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per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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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소유.이용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olution of the Holding and Utilizing System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 류정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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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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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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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is study deals with the evolutional history of the holding and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Fisheries resources hav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density dependent self-regulating renewable and common property resources, Irrational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s mainly due to the unlimited access to the resources. The holding and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yo era was opened to everyone. But it was nationalized in the early Yi Dynasty. The purpose of its nationalization was to provent the paticular powered-man with their monoplized holding and to levy fisheries tax. Eoeop-peop, the first modern fisheries law in Korea, was enacted as a part of the invasion policy of Japan in 1908. With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institutional system of fisheries as a part of an overall reformation of the institutional for an implementation of the colonial policy. It was very the new enacted Fisheries Law (Gyogyorei). Also the Government enacted compulsorily another new Fisheries Law (Chosen Gyogyorei) with its adjunct laws and regulations revise the institutional system of fisheries on May 1, 1930. After Eoeop-peop enactment, the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could be used only under the license, permission, and statement. After Korea was from Japan in 1945, Korea Government at last enacted the new fisheries law (Susaneop-peop) in 1953. The goal of Susaneop-peop was to achive the general usage and protection of the fisheries resources, and to attain the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the fishery in Korea. This law was amended 13 times until 1990. The license fishery have a legal right on the fishery, called a fishery rigt. This right means a right of exclusive occupation and utilization of a unit of the inshore fishing grounds. The main evolutional issues of license fishery are as the following : 1) the foundation of the exclusive usable fishery right(1911, Gyogyorei), 2) the deletion of the settled U9space lift net and settled space sein net fishery, and the expansion of the cooperative fishery-No.1, 2, and 3 type cooperative fishery-(3rd amendment, 1963), 3) the deletion of the No.2 and 3 type cooperative fishery, and the separation of the culturing fishery in No.1 and 2 type culturing fishery (13th amendment, 1990). The effective period of the license fishery was amended as the following : 1) 1908(Eoeop-peop) : within 10 years, renovation system, 2) 1929(Chosen Gyogyorei) : within 10 years, unlimited extension system, 3) 1971. 7th amendment : 10 years, renovation system, 4) 1972. 8th amendment : 10 years, only 1 extension system, 5) 1975. 9th amendment : 5-10 years, only 1 extension system, 6) 1990.13th amendment : 10 years, within 10 years of total extensional years. The priority order of the fishery license was established in 1953 (Susaneop-peop). The amendment of it is as follows : 1) 1953. enactment \circled1 the fishing grounds that the fishery right is extablished 1st order : the existing fishery right man, unlimited renovation 2nd order : the corporat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circled2 new fishing grounds 1st order : the corporat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2) 1971. 9th amendment \circled1 the fishing grounds that the fishery right is established 1st order : the existing fishery right man, unlimited renovation 2nd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4th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circled2 new fishing grounds 1st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3) 1981. 10th amendment \circled1 the inside of No.1 type cooperative fishing grounds 1st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4) 1990. 13th amendment \circled1 No.1 type cultural fishery 1st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circled2 No.2 type cultural and settle fisher : general priority order The effective period of the permission fishery was amended 6 timed. First, it was within 5 years and renovation system (Eoeop-peop). Now it is 5 years and renovation system. The effective period of the statement fishery was amended 4 times. First, it was within 5 years, and then was amended within 3 years(Chonsen Gyogyorei). Now it is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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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Damages for the Airport Noise)

  • 채영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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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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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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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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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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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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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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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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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에 관한 규제 분석 -중국 NHN 게임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for the Regulation related to Chinese Online Game Review -Focused on NHN Chinese Game-)

  • 송승근;김치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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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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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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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수출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고 중국 자국산 게임물 보호정책에 따른 외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전체적인 규제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베일에 가려진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 온라인 게임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 전복', '홍콩반환이나 대만 정부 인정과 같은 영토문제', '소수민족 독립 문제', '국보급 기물 파괴' 등과 같은 반사회성임을 발견하였다. 중국 자국산 게임 심의는 2단계 절차를 통해 1달 정도 걸리는 반면 외국산 게임물 심의는 4단계 절차를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게다가 외국산 게임물은 중국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의 온라인 게임물 총량 규제로 인해 판호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 온라인 게임물 심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작기업의 경우, 한국 개발사와 중국 운영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 외형적으로는 중국 기업으로서 중국시장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해야만 중국의 외국산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윤리교과서에 제시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을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에 대한 예측력과 설명력을 향상하기 위한 심의 지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것이다.

영공(領空)과 우주공간(宇宙空間)의 한계(限界)에 관한 법적(法的) 고찰(考察) ("Legal Study on Boundary between Airspace and Outer Space")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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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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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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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One of the first issues which arose in the evolution of air law was the determination of the vertical limits of airspace over private property. In 1959 the UN in its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tarted to give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outer space".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were often divided between those in favour of a functional approach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spatialists").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both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Whether for peaceful or military purposes), won the first rounds, starting with the 1959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which did not consider that the topic called for priority consideration. In 1966,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abl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Outer Sapce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2222 (xxx1).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not able to present a common position since there existed a variety of propositions for delineation of a boundary. Over the years, the funtionalists have seemed to be losing ground.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is therefore to be welcomed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defect inherent to such an approach and that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growing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of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th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among them Argentina, Belgium, France, Italy and Mexico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r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t that height does not mean that States would not be allow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space activities above that height which constitute a threat to their security. A parallel can be drawn with the defence of the State's security on the high seas. Measures taken by States in their own protection on the high seas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provided that they are proportionate to the danger-are not considered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context relates to the problem of a right of passage for space craft through foreign air space in order to reach outer space. In the reports to former ILA Conferences an explanation was given of the reasons why no customary rule of freedom of passage for aircraft through foreign territorial air space could as yet be said to exist. It was suggested, however, that though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creation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such passage were still lacking, developments apperaed to point to a steady growth of a feeling of necessity for such a rule. A definite treaty solution of the demarcation problem would require further study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UN Outer Space Committee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CAO. If a limit between air space and outer space were established, air space would automatically come under the regime of the Chicago Convention alone. The use of the word "recognize" in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an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Furth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icle recognizes this sovereignty, as existing for every state, holding it immaterial whether the state is or is not a contracting state. The functional criteria having been created by reference to either the nature of activity or the nature of the space object, the next hurdle would be to provide methods of verification.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ver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atelite Monitoring Agency is required. The path towards the successful delimitation of outer space from territorial space is doubtless narrow and stony but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legal framework, consona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future activities of states in outer space will, it is still believed, remove a source of potentially dangerous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furthermore afford some safeguard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on-space powers which otherwise are likely to be eroded by incipient customs based on at present almost complete freedom of action of the spac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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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전환작물 개발 연구 현황과 과제 (Development of Transgenic Crops and Research Projects for Biotechnology Application)

  • 정태영
    • 식물조직배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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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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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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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유전공학 기술은 지금까지 발전 유지하여 온 전통 육종기술의 약점을 보완하고 연계할 때만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품종개발을 전제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품종 보급의 양대 축인 정부 주도의 식량작물 육종사업과 개인 종묘회사가 주도하는 원예작물 육종사업에 필요한 유전공학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현황파악과 성공가능성을 세계 경쟁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연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중적인 인력 양성과 연구투자를 지속하여야 결실을 얻을 것으로 본다. 유전공학연구의 기본 방향으로는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와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로 대별하여 농가 또는 작물 육종기관에 필요한 연구는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주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용화 촉진연구는 전통 육종 기술의 목표인 획기적 수량증대, 작물의 재배안정성 향상 및 품질 개량범주에 속하는 유전자 전환작물 개발 및 생리활성물질 생산 작물의 개발로 볼 수 있으며 기초 연구로서는 각 작물의 유전체 연구개발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몬산토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등 주요 작물에서 제초제 저항성, 내충성, 내병성 등 유전자 전환작물을 상용화하여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량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술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들 수확물을 수출하거나 또는 종자로 수출하여 농업의 상업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지적소유권을 선점하고 그 기술까지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유전공학 연구가 어느 정도 수행되어 벼를 비롯한 주요 농작물의 형질 전환 기술이 정립되었고 다양한 소재로부터 개발된 신기능성 형질전환작물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은 농가 및 농장에 보급되지 못하고 연구소나 대학 실험포장에 격리 실험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기초 연구인 유전체 연구로 국, 공립연구소 및 대학 실험실에서 벼, 배추, 고추 등 일부 작물에서 산발적으로 시작되어 유전자 지도 작성 및 유용 유전자 개발 등 필수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나 연구비와 인력 부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연구 중에 있는 과제들을 보다 활성화하여 연구결과를 조속히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새로 시작하는 과제는 연구기관의 능력과 연구 후의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괄 system 확립을 전제로 하는 협동연구체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식량작물의 종자개량 및 보급사업은 정부주도로 국공립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민영화 및 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외국의 종자회사 또는 농업 생산자와 경쟁할 수 있는 농기업 체제가 탄생될 것이다. 또한 국공립 연구 기관은 대학 및 개인회사연구소의 농업 연구를 지원하는 Infra system 확충을 목표로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유전 자원 연구, 작물 유전체 연구 등 직접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기초적 연구에 치중하여 나라 전체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21세기에 농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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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國際航空)테러리즘으로 인한 여객손해(旅客損害)에 대한 운송인(運送人)의 책임(責任) ("Liability of Air Carriers for Injuries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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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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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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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establish uniform ru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The emphasis on the benefits of uniformity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beginning and continues to be important to the present. If the desire for uniformity is indeed the mortar which holds the Warsaw system together then it should be possible to agree on a worldwide liability limit. This liability limit would not be so unreasonabl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nations to adhere to it. It would preclude any national supplemental compensation plan or Montreal Agreement type of requirement in any jurisdiction. The differentiation of liability limits by national requirement seems to be what is occurring. There is a plethora of mandated limits and Montreal Agreement type 'voluntary' limits. It is becoming difficult to find more than a few major States where an unmodified Warsaw Convention or Hague Protocol limitation is still in effect. If this is the real world in the 1980's, then let the treaty so reflect it. Upon reviewing the Warsaw Convention, its history and the several attempts to amend it, strengths become apparent. Hijackings of international flights have given rise to a number of lawsuits by passengers to recover damages for injuries suffered. This comment is concerned with the liability of an airline for injuries to its passengers resulting from aviation terrorism. In addition, analysis is focused on current airlin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the pre-boarding screening system, and the duty of air carriers to prevent weapons from penetrating that system. An airline has a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tect its passengers from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This duty would seemingly require the airlin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event any passenger from smuggling a weapon or explosive device aboard its aircraft.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A finding of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an air carrier, which is a prerequisite to imposing unlimited liability, remains a question to be determined by a jury using the definition or standard of willful misconduct prevail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forum court. Through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ir carrier face the possibility of unlimited liability for failure to implement proper preventive precautions against terrorist. Courts, therefore, should broadly construe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in order to find unlimited liability for passenger injuries whenever air carrier security precautions are lacking. In this way, the courts can help ensure air carrier safety and prevention against terrorist attack. Air carriers, therefore, would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impose and maintain security precautions designed to thwart such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s in the case of Korean Air Lines Flight No.858 incident having a tremendous impact on the civil aviation community. The crash of a commercial airliner, with the attending tragic loss of life and massive destruction of property, always gives rise to shock and indignation.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s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I would like to remind all passengers that every discovery of the human spirit may be used for opposite ends; thus, aircraft can be used for air travel but also as targets of terrorism.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ign rights of the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ordinated measure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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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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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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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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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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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n Outer Space Activiti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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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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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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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주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이는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주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우주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는 다른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인간이 통제(control)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낙하될 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주활동과정에서의 우주공간이나 지구를 포함한 천체에 대한 환경보호와 그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며 이를 위한 우주국제법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주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조약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UN COPUOS를 중심으로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및 달 협정뿐만 아니라 등록협약의 관련조항에서도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나 핵무기비확산 조약 그리고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사용금지협약 등을 통해서도 우주나 지구자연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ILA는 일찍이 1986년 세계국제법협회 (ILA) 서울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된 이래로 8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각국에서의 회기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던 바, 그 결과 동 협회는 1994년 Buenos Aires 회의에서 최종 초안인 "우주 폐기물에 기인되는 손해로부터 우주 내지 자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문서초안"을 작성하여 COPUOS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것은 COPUOS가 의제로 채택하여 기술분과나 법률분과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기초적인 검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심의한 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결실을 맺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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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 (Relat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 Community Unity and Local Government Trust)

  • 김영남;김찬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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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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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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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4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5일간 광주지역사회 일반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450부를 배부하여 438명을 표집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412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시민들의 지역사회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다. 거리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정책신뢰, 서비스관리신뢰, 업무성과신뢰는 증가한다. 셋째, 지역사회결속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사회제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정책신뢰는 높다. 또한 지역사회제도, 안정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성과 신뢰는 높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과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 지역사회결속을 통해서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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