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digital world, the transactions of assets with intrinsic value can be applied to games, literature, art, and music by issuing NFTs (Non-Fungible Tokens) based on Blockchain; various NFT exchanges are emerging accordingly just like real world asset exchanges. However, there could be an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ose NFT transactions. Therefore, this paper has classified the types of copyright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NFT exchanges and proposes the copyright infringement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m. For this purpose, 10 types of NFT exchange are examined. Eventually, it can be expected that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FT market by providing solutions for those issues.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컴퓨터적 창의력은 인간의 창의성을 모사하기 위한 인공지능 연구 분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인간 작가들의 창작을 돕고 있다. 컴퓨터적 창의력에 의해 저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대부분 국가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적 창의력의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기여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컴퓨터적 창의력의 기계 학습에서부터 최종 저작물의 창작까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기여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함으로써 향후 저작권법 체계가 정비되었을 때, 컴퓨터적 창의력의 저작권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예술가에게 있어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성을 공식적·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제도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예술 개념의 불확정성은 저작권의 법률로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저작권이 순수예술분야, 특히 현대 시각예술의 분야에 적용될 때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저작권법의 한계는 근본적으로는 예술 정의의 불확정성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예술의 정의와 저작권법의 정의에 있어서 공히 문제가 되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이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개념적 구분이 실제로 가능한가의 문제를 예술철학의 차원에서 고찰해본다. 두번째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문제가 될 때이다. 개념예술은 표현와 아이디어의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연장 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념이 예술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공공예술이나 참여예술은 예술창작의 결과물보다는 창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변화가 초래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은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저작권의 불완전성을 성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탐색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shows the watermarking system that inserts copyright holder's logo in music file. In other words, a sound file is able to have an image information like a logo or letters. The watermarking system converts a sound file into an image file using spectrogram. In the spectrogram domain, a logo is inserted using spread spectrum. The proposed technique shows that the verification of copyright is better than the method using PN-Sequence.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술지는 학술 정보의 핵심매체로서,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비영리성 저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검토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906종을 대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을 총체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Salusso, Carol J.;Lee, Jaeil;Lee, Yoon-Jung;Kim Lin, Janet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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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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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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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students' perception of creativity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pparel design. A survey with open-ended questions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a total of 100 fashion major students with specializations in apparel design and merchandising from three different universities located in a northwestern state of the United States. A majority of respondents showed their awareness that copying apparel design is ethically wrong and counterfeiting is legally wrong. They we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copying and interpreting and were aware that incorporating limited elements from inspirations was ethically acceptable. However, many of the students look for design inspiration from secondary sources, such as existing designers' works which they observe over the Internet, magazines, fashion shows, and store shopping, which may pose them to the temptation to copy such ideas. Although fashion copyright protection law has yet to become enacted, a majority of respondents support passage of fashion copyright protection law. The results give support to the needs for addressing the creative problem-solving processes and ethical decision-making jointly within apparel design and merchandising curriculum.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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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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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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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Due to social distancing caused by COVID 19, music concerts have not been allowed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not known when overseas concerts will be able to resume unless the pandemics calm down, even if they are available. Meanwhile, people consume much more content through online services such as Netflix and YouTube than befo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usic industry expects the virtual livestreamed performance to restore sluggish live performances again and bring about a digital renaissance. It also leads to the issue of reestablishing a copyright system regarding a livestreamed performance and of preparing a new rate of royalty standards for the use of works in OTT. In addition, a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 ights in musical works is necessary to resolve copyright issues efficiently by applying the same term s to all countries from where the audience come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gal nature and the decision of copyright fees of performances as an integral part of the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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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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