 안전 통항을 위한 안전운항지원시스템 제안 (A Study on the Suggestion of Traffic Supporting System Enhancing the Safe Passage under Sea Bridge for Tugboat)

  • 이윤석;윤귀호;박영수;김종성;조익순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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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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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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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예부선은 항만 개발 및 매립, 해상교량 건설, 항로 준설 등 우리나라 해양 산업 건설에 핵심적인 공헌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국내 등록 척수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선의 경우 전용화와 대형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일반 상선과 동급의 부선이 운항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해양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부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전운항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상교량과 관련된 예부선의 사고에 대한 안전 운항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 것으로, 해양사고의 통계 자료와 사례 분석, 예부선 운항 실태를 운송계약 측면과 인원 구성을 검토하여 해상교량의 안전 통항을 위해 선박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해계획과 운항점 검표를 일례로 제시하고, 예부선의 안전운항 향상을 위한 전자차트시스템 기반의 안전항행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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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The Risks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L/C Transaction)

  • 박세운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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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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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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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L/C provides the exporter and the importer with safe assurance in the exchange of goods for payment in international trade. It involves a number of parties. Although the parties may have confidence in their client, bad faith or ignorance of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by any of these parties could cause the failure of transaction, which makes international trade a risky business. Most of the risks are found in transport document, which can cause disputes. There are many factors in the risk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L/C transaction. One most common risk factor for the beneficiary in all transport documents is even if there is no discrepancy in document, the issuing bank or the applicant refuses to pay or delay payment insisting there is a discrepancy. In some very rare cases, the beneficiary may not get paid due to unfair injunction of the local court of the applicant. For the applicant, most common risk factors are fake bill and fraud. Risk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orts of transport documents are as follows. 1. In B/L, payment can be refused because it is regarded as charter party B/L, although there is no real charter party contract. And the applicant can bear the potential risk of the loss or deterioration of cargo through transhipment of the cargo loaded on board in container if transhipment is prohibited without excluding of UCP 600 article 20 (c). 2. In charter party B/L, the applicant may take delivery without paying when charter party B/L is signed by charterer, which can result in a big loss for the beneficiary and the negotiating bank. And risks may arise when cargo is seized because the charterer does not pay the hire.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are also vulnerable to a risk - Against whom should they file a suit when cargo gets damaged during transportation? 3. In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which is subject to a conflict because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viewpoints between transport industry and banks, conflicts may also arise when L/C requires ocean B/L and accepts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at the same time, but does not specify the details. 4. In air waybill, where the consignee is not the issuing bank but the applicant, risks may take place to the beneficiary when the applicant takes delivery but refuses to pay asserting minor discrepancies in document. The applicant may also bear the risk when cargo may not be loaded because air waybill is a received bill. Another risk may arise when although the applicant prohibits transhipment without excluding UCP 600 article 23 (c), the cargo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air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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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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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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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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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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