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ork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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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의 효과를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effect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Say on pay) on CEO compensation)

  • 차정화;이은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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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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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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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위험성 유형별 측정지표 개발 (Development of Measurement Indicators by Type of Risk of AI Robots)

  • 송현경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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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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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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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인공지능 로봇의 산업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윤리적, 기술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위험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연구자는 인공지능 로봇의 신체, 권리, 재산, 사회적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증된 지표 52개를 개발하였다. 인공지능 로봇의 위험성 유형별 측정지표 개발을 위해 IRB 심의 이후, 전문가 11명에게 심층 면접하였다. 또한 현장성 검증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이 도입될 수 있는 여러 분야 종사자 328명에게 설문 조사하였으며, 타당성 및 신뢰성 측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변수 계산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 등 통계 검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측정지표가 표준화된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인증·교육·정책 등에 널리 활용되어, 사회적으로 공감받고 안전한 인공지능 로봇 산업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워드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컨테이너부두 ESG 변수 선정 (ESG Variables Selection for Container Port Using WNA)

  • 신종범;김경태;김현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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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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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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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ESG 경영의 필요성,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의 거점인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ESG관련 중요 변수를 ESG 평가기관의 다양한 변수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컨테이너터미널의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인터뷰를 바탕으로 KCGS ESG 모범규준에서 ESG관련 항목을 31개를 추출하고 변수의 축소 및 그룹핑을 위하여 빈도수 분석을 실시하고 Gephi 0.9 프로그램을 활용한 워드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변수의 연결도와 중심성을 분석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CGS ESG 변수의 31개 항목의 빈도수 분석의 결과 친환경경영(E) 요소는 친환경 시설설비투자(22), 환경인식교육(13), 실무조직구성(7), 환경인증(6)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사회적책임경영(S) 요소는 근로자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기여(21), 안전교육(20), 안전인증획득(17), 감염병 대응(10)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Governance) 요소는 부정부패 척결(17), 투명경영(14), 이해관계자 상호협조(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4)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둘째, 워드네트워크분석결과 친환경경영(E) 요소의 평균가중차수인 Weighted Degree는 친환경 시설 설비투자(54), 환경인식교육(45), 실무조직구성(31), 환경인증(32)의 순서로 나왔다. 중심성, 연결성 지수인 Page Ranks 순서는 환경인식교육(0.0765), 임직원 참여유도(0.0765), 친환경 시설 설비 투자(0.0761), 실무조직구성(0.0761), 환경인증(0.0761)로 나왔다. 사회적 책임 경영(S) 요소의 평균가중차수인 Weighted Degree는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기여(68), 안전교육(63), 안전인증획득(59), 감염병대응(40)의 순서로 나왔다. 중심성, 연결성 지수인 Page Ranks 순서는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기여(0.165), 안전교육(0.153), 안전인증획득(0.144), 감염병 대응(0.102)로 나왔다.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G) 요소의 평균가중차수인 Weighted Degree는 부정부패척결(27), 투명경영(24), 이해관계자 상호협조(19), 지속가능경영보고서(9)의 순서로 나왔다. 중심성, 연결성 지수인 Page Ranks 순서는 부정부패척결(0.241), 투명경영(0.216), 이해관계자 상호협조(0.174), 이사의 역할과 책임(0.105), 주주권보호(0.097), 지속가능경영보고서(0.096)로 나왔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법령에 명시된 간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ursing Profession as Stipulated by Health & Medical Laws of Korea)

  • 김은영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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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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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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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how laws related to the nursing profession can be improved by analyz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ursing. Furthermore, to help settle legal matters in the process of doing nursing work. The data used for the study are the Health and Medical Ac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the Industrial Health & Safety Act and the Notice on Nursing Professional Courses analyzed by age and cont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basic nursing practice includes 'nursing care for recuperation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and in special areas including the pre-vention of disease, maintenance of health, control of environment, and other therapeutic activities. It is suggested that the phrase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should be eliminated as it limits the basic nursing practice to the assistance of the medical treatment. Second, Article 56 of the Health & Medical Act prescribes a special nurse but it does not prescribe a specific job. Accordingly, the new provison concerning the specific jobs of a special nurse should be added or a job guide should be inseated. Third, it is prescribed that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after obtaining a license are qualified to be a midwife, a special nurse and a nurse practitioner working in special areas. However, school nurses, occupational health nurses and maternal and health workers are required to obtain a nurse license, but not to take an additional training course. Nurses working in special areas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nurse specialists. The regulations to control various qualification standards consistently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nurses by area prescribed by Article 54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ose of special nurses as recognized by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Korean Nurse Association and some hospitals. Accordingly,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special nurses should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special nurses. Fifth, as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does not prescribe the type and scope of first - aid treatment that nurses can provide, the first-aid treatment of nurses might be considered as an unlicensed practice. The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se matter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contents of the nursing record, which are prescribed by Article 21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s a duty, include 1) matters concerning body temperature, pulse, breath and blood pressure 2) matters concerning drug prescription 3) matters concerning input and output 4)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and nursing care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Health and Medical Act). However, these matters are limited to basic nursing care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The new recording methods on nursing process are suggested to be adopted legally. Seventh, the prescription right entrusted to nurses which are prescribed by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r Rural Areas, and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nurses as prescribed by the Health and Medical Act. New regulations prescribing the partial right for medical treatment entrusted to nurs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aint of time and place in emergency situation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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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 (Quality of Working Life)

  • 김영환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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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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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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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Interest in the Quality of working life is spreading rapidly and the phrase has entered the popular vocabulary. That this should be so is probably due in large measure to changes in the values of society, nowadays accelerated as never before by the concerns and demands of younger people. But however topical the concept has become, there is very little agreement on its definition. Rather, the term appears to have become a kind of depository for a variety of sometimes contradictory meanings attributed to it by different groups. A list of all the elements it if held to cover would include availability and security of employment, adaquate income, safe and pleasant physical working conditions, reasonable hours of work, equitable treatment and democracy in the workplace, the possibility of self-development, control over one's work, a sense of pride in craftsmanship or product, wider career choices, and flexibility in matters such as the time of starting work, the number of working days in the week, Job sharing and so on altogether an array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traditional aspirations and many new ones reflecting the entry into the post industrial era. The term "quality of working life" was introduced by professor Louis E. Davis and his colleagues in the late 1960s to call attention to the prevailing and needlessly poor quality of life at the workplace. In their usage it referred to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er and his working environment as a whole, and was intended to emphasize the human dimension so often forgotten among the technical and economic factors in job design. Treating workers as if they were elements or cogs in the production process is not only an affront to the dignity of human life, but is also a serious underestimation of the human capabilities needed to operate more advanced technologies. When tasks demand high levels of vigilence, technical problem-solving skills, self initiated behavior, and social and communication skills. it is imperative that our concepts of man be of requisite complexity. Our aim is not just to protect the worker's life and health but to give them an informal interest in their job and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and exercise control over everything that affects their working life. Certainly, so far as his work is concerned, a man must feel better protected but he must also have a greater feeling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Something parallel but wholly different if happening in Europe, industrial democracy. What has happened in Europe has been discrete, fixed, finalized, and legalized. Those developing centuries driving toward industrialization like R.O.K, shall have to bear in mind the human complexity in processing and designing the work and its environment. Increasing attention is needed to the contradiction between autocratic rule at the workplace and democratic rights in society.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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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제도화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peech-to-text Services for the Deaf People)

  • 전동일;서정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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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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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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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하여 문자통역서비스 활용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사 대상자의 문자통역서비스 이용경험자는 17.8% 수준이었고 젊은 층일수록 이용경험률이 높았다. 문자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기관(38.3%), 민간단체(18.3%), 공공기관(18.3%) 순이었다. 문자통역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통역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문자통역서비스를 추가 열거해 주어야 한다. 셋째,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화통역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대면 접촉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방식의 개선방안이나 ICT를 활용하여 문자통역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직업재활에서의 새로운 장애 근로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난청인의 삶의 만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Narratives and Emotions on Immigrant Women Analyzing Comments from the Agora Internet Community(Daum Portal Site))

  • 한희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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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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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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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이주여성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의 내러티브에 담긴 감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활발한 토론 공간인 '다음'(Daum)의 '아고라'를 선정했다. 내러티브 분석 결과 게시물 작성자들이 보여준 감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을 매춘과 연관시키면서 과도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둘째, 한국 남성을 희생자로 파악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드러냈다. 셋째,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혐오감정을 감추고, 정의, 평등, 국가주의를 근거로 한 분노 감정의 표현이 정당하다는 전략을 사용했다. 넷째, 반다문화주의자들은 국제결혼 사기사건, 외국인 노동자 범죄보도 등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혐오 감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섯째, 매우 드물지만 이주여성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이 비교적 온정의 감정을 담았지만, 관음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녔기에 공감과 동감, 연민의 감정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한편,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심리적 배경에는 자기혐오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고라 공간에서 2011년 이후 이주여성 관련 글 대부분은 혐오 담론에 해당한다. 요컨대 결혼, 노동, 피난 등으로 인해 주거지의 국제적 이동 현상이 증가하는 디아스포라 시대에 혐오 감정에 따른 갈등과 인권 침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인간애로서 휴머니즘 위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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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복지 역량중심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Competency-based Curriculum of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 은선경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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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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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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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의 역량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환경적 변화하는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복지직무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역량중심의 국제사회복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직무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회복지 NCS직무와 사회복지교육,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업무와 사회복지NCS, 그리고 NCS와 국제사회복지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제안하였다. 기관홈페이지에 제시된 직무와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직무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지침서에 제시된 사회복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사회복지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의 핵심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인권과 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 NGO와 국제개발협력, 북한지역개발, 제개발협력과 ODA, PCM(Project Cycle Management), 평가와 모니터링, 국제사회복지세미나, 국제사회복지실습, 국제사회복지인턴십,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다문화 사회복지, 빈곤과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과 제3섹터, 사회문제론 등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다층평가시스템 방안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and Multi-layer Evaluation System for Quality Management of Elderly Long-term Care Institution)

  • 이상진;김윤정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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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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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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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평가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의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적 고찰, 일본의 노인특별요양홈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와 일본의 노인특별요양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에 관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노인의 특성, 즉 유지 및 호전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기관운영의 방향 및 투명성, 그리고 종말기 케어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였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를 포괄하는 43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복되고, 불필요한 평가과정을 개선하여 평가의 과정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4단계 다층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영국 조선산업의 고용조정(1860~1945): 보일러제조공조합을 중심으로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British Shipbuilding Industry(1860~1945)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Boilermakers' Society)

  • 신원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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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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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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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