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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영화에 나타난 프로메테우스의 모티프 -<엑스 마키나>를 중심으로 (The Promethean Motif in SF Movies -the Case of the Film Ex Machina)

  • 노시훈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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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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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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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의 목적은 <엑스 마키나>(2015)에서 프로메테우스 모티프 사용을 프로메테우스 신화, 프랑켄슈타인 모티프, 현대 SF영화의 층위에서 고찰함으로써 SF영화에서의 이 모티프의 변화 양상을 밝히는 데 있다. 첫째로, 프로메테우스 신화('살아있는 존재의 창조')의 층위에서 <엑스마키나>의 가장 큰 변화는 프로메테우스-에피메테우스-판도라-제우스의 인물 사각형이 네이든-칼렙-에이바의 삼각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신을 밀어내고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문제를 풀고 해피엔드를 가져올 존재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프랑켄슈타인 모티프('금지된 지식에 대한 애호', '오만',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증오')의 층위에서 이 영화는 칼렙이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로버트 월턴 선장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야기의 목격자로 남게 함으로써 프랑켄슈타인-괴물(네이든-에이바) 중심의 서사가 유지되도록 하지만 에이바의 '기계성'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소설과 차별화한다. 셋째로, 현대 SF영화의 층위에서 다른 것들과는 달리 이 영화에서는 반란이 진압되지 않고 기계가 승리하여 그 능력이 인간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간에게 귀속되지 않는 '새로운 종의 출현'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한다. <엑스 마키나>가 이처럼 다양한 층위에서 프로메테우스 모티프를 다루는 것은 하나의 모티프가 축적해온 다양한 내용을 활용하고 변형을 통해 새로운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서사를 매우 풍부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러한 다층적 모티프 사용과 그것을 통한 서사의 확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증명했다는 데 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연계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vacy Security in Maritime Information Gateway System)

  • 송용학;김현;조득재;백종화;김도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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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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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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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체계 운영을 통해 해사안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제공 중인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뢰성 및 품질 향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체계의 실시간 운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용량 해양정보 연계 시스템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보안 문제와 전체적인 시스템 실현을 위해 가명화/암호화 절차가 적용된 이론적 하드웨어 구조도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제시한 구성도 및 설계는 전체적인 개념만을 포함하며,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시간 해양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족할 수 있는 상세한 개인정보 보안 방안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연계 시스템에서 연계하는 실시간 해양정보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선주, 선사, 선장, 항해사, 어민 등의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식별한 개인정보를 가명화/암호화하여 타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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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레스토랑 조리 종사원의 이직원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Turnover Reason of Family Restaurant Cook Part Employee)

  • 유양자;윤지연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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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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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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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패밀리레스토랑 중 7개 업체 12개 점포의 조리 부서에 근무하는 147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위, 재직기간에 의한 이직 원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패밀리레스토랑 조리 부서 직원은 남성이 60명, 여성 8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5.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2년제 대졸 여성의 비율은 50.3%로 패밀리레스토랑 조리 부서 직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매니저 4.1%, 캡틴 13.6%, 직원 82.3%로 나타났으며, 재직기간은 2년 이하가 84.4%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이직의 원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여성(3.06)이 남성(3.00)에 비해 이직요인에 대한 전체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에 따른 패밀리레스토랑 조리 부서 종사자들의 이직 원인 차이는 전체적으로 50세 이상의 연령층(3.039)에서 이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중 근무지 요인(4.000)과 경영불신 요인(4.000)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4. 학력에 따른 이직의 원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종사자가 대부분의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으로는 근무 체계 요인(0.001), 타진로 모색요인(0.005), 개인적 문제 요인(0.034), 거주지 요인(0.014)로 모두 F값이 3.04보다 크게 나왔다. 5. 직위에 따른 이직 원인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근무체계 요인 캡틴급(3.63), 내부적 문제 요인매니저급(3.21), 조직내 인간관계 요인 캡틴급(3.45), 타진로 모색 요인 매니저급(3.17), 개인적 문제 요인 매니저급(3.22), 거주지 문제 요인 캡틴급(2.88), 경영불신 요인 캡틴급(3.20), 근무환경 요인 캡틴급(3.0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재직기간에 따른 이직 원인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5년 이상 근무집단이 가정 높게 나타났다. 7. 기타 이직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이직 현상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85.0%)이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고, 이직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85.0%였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91.2%) 잘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8. 전체적으로 각 이직 원인 요인 중에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타난 요인은 근무체계 요인(3.45)이였고, 조직내 인간관계 요인(3.18), 타진로 모색 요인(3.11), 경영불신 요인(3.04) 순서였다. 나머지 요인들은 3점(보통이다) 이하로 이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조리 부서 종사원은 높은 이직 성향이 보여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서 이직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의 이직 성향은 근무 여건에 있어 성 차별적 요소의 잔재에 대해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할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이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나,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의 높은 이직 성향, 그리고, 매니저급에서의 높은 이직 성향은 국내 외식업계가 평생 직장으로서의 위치까지 오르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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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제3자 화물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Third Party's Damage on the Time Charter-parties)

  • 신학승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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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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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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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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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카테고리 관리 전술들에 대한 실증연구 -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따른 비교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Category Tactics on Sales Performance in Category Management - A Comparative Study by Store Type and Market Position -)

  • 전달영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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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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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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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통적으로 제조업체는 자사 브랜드를 중심으로한 매장관리를 원하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브랜드가 많이 팔리는 것 보다는 여러 메이커 브랜드가 뒤섞여 카테고리 또는 전체매장의 매출이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다. 최근 이러한 유통업체와 공급업체의 인식차이가 카테고리 관리 개념에 의해 좁혀지고 있다. 본 논문의 큰 연구목적은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따라 어떤 카테고리 전술 즉 제품구색(브랜드의 수, 카테고리 내 브랜드 간의 분산구조), 가격정책(정규가격수준, 가격변화율), 매장진열(매장진열재고량), 상품보충(취급율, 품절율, 재고소진일) 등이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성 추구 카테고리 역할을 하는 네 종류의 샴푸, 치약, 세탁세제, 주방세제 카테고리에 대한 성과 및 전술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국의 2,859개의 대형슈퍼와 15,565개의 소형슈퍼로부터 수집한 닐슨자료를 가설검정에 이용하였다. 회귀분석과 Chow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수퍼-시장선도자의 경우 품절율, 진열재고량, 브랜드분산, 재고소진일 등의 카테고리 전술들이 카테고리 매출액에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대형슈퍼-추종자의 경우는 진열재고량, 브랜드분산, 재고소진일 등의 전술들이 매출액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형슈퍼-시장선도자와 소형슈퍼-추종자의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율, 진열재고량, 브랜드분산, 재고소진일 등의 카테고리 전술들이 카테고리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는 달리 브랜드의 수와 가격정책은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상관없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공급업체들이 왜 경쟁업체보다 시장에서 더 나은 또는 더 못한 성과를 얻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급업체의 제한된 자원을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따라 어떤 카테고리전술을 이용하여 재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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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여행의 법적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Space Tourism)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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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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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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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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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관계: Realice호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Focus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in the Realice Case)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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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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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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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