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고속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장치의 새로운 성능평가시스템을 제안한다. 다관절 로봇으로 구성된 EFEM은 실리콘 웨이퍼 또는 포토마스크를 클린 스토리지 캐리어와 각종 계측 및 테스팅 시스템 사이를 이동시키는 반도체 자동화의 핵심장치이다.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고속 EFEM 장치의 성능 평가시스템이 적합함을 입증한다. 특히, WTO/TBT(Technical Barhers to Trade) 협정 및 PL(Product Liability)법에 대처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최근 정보통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 및 제품 경쟁은 표준화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준 획득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핵심 요소로 정보통신기술 변화의 흐름은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WTO TBT(Technical Barries to Trade)의 발효는 범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을 지향해 나아감에 따라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기업은 물론 각 국가는 표준을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시장선점 나아가 표준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게임이론 중 상대 경기자의 유형(type)을 알 수 없는 동적 불비정보게임(Dynamic Incomplete Information Game)을 이용하여, 정보통신 산업 내 먼저 네트워크를 형성한 선도기업과 이에 대하여 선도기업의 기술과의 호환을 추구하고자 진입한 추종기업간의 경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선도기업과 추종기업 간 표준화 경쟁에 있어서 최선의 경쟁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 중간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술무역장벽의 규모 추정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격차(Price Wedge) 모형을 응용하여 한 중간 TBT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9개국 HS 코드와 JETRO의 AIO 코드를 결합하여 TBT 추정에 활용한 바, 개별 국가나 개별 산업분석의 틀을 넘어 주요 9개국 제조업 전산업으로 분석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TBT 상당액 상위 품목과 무역비중 상위품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TB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큰 TBT를 부과하는 품목들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TBT가 한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TBT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TBT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Many different approaches and databas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non-tariff measures (NTMs) and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is paper is devoted to the EU-South Korea agreement, which is the first 'second-generation' FTA of the EU, addressing a wide array of non-tariff policies. We review the evolution of NTM types applicable to the EU-South Korea trade relationship and the role of NTMs in ex-ante and ex-post analyses of the agreement. Subsequently a structural gravity model is employed to assess the value added of information on different aspects of FTAs and types of NTMs by evaluating their ability to predict the trade effects of the EU-South Korea FTA. Our results show that, when accounting for information on the components common in modern deep trade agreements, no additional trade effect is attributable to the EU-South Korea FTA. The evolution of NTMs differs considerably across indicators used, but trade predictions are hardly affected. Most specifications point towards a negative effect of bilateral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pplied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ainst which trading partners issued complaints at the WTO.
최근 정보통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 및 국가 간 기술(제품) 경쟁은 표준화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준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정보통신 기술 변화의 흐름은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WTO TBT의 발효로 범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을 지향해 나아감에 따라 국제 표준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표준을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표준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표준화 경쟁의 대표적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표준화 경쟁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Trade and the environment emerged as a major and complex issue for trade negotiators in the final stages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The agree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measures employing trade measures and trade sanctions for achieving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are Vienn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1985),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1987),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992),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1992),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1992),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na and Flora(1975), the Rio Declaration, the Agenda 21, etc. The tex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corporated certain provisions which were designed to reflect some of the environmental concerns ar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ity Rights(TRIP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WTO agreements granting waivers against trade measures and sanctions. This remains a possibility, especially between countries which are Member of WTO and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relevant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both the WTO and the relevant MEAs. Measures taken under the trade-related provisions of MEAs could potentially give rise to conflicts under obligations arising in WTO texts. If the parties in dispute are WTO members while they are not members of MEAs, the WTO provisions can be granted a certain prior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norms and vice versa. When the parties concerned are both WTO members and MEAs, it will be rational to grant the WTO provisions a priority. However, such measures should neith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similar conditions prevail, nor crea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lso any trade measures taken should be necessary to prevent developments in trade from endangering the effectiveness of an MEA and they should be proportional and least trade restrictive.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Import Refusals)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거부 품목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한국무역협회 통관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의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DA 위반코드(Violation Code)에 따라 거부사유까지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위거부율(URR)의 측정을 통해 수입거부 대응 수준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입거부 품목은 과거 콘택트렌즈에서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와 의약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거부 사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법의 규정 미준수와 제품 및 시설에 대한 FDA의 미승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바이오헬스 주요 품목의 단위거부율은 산업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어 미국 수입거부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FDA 위반코드에 따라 품목별 수입거부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콘택트렌즈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주요 위반사항은 부정표시(Misbranding)에 해당한다. 이는 FDA에 관련 통지나 정보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시판 중인 기승인 의료기기(Predicate Device)와 비교하여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은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입거부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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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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