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government tends to address the health policy as an economic logic. However, health policy must be priority to national health right than economic logic. Thus, in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for telemedicine that are at issue in South Korea, based on this, and presents reasonable health policy directions for telemedicine. To amend the law and legislation the health policy and law, analyze the rationality, feasibility of law and sufficient review should be implemented. Comparing to the foreign which introduced telemedicine earlier, discussion on telemedicine in South Korea remains a long way to go and it is now beginning step. Therefore, it should not forget that the health policy of the government with crass insensitivity can bring great disaster. Above all, to the health care, the sufficient review and social consensus which can reduce the side-effects are priority.
본 연구에서는 원격진료 이용자 행태를 시공간 재구조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원격진료의 양면적 성격, 즉 확장성과 제약성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원격진료의 도입은 직접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수혜자인 환자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끼치나, 이는 원격진료 이전의 일반적 의료 행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다. 이와 더해, 의원급 병원의 의료진 및 원격진료 최종 서비스 제공자인 토가네현립병원의 의료진의 행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의 도입으로 인해 의료기관에로의 접근성 및 효용성의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원격진료는 최소한 한번 이상의 직접 진료를 요구하고 있고,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격진료 이용에 있어서의 의사-환자, 의사 사이의 합의 문제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성을 내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초 원격진료가 처음 고안되었을 당시 많은 이용자들에게 주었던 기대감(확장성)과 달리, 오늘날의 원격진료는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술,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제약성을 내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날로 증가하는 공공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 취약계층에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도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원격의료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실제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팀에서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원격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캄보디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년 간 진행하였다. 사업진행 후 이러한 새로운 진료방식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로저스 확산 이론에 근거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의사와 환자 모두 원격진료의 상대적 이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기기의 복잡도와 가격은 보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lemedicine system based ECG data using a bio-signal meter and a smart device for treating faraway patients. This system is composed of a patch-shaped portable bio-signal meter, patient's smart device application, and doctor's PC software. Using these components, doctors and patients can do telemedicine. First, a patient measures his own ECG signal with a bio-signal meter and send the data to a doctor using a smart device application. Then, the doctor checks the ECG data, and make and send a diagnosis chart to web server. Likewise, doctors and patients can be offered a medical environment without time and space restraints. Applying this system to real medical system can improve the problem of low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and also can reduce medical expenses.
일반적으로 현재 많은 보급이 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료 영상을 전송하기에는 영상의 Size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속 전송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영상분할 전송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재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빠른 전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5∼10회의 전송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허가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구된 영상분할 통신은 기존 영상전송에서 사용되었던 단일통신 기법의 문제점인 통신속도 불균형에 의한 영상의 불규칙적인 전송에 다른 영상품질 저하의 문제를 보안하여 불규칙적인 통신속도 에서도 일정한 영상의 품질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었다. 원격진료 시스템은 Visual Basic 과 C++, ASP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일반적인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이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원격진료 시스템의 주된 자료인 영상 자료의 고속 전송을 위하여 무손실 JPEG 압축 방법이 채택되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원격진료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설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활한 원격진료를 수행 할 수 있었으며, 병원 내부의 진료에 머물러 있던 진료 시스템을 원거리의 환자들 가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공간 장벽의 파괴에 따라 의사로 하여금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환자의 진료가 가능하게 했으며 이로 인하여 원격진료라는 컴퓨터기반의 새로운 멀티미디어 응용분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격진료는 컴퓨터의 계산능력보다는 네트워크, I/O 등이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 시스템에서 기존의 Best-effort 처리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QoS가 보장 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찰하고 그 중에서 DiffServ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최근 국내 원격의료 시행은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시범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여 원격의료 실행에 따른 주요 이슈를 포착함에 있다. 본 연구는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24명의 연구참여자와 인터뷰 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뷰 원고를 분석한 결과, 코딩 단계에서 총 68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범주화 과정을 통해 19개의 하위 범주, 11개의 범주를 제안하였다. 아울러서 본 연구의 도출개념과 범주를 통해 이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설명하고 갈등 해결과정을 제시하는 개념 모델과 이해관계자의 5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중요한 이슈들을 포착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격의료 서비스 구축 성공을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당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의료영상과 같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잔송속도가 매우 낮다. 인터넷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속의 위성 인터넷 통신을 위한 비대칭 위성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비대칭 위성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경로가 비대칭인 것으로 데이터의 요청은 유선망을 통하고 대용량 데이터의 수신은 위성을 통하는 방식이다. 본 비대칭 위성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기존의 유선망에 비해 약 10-30배의 전송속도 향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인증된 모든 병원으로부터 원격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Java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별도의 도구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의료 영상과 정보를 접속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원격의료시스템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JPEG을 통해 영상을 압축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안한 비대칭 위성기술과 웹 기술을 이용하여 고속의 범용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의료영상시스템을 병원내부용도에서 범용의 원격의료시스템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면 진단을 한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많은 시스템이 심장질환, 목상태, 피부상태, 귀의 내부상태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육안 검사와 청진이 가능하도록 실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대화형 원격진료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로봇은 WebRTC 플랫폼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다관절 로봇팔을 이용해 의사의 관찰 하에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로부터 원격으로 얻은 영상 정보, 음성 정보, 환자의 심음 및 기타 데이터를 WebRTC 플랫폼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의사가 참석할 수 없는 다양한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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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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