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eur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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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윤리의 독자성과 주요 쟁점들 (Uniqueness and Major Issues of Neuroethics)

  • 김효은;설선혜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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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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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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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신경윤리의 철학적 의미와 인지 패러다임 안에서의 독자적 위치를 검토하고, 신경윤리의 쟁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뇌과학의 발전은 인간 정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탐구와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전통적인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한다. 신경윤리는 기존 법적, 사회적 체계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뇌과학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학제적이고 통합적 관점을 취한다. 신경윤리의 쟁점들 중에는 일부 고전적 생명윤리 쟁점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뇌과학과의 관련성 안에서만 특수하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 신경윤리의 고유 쟁점은 대체로 두뇌활동의 관찰과 복호화를 통한 마음읽기와 두뇌활동에 대한 개입을 통한 인지향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하위 분야를 넘어서는 독자적 분야로서의 신경 윤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뇌과학 연구 동향과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신경윤리 논의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신경윤리와 기독교교육 (Neuroethics and Christian Education)

  • 유재덕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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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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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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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래 전부터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교회의 윤리적 규범과 행동양식을 성찰 대상으로 삼은 채 어떤 형태의 도덕 판단이 적절하고, 올바른 기독교적 행동양식이 무엇인지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다. 기독교교육 역시 피아제와 콜벅의 심리적 합리주의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이성 중심의 구조발달주의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로 도덕 판단 과정에서 정서를 배제한 채 인지 또는 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한편, 무엇보다 자율성을 중시했던 구조발달주의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도덕적 상대주의를 초래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 추론과 행위 사이의 간극을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했을 뿐더러 도덕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구조발달주의의 한계는 도덕 판단 능력이 뇌에 물리적으로 배선되어 있고, 피질과 번연계 간의 네트워크를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경윤리, 특히 도덕 심리 이론에 의해 최근에 재해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새롭게 등장한 신경윤리의 연구주제 가운데 일부를 검토하고 나서 도덕성을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학이 향후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거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의무론에 대한 신경과학의 도전: 도덕교육에의 시사 (Neuroscientific Challenges to deontological theory: Implications to Moral Education)

  • 박장호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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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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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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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신경과학 연구에서 첨단 영상기술의 도입은 사변적 논의에 머물었던 철학적 개념이나 주장에 대해서 사실적 토대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윤리학과 도덕 심리학계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도덕 판단의 근거를 fMRI와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신경 과정 현상에서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쉬아 그린은, 도덕 판단 일반이 무의식이나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직관주의의 입장을 개별 도덕이론들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린에 의하면, 의무론은 실제 이성에 의한 결과에 따른 규범적 주장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 형성된 도덕적 감정에 의해 유도된 심리적 유형이며, 그러한 감정적 반응을 이성적 추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사후 합리화, 일종의 작화증(作話症)의 발로라고 주장한다. 그린은 더 나아가 의무론 본래의 이론은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한 입론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과론적 원리가 희망적인 관점이라고 제안한다. 이에, 본 논문은 그린의 논증 과정을 분석하여 재구성하였고, 그린의 논증에는 도덕 판단에 대한 이해, 가설 설정과 검증 자료의 제시와 해석, 그리고 의무론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규범적 평가 등에 있어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그린의 연구 방법과 결과와 문제점 등이 우리 도덕(과)교육에 시사할 수 있는 바를 정리하였다. 도덕에 관한 과도한 과학주의와 사변적 논의에 대한 경계, 도덕성 본질에 대한 이해 지평의 확대와 신경윤리학과 뇌교육에서 도덕교육의 영역 탐색 등이 언급된다.

거짓 탐지와 뇌과학 :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거짓 탐지 (Detecting Deception Using Neuroscience : A Review on Lie Detection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 최예라;김상준;도혜인;신경식;김지은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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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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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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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Since the early 2000s, there has been a continued interest in lie detection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in neuroscience and forensic sciences, as well as in newly emerging fields including neuroethics and neurolaw. Related fMRI studies have revealed converging evidence that brain regions including the prefrontal cortex, anterior cingulate cortex, parietal cortex, and anterior insula are associated with deceptive behavior. However, fMRI-based lie detection has thus far not been generally accepted as evidence in court, as methodological shortcomings, generalizability issues, and ethical and legal concerns are yet to be resolved. In the present review, we aim to illustrate thes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fMRI-based lie detection.

뇌신경 데이터의 법적 규율과 뇌신경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Regulation of Neural Data and Neuro-rights)

  • 양지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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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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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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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