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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Focusing on joint nomination to the Representative List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 Song, Min-Sun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 송민선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 Received : 2017.03.31
  • Accepted : 2017.06.05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inscrib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4 and 'Tradition of kimchi-mak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llowed in 2015. It is presumed that North Korea was influenc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scribing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in 2012 as well as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3. These cases show the necessity (or possibility)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UNESCO ICH lis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cultural integra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review UNESCO's ICH policy and examine the ways of cooperation and joint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etween the two Koreas. First, I reviewed the amendment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Koreas and how the two countries applied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the cultural exchange is a non-political field, given the situ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influenced by politics. Therefore, we devised a stepwise development plan, divided into four phas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motion, diversification, and policymaking and alternative development. First a target group will be needed. In this regard, joint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ill be suitable for cooperation. Both countries have already started separate nominations on shared ICH elements to the UNESCO lists. Therefore, I have selected a few elements as examples that can be considered for joint nominations. The selected items are makgeolli (traditional liquor), jang (traditional soybean sauce), gayangju (homebrewed liquor), gudeu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and jasu (traditional embroidery). Cooperation should start with sharing information on ICH elements. A pilot project for joint nomination can be implemented and then a mid-term plan can be established for future implementation. When shared ICH elements are inscribed on UNESCO ICH lists, various activities can be considered as follow-ups, such as institution visits,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joint monitor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tual cooperation of the two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a unique example between the divided countries, so its value will be recognized as a symbol of cultural cooperation. In addition, it will be a foundation for cultur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nd it will show the value of their unique ICH to the world. At the same time, it will become a good example for joint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recommended by UNESCO.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과 '김치담그기 풍습(2015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하였다. 아마도 남한이 먼저 등재한 '아리랑(2012년)'과 '김장문화(2013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해 남 북한 공유의 무형문화유산이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사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 방안과 공동등재 방안을 고찰하여 남 북한 문화통합의 단초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체제 적용을 위한 남 북한의 법규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남 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남 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비록 비정치적인 분야이긴 하나 정세변화와 무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전개방법을 설계해 보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반조성단계${\rightarrow}$교류협력 추진단계${\rightarrow}$사업다각화 모색단계${\rightarrow}$정책 및 대안 모색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남 북한이 상호협력할 경우 일차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적합한 협력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유 무형문화유산이 남 북한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만큼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남 북한 모두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 대상으로는 선정하였다. 막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가 그것이다. 남 북한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한다. 공유된 정보를 중심으로 공동등재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t)을 추진해 본 다음,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등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된 후에는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상호 방문전시와 공연, 공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상호협력은 분단된 국가 중 유일무이한 사례로, 그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한민족문화의 힘을 발현할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고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공동등재의 모범사례가 되어 남 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문화유물보호법
  3. 문화유산보호법
  4. 문화재보호법
  5. 공정배.이정원.김용범, 2012, '가야금산조'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와 관련된 한중 문화갈등의 배경과 대응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63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p.358, pp.380-383
  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개성일대 문화유적 연혁집>, 국립문화재연구소, p.14
  7. 권영민, 1992,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안과 전통문화 유산의 공동조사 방안 <통일로> 51호, 안보문제연구원
  8. 김동성, 2016,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경기도의 사례 발표자료 <통일교육원 교육자료>, 통일교육원, pp.19-20
  9. 박성진, 2016, 유네스코에 등록된 남.북한의 문화유산 vol.3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 박성진, 2013,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 16(3), 북한대학원대학교, p.63, 65
  11. 박영근, 2010,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4-35
  12. 송민선, 2015,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무형유산학회 학술대회>, 무형유산학회, pp.62-63
  13. 술래이만 칼라프, 2009, 아랍에미레이트의 매사냥 유네스코 다국간 공동 유산 등재 추진 경험과 시사점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릉시, pp.146-149, 149-150
  14. 신미아, 2011,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요 쟁점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0, 고구려발해학회, p.91
  15. 신준영, 2014, 토론문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 협력 방안>,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5
  16. 신현욱.김용범, 2011,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로 야기된 한국와 중국 간 문화적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 <한국언어문화> 4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7. 신현욱.박영정, 2014,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41, 한국민요학회, pp.142-143
  18. 아태무형유산센터, 2017, <2003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1차 정부간위원회 참가보고서(2016)>, 아태무형유산센터, p.49
  19. 아태무형유산센터, 2016, <2003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0차 정부간위원회 참가보고서(2015)>, p.152
  20. 아태무형유산센터, 2014, <2003 협약 제9차 정부간위원회 참가보고서(2014)>, pp.98-100
  21.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릉시, 2009, 강릉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고문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 pp.20-21
  22. 이규창, 2014, 김정은 시대의 북한 법제 동향 - 특징과 향후 전망 - <통일과 법률> 통권 제17호, 법무부, p.9, 27
  23. 이혜은, 201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추진) 과정 <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자료집>, 문화재청.제주특별자치도.(사)이코모스한 국위원회, pp.33-37
  24. 정은미, 2015,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을 향한 '조선속도창조'의 주문을 걸다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 경제.사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13
  25. 조동주, 2012,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방안 <민족문화자산 남북공동보존 학술심포지엄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통일부.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pp.77-78
  26. 조현성, 2016, 북한 문화 정책의 지속과 변화 <한반도포커스> 제37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25
  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북한 국제문화교류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199-201
  28.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잠정목록 선정연구>, 문화재청, pp.16-17
  29. 함한희, 2016, 아리랑, 김치, 그리고 국가주의 <비교민속학> 59, 비교민속학회, pp.411-412
  30. 노컷뉴스, 2016.06.02
  31. 뉴시스, 2016.02.02
  32. 데일리NK, 2014.06.11, '北,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신청 … 때 아닌 '아리랑' 논란'. 오는 11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서 결정…中도 등재 신청 가능성
  33. 데일리한국, 2014.06.11, '北, 인류무형유산 등재 늘려야 … 무형유산 보호 강조'
  34. 동아일보, 2014.07.03, '北 씨름,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자'
  35. 연합뉴스, 2014.11.14
  36. 통일뉴스, 2014.07.06,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37. 통일뉴스, 2016.07.30
  38. JTBC, 2014.11.14, '북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 적극 추진'
  39. NK뉴스, 2016.05.22
  40. NK투데이, 2016.05.26, '북한, 무형문화재 10여건 등록 …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41. 민주조선, 2015.07.09,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1)
  42. 민주조선, 2015.07.15,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2)
  43. 민주조선, 2015.07.20,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3)
  44. 민주조선, 2015.07.23,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4)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물질민족유산심의위원회(위원장 룡주) 결정문, 2012. 08.12
  46. 조선중앙통신, 2014.10.30, '2014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47.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48.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
  49. http://www.unesco.org/culture/ich/en/submitting-states-and-priorities-00860, Submitting States and priorities for 2017 cycle
  50. UNESCO Nomination file no. 00914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4

Cited by

  1.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 vol.52, pp.4, 2019, https://doi.org/10.22755/kjchs.2019.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