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orld Heritag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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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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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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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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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 미식 문화의 사례를 통해 본 음식 문화의 유산화(heritagization)와 활용 및 가치증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eritagization of food culture and its utilization and value enhancement through the case of the Gastronomic meal of the French)

  • 박지은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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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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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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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창조된 유산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미식 문화의 사례를 통해 유산화(heritagization)의 개념 및 과정, 나아가 유산적 차원에서의 음식 문화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산은 한 사회가 전승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산은 한 사회가 보존하기로 선택한 대상이자 그 사회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프랑스는 19세기에 역사적 기념물의 보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유산을 지정 및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산은 사회적 구축의 창조물로서 가치를 보존·증진하는 대상이 되었다. 세계화와 함께 확산된 유산에 대한 관심은 1972년 유네스코의 국제기구 협약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점차 자연 및 도시적 관점의 경관이나 무형문화유산에까지 확장되었고, 2003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면서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한편 음식 관련 유산의 경우 등재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잠재적 상업화 가능성의 이유로 목록에서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2010년에 지중해·멕시코·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됨으로써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음식 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을 촉발시켰다. 프랑스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국의 문화유산이자 국가적 정체성으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미식가들과 협회 등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국가적 정체성과 유산으로서 미식 문화의 보전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론적 논의는 물론 유산목록 작성과 관련 정책을 통해 미식 문화를 유산으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식도시 네트워크, 국가 식품 프로그램, 프랑스 미식의 해 추진 및 라벨링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해 유산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유네스코 복합유산 개념으로 본 고창 해양신앙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 (UNESCO Mixed Heritage Concept Sustainable Preservation of Gochang Maritime Religious Relics)

  • 황지해;편성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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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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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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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의 갯벌에 접해 있는 마을신앙은 해양의 생태적 환경과 지역민의 문화가 어우러져 복합문화유산의 성격을 지닌 해양신앙으로서 전승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해양신앙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밝히고, 둘째, 고창 해양신앙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기제로써 복합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도출하며, 셋째, 고창이 보유한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에 거시적이며 통합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창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바다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소망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문화적 행위이자 의식이다. 마을신앙은 그 유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나 주민들에 의해 구전되어온 좌정담, 유래담, 영험담 등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살아있는 전통으로 최근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창군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마을의 평안과 함께 해상안전, 풍어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어촌지역 해양유산의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해양이라는 공간은 지역성을 뛰어넘어 초국가적인 개방성을 가진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언급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연관되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형적 가치와 유형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공존하는 고창의 마을신앙은 갯벌, 그리고 해양의 생태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전승되어 왔다. 이에 마을신앙은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과 활용 또한 생태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과 보호활동을 펼쳐야 한다. 요컨대 자연유산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네스코 복합유산의 개념에 부합하는 고창의 갯벌과 해양신앙은 점과 선단위를 넘어 면단위의 보존개념과 범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세계자연유산 관리 체계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World Natural Heritage in Japan)

  • 이창훈;박진욱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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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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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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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올해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 연구이다.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지역 4곳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상지 4곳이 모두 국유림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천연기념물이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3곳이었다. 따라서, 관할 부처인 환경성, 임야청 및 문화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함으로서 서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관광협회 등 실질적인 활동 주체들도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이다. 일본의 경우, 과학위원회는 연락회의의 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과 주제별로 소분과를 설치할 수 있는 등 능동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등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을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연유산의 특성상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생태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된다. 셋째, 지속인 모니터링 및 이에 기반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야쿠시마에서 등재 이후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환경훼손이 일어났으며, 이 훼손으로 인한 등산객이 감소하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가사와라제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것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국제법상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Air Law and Space Law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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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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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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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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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도보통지』 무예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 (A Task for Listing Martial arts of 『Muyedobotongji』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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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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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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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A Study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Focusing on joint nomination to the Representative List)

  • 송민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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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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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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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과 '김치담그기 풍습(2015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하였다. 아마도 남한이 먼저 등재한 '아리랑(2012년)'과 '김장문화(2013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해 남 북한 공유의 무형문화유산이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사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 방안과 공동등재 방안을 고찰하여 남 북한 문화통합의 단초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체제 적용을 위한 남 북한의 법규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남 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남 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비록 비정치적인 분야이긴 하나 정세변화와 무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전개방법을 설계해 보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반조성단계${\rightarrow}$교류협력 추진단계${\rightarrow}$사업다각화 모색단계${\rightarrow}$정책 및 대안 모색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남 북한이 상호협력할 경우 일차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적합한 협력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유 무형문화유산이 남 북한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만큼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남 북한 모두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 대상으로는 선정하였다. 막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가 그것이다. 남 북한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한다. 공유된 정보를 중심으로 공동등재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t)을 추진해 본 다음,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등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된 후에는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상호 방문전시와 공연, 공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상호협력은 분단된 국가 중 유일무이한 사례로, 그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한민족문화의 힘을 발현할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고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공동등재의 모범사례가 되어 남 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Digital Barrier-Free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s

  • Kravchenko, Oksana;Koliada, Natalia;Berezivska, Larysa;Dikhtyarenko, Svitlana;Baida, Svitlana;Danylevych, Larys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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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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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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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article clarifies the conditions for information, digital and educational accessibility for higher education seeker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distance learning caused by quarantine restrictions. It is established that such conditions are regulated by international and Ukrainian legal documents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w of Ukraine "On Education", Law of Ukraine "On Higher Educ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Ukraine 2021-2031, Development Strategy areas of innovation for the period up to 2030,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phere of innovation activity for the period up to 2030). As a part of information barrierlessnes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 should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in various formats and using technologies, in particular Braille script, large-type printing, audio description (audio descriptive comment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btitling, a format suitable for reading by screen access programs, formats of simple speech, easy-to-read formats, means of alternative communication. The experience of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s described.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study of sign language: in view of this, the initiative group implemented the project "Learning to hear and overcome social isolation together"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British Council in Ukraine. Within the framework of digital accessibility,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acult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Education has been adapted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accordance with WCAG 2.0 World Standards. In 2021,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mplemented the project "Cultural, Recreational and Tourist Cherkasy Region: Inclusive Social 3D Map" funded by the Ukrainian Cultural Foundation; a site with available content for online travel in the region to provide barrier-free access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Cherkasy region was created. Educational accessibility is achiev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receiving education in inclusive groups; activities of the Center for Social and Educational Integration and Inclusive Rehabilitation Social Tourism "Bez barieriv" ("Without barriers"); implementation of a research topic for financ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Social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means of inclusive tourism";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ocial inclusion of distance educational process"; development of information campaigns to popularize the ideas of accessibility, the need for its implementation, ongoing training programs and competitions, etc.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성취를 위한 우리나라 OECM 발굴방향 연구 - 개념 고찰 및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dentifying OECMs in Korea for Achieving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Focusing on the Concept and Experts' Perception -)

  • 허학영;박선주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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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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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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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글로벌 보전목표(K-M GB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목표 3(30by30)에 대한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OECM에 대한 글로벌 개념 고찰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되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OECM 관련 한국적 용어 사용, ②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결정인자(criteria) 도출, ③우리나라 잠재 OECM 후보 유형 도출, ④OECM 발굴‧보고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OECM의 단순 번역어 사용이 아닌 이의 개념을 잘 반영한 '한국적 용어'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으며, 가장 선호되는 용어이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생물다양성협약(CBD) 2050 비전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자연공존지역(12명)'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주요 결정인자로는, 1단계 선별과정에서 OECM 핵심 특성을 반영한 4개 결정인자(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리, 4. 생물다양성 가치)를 활용하고, 개별지역 심층진단을 수행하기 전에 관리‧관할기관 등과의 공감대형성(2단계) 과정을 거친 후 3단계(발굴‧보고단계)에서 2가지 결정인자(3-1 거버넌스와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전성과)를 추가하여 심층 진단을 수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8개 유형은 대체적으로 OECM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45~6.21점/7점, 평균 5.24점), 특히 자연환경국민신탁의 보전재산(6.21점) 및 보전협약지(6.07점)가 OECM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5.77점), 사찰림(5.73점), 개발제한구역(5.63점), 비무장지대(5.60점),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5.50점) 등이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보호지역에 부합한다는 응답(5.83/7점)이 OECM 부합성(5.52/7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나, 향후 절대보전무인도는 그 주변해역(1km)과 더불어 한국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KDPA)에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M 관련 글로벌 표준 검토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맥락의 OECM 발굴시 고려사항으로 10가지를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단계적인 발굴사업을 통해 OECM을 목록화하고 기존 보호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차원의 현지-내 보전체계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