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high agricultural automation in rice farming, cultivation acreage expansion can be considered for the economies of scale. Also,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higher ratio in leased farms than independent farms, Long-term Leasing Business of Farmland can be the most public and transparent method to expand cultivation acreage for lease farming. Therefore, this research observes the various factors such as application motives, satisfaction, and demands of Long-term Leasing Business of Farmland, which the importance is on the rise and serves as a means to increase agricultural expansion, as well as its operational performanc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Long-term Leasing Business of Farmland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ensuring stable farming through documental contract, providing convenience because the lease contractor requires no meetings during the contract period,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and the farm size, and acquiring economical gain which is linked to satisfaction aspects of the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demands such as strengthened business advertisement, writing business documents by correlating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clear lease price configuration were made by the businesses. To bring improvements, this research proposes; 1) expanding support to related businesses, 2) providing convenience through related organization correlations, and 3) configuring clear lease prices considering the regional conditions.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Bills of lading are crucial in international sales on shipment terms since they guard buyers against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n transit by giving them the rights against carriers. A bill of lading, as document of title, gives the buyer the right to demand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from the carrier and enables the buyer who is in possession of damaged or short-delivered goods to sue the carrier. In this context the buyer in sales on CIF or CFR terms or FOB terms with additional services benefits from the bill of lading which functions as a receipt of goods and a evidence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Protection of such buyer's interests can be provided in the sale contract through appropriate express or implied terms on the seller's documentary obligations: Which transport document, a bill of lading or a sea waybill, is required? Who should be named as the consignee in the transport document and, in case of bill of lading, by whom should the bill be endorsed? What should be stated in the bill of lading for the quantity of the goods? How about a bill of lading that contains so called "unknown clause"? How many bills of lading for the entire contract goods should be tendered? Can a bill of lading stating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also state that the goods were damaged after shipment?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nswers for these particular questions.
"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은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업체가 시장조사에서 계약, 상역, 외환, 통관, 물류,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프로세스를 단절 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무역업체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연계방식(Interface)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무역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나아가서는 글로벌 연계까지 가능케 하는 전자무역서비스와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전자무역인프라 (전자무역문서 보관소, 전자무역 중계시스템, 전자무역 표준저장소)를 총칭한다.
철골공사 참여자들은 문서를 통해 다른 참여주체와 다양한 정보를 교환한다. 현재의 철골공사 업무체계는 다단계 도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참여주체들 간에 문서를 통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주체가 관련된 설계변경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처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관련 주체들 간의 협의가 불충분해질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철골공사 설계변경 업무프로세스를 체계화하였으며, 철골공사 참여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계변경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성공적인 철골공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설계변경 업무 프로세스에 XML을 적용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XML지반 철골공사 업무지원시스템(XCOS)을 개발하였다.
Article 67 of CISG which provides for the passing of risk of loss of the goods applies to the contract of sale involving carriage of the goods. The risk here is in nature the price risk. Under Article 67(1),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at that place;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hand them ov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In these cases, the risk passes even though the seller duly retains documents controlling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Article 69 of CISG applies to the contract of sale that does not involve carriage of the goods. Under Article 69(1) which covers the situation that the buyer is bound to take over the goods at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seller, the risk passes when the buyer takes over the goods, however if the buyer does not take over the goods in due time, the risk passes at the time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buyer's disposal and he commits a breach of contract by failing to take delivery. Under Article 69(2) which covers the situation that the buyer is bound to take over the goods at a place (including his own place of business) other than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seller, the risk passes when delivery is due and the buyer is aware of the fact that the goods are placed at his disposal at that place. Under these provisions of CISG, this study suggests what should be the definition of the contract of sale involving carriage of the goods. This study goes further to looks into what should be the concepts of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by the seller to the carrier, the taking over of the goods by the buyer and the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by the seller. This study may, we hope, provide a guidance for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exact time of passing of risk under CISG.
Incorporation of an arbitration clause by reference to other documents occurs in many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reference is either to another document that contains arbitration clause or to trading rules which contain the arbitration clause, without the main contract mentioning that arbitration has been agreed upon. In fact, incorporation by reference in to a contract of an arbitration clause set forth in another agreement is deemed valid in any number of circumstances, even when the parties to the two contractual instruments are not the same. Difficulties arise when, instead of an express arbitration provision, a contract contains a clause which refers to the trading rules of a certain trade association, so-called external arbitration clause. The U.S. courts which will presume that the parties intended to arbitrate under a particular set of rules when they expressly mentioned arbitration in their agreement, have sometimes refused to enforce contract clauses that do no more than refer to particular trading rules, even if these rules contain provisions binding the parties to arbitrate their disputes. The courts in such cases tend to be careful in determinig whether intent to arbitrate is present. In maritime contracts, the arbitration clause in a charter party is often referred to in the bill of lading. Such reference usually is held binding upo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their knowledge of such practice being presumed. A nonsignatory may compell arbitration against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when that party has entered into a separat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nonsignatory which incorporates the existing arbitration clause. If a party's arbitration clause is expressly incorporated into a bill of lading, nonsignatories … who are linked to that bill …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An arbitration clause in a charterparty will be incorporated into a bill of lading if either - (a) there are specific words of incorporation in the bill, and the arbitration clause is so worded as to make sense in the context of the bill, and the clause dose not conflict with the express terms of the bill; or (b) there are general words of incorporation in the bill, and the arbitration clause or some other provision in the charter makes it clear that the clause is to govern disputes under the bill as well as under the charter. In all other cases, the arbitration clause is not incorporated into the bill.
Under Article 2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UCP), letter of credit means an arrangement whereby an issuing bank is to make a payment to a beneficiary, or is to accept and pay bills of exchange drawn by the beneficiary, or authorises another bank to effect such payment, or to accept and pay such bills of exchange, or to negotiate, against stipulated document(s), provide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are complied with. In letter of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UCP, Article 4).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under UCP, if a letter of credit contains conditions without stating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 (Article 13 c). Section 5-108(g)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lso contains a similar provision. However on several occas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letter of credit governed by UCP could be regarded as valid, although they were not desirable in the context of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e rationale underlying the decisions was that parties to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are free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relevant letter of credit. After review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UCP, UCC,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f Korea, the author suggests that we classify conditions that do not require any documents (so called apparent non-documentary conditions) into two categories and treat them differently. There are apparent non-documentary condi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letter of credit and those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letter of credit. In the first category there are two sub-categories, (i) those which are valid and (ii) those which are invalid and thus should be disregarded. In the second category there are two sub-categories, (i) those which are invalid and thus should be disregarded and (ii) those which are valid but deprive the instrument of the nature as letter of credit.
To accomplish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via the Internet, the most serious dilemma is the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The BBL is a secure and effective electronic commerce framework for the replacement of traditional paper documents by electronic messages via the Internet providing significant benefits in terms of cost savings, improved logistics and reduced errors in documentation. The most important legal obstacles in the BBL are how to secure authenticity, non-repudiation and message integrity as well as the status of negotiability equivalent to paper B/L. These kinds of functions may be carried out through the electronic title registry of the Bolero International Limited. The technical structure is supported contractually by the Bolero Rulebook. And other documents except B/L can be made out without any legal or technical problems. What are the handicaps of the BBL in its practical use at this time? I can summarize the current and expected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fee to join Bolero Association Limited is burdensome to sellers, buyers and trade related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Second, the liability in errors or defaults in operating central data registry of Bolero International Limited is limited to U.S.$100,000. The amount is not sufficient to the many bulk cargo owners to cover the damages. Third, businessmen are used to traditional paper documents; therefore it takes much time for them to change their customs and practices. So the BBL and traditional papers would be used simultaneously for the time being. Finally, it is very important to incorporate the Rulebook, a multilateral contract binding on all users signed, in each domestic law, which will accomplish the uniform law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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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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