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stolen continuously and it is also affected from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o the government requires that companies spend more effort for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The OLAP server also should meet this requirement, but it is hard to satisfy for the authority management. The OLAP server must use personal information to extract required information from database. This thesis suggests a model of separating between gener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model can help to minimize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odel is implemented and tested as a prototype. This prototype can prove that the new model is better than the original one.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authority management on the separation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general information helps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대량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징벌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며 규제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영상, 사생활 정보, 개인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상시 접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적극적 정보 수집 활동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를 중소민간경비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프로그램 등의 도구의 제공이다. 셋째, 종사자 및 업체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협회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침해 피해자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격도 가능하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BaaS(Blockchain as a Service)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들웨어와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서비스를 활용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미들웨어는 IAM 역할 및 정책이 적용된 서버에서 운영되며 사용자를 인증하고, 접근 권한을 파악하여 정상 사용자인 경우에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제안한 개인정보 보호 기법이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소요 시간과 사용자 수별 응답 시간을 측정하고, 제안 기법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를 아이디어, 블록체인 유형, 인증, 기밀성 등과 같은 보안 특성 기준으로 비교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므로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도시인증제도에서는 플랫폼 위주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정보보안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축·인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의 유출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 속 개인정보의 종류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현행 스마트도시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관리체계 모델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실증도시,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적용·운영하므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관련정책과 동적 관리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령 준수와 기술 적용 간의 일부 괴리가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술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의 실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정지와 관련된 국내 법령상 근거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인터페이스 기본 모델을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한 동적관리 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하고 무결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의 한 종류로 스마트컨트랙트의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스마트컨트랙트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개된 거래원장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블록체인에 등재된 데이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를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했고 타임코드를 달아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기록정보의 파기실행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향후 제안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코드결함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추가적 관리 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지표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정보보호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특정IT기술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한 특정IT기술의 개인정보보호사항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통해 진단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지표체계는 먼저, 모든 특정IT기술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원칙(PbD)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관한 2개 점검항목, 클라우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사항 등 5개 점검항목, 사물인터넷관련 원칙적용, 로그기록 관리 등 5개 점검항목,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적용 등 4개 점검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IT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진단제도가 되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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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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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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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technical definition of Blockchain is commonly known 'distributed ledger', however,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for being accepted in worldwide. Therefore, unless legal definitions and concepts of Blockchain are presen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legal disputes will occur in the future in Blockchai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can be conflicted in Blockchain environment based on domestic Privacy Act and GDPR. The outcomes of this study can prevent various legal disputes and provide solutions that may occur due to the spread of Blockchain. It also suggests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ivacy Act. Finally, it contributes to activate of Blockchain, industry, in Korea.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내고자 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들의 수준은 크게 무대응 단계, 소극적 대응단계, 그리고 적극적 대응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은 기업들의 디지털 맞춤형광고 집행 등과 같은 마케팅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토의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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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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