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류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물류처리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특히, 광역 물류 환경에서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활을 수행하는 항만에서의 물류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항만에서 보다 신속, 정확한 물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 태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스마트 태그 시스템은 사물의 정보를 인식하는 능동형 RFID, 컨테이너의 보안을 담당하는 전자봉인 장치,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 파악 및 추적하는 RTLS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류 환경에서 사용되어는 인식 기술은 이종 시스템들에서 판독되어지므로 표준과의 호환성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스마트 태그의 수명, 인식률 및 인식시간 등과 같은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다.
유럽연합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 법령으로 GDPR을 2018년 5월 25일 시행하였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유럽시장 진출 기업에서는 GDPR 대응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연합내 거주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단계별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제3국에서의 GDPR 대응은 개별 기업 또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할수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정성 결정시 기업의 혜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다. 적정성 결정 국가의 기업에서는 EU 진출시에 프로세스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혜택과 유출사고 대응시 정부차원의 독립된 감독기구 지원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 등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기업은 GDPR 원칙, 의무규제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GDPR 대응 과제에 대한 중요도 변화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와의 계약서 체결을 제외한 대부분 준수되어야 할 과제로 유지가 필요하며, GDPRR 대상 기업들의 차별화된 관리 방안 구축도 기대한다.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이른바 '연결된 생활(Connected Living)'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홈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홈 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보안행동 준수(업데이트 설치)에 효과적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였다. 실제 사용자 120명이 참여한 설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정적 소구(공포 유발을 위한 보안침해 경고 이미지), 이성적 소구(업데이트 미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영상 유출)를 강조한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의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홈 카메라 사용자의 위협 판단(Threat Appraisal) 및 보호 동기(Protection Motivation) 형성에 효과적인 메시지 디자인 특성(Message Design Features)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과 같은 외부비용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들 중에서 추가안전대책비용과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변화정도를 살폈다. 원전의 추가안전대책비용은 70~90%의 이용률에서 0.53원/kWh~0.80원/kWh으로 원전의 발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은 원전사고피해규모별, 사고발생빈도별, 이용률별로 0.0025원/kWh~26.4188원/kWh로 추정되었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을 포함시키면 원전발전원가는 47.58원/kWh~85.92원/kWh가 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사고위험대응비용을 내부화한 경우의 전기요금의 증가율은 70~90%의 이용률에서 0.001%~10.0563% 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으로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논의되지 않았던 원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정보 관리가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 인식되면서, 조직들은 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자원 투입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정보보안 활동의 경우, 내부자에 의한 정보 노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조직 내부자 관리에 관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이 구축한 정보보안 환경 및 지원 구조가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직이 구축한 정보보안 환경 및 지원 구조가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정보보안 정책 운용 조직 실무자의 설문조사로 수행하였으며, 421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과 Process 3.1을 활용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보안 환경 구축 요인인 진성 리더십과 공정성 분위기, 정보보안 준수 지원 요인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이 보안 준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진성 리더십, 처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피드백이 정보보안 공정성 분위기의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조직 차원에서 내부자의 보안 행동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구조 설계 방향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조직 정보보안 수준 달성에 기여한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y of Enforcement of ICSID Arbitration Award. The effect of the stay is that the award is not subject to enforcement proceedings under Article 54 of the ICSID Convention pending the outcome of the annulment application. The annulment committee must decide the stay, unless the applicant sought the stay with the request for annulment, in which case the ICSID Secretary -General must grant it automatically. This automatic stay -which can only relate to the entire award-remains in force until the committee is constituted and issues 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stay. ICSID committees have taken different positions on whether a stay of enforcement is exceptional or not. Some committees have held that because the ICSID Convention explicitly recognizes that the rights of the award creditor could be subject to a stay, stays are not exceptional. ICSID practice shows that most committees have rejected the proposition that the merits and prospects of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should influence the committee's decision whether to grant a stay. In addition, ICSID practice regard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at will justify a stay of enforcement is unclear, and committees have focused on different factors to decide whether to grant a stay such as prospect of prompt compliance with the ward, hardship to one of the parties, risk of non-recovery and irreparable harm to the award debtor. Also, ICSID practice shows that even though the Convention is silent on this issue, committees have generally held that they are empowered to condition the stay of enforcement on the granting of security by the requesting party.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소비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탁받은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준거성을 검토 및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시 준수사항을 토대로 클라우드 및 개인정보 관련 국제 표준과 국내 인증 제도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탁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위탁자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소비자와 개인정보 수탁자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제공자 간의 위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탁 통제항목은 클라우드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서 위탁 관리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행태 광고는 자동수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개인의 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검색 구매이력, 취미 성향 등을 분석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의된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태를 조사 분석해보고, 행태 정보에 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과정에서의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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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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