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멕기는 "A Counterexample to Modus Ponens"에서 긍정논법에 대한 "반례"를 제시했다. 이 반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주로 조건문을 확률적 해석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1) 긍정논법은 연역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규칙이라는 것과 (2) 반례처럼 보이는 멕기의 사례들은 조건부 확률 개념 없이도 설명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멕기의 사례들이 반례처럼 보이는 이유는 조건문의 애매성으로부터 비롯된다. 멕기의 사례들에 포함된 조건문들은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는 최원배 (2011)에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게 되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병덕은 이병덕 (2012)에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서도 자신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서도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에서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과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이 양립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전건 긍정식"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필자는 'A이면 (아마도) C이다. A이다. 따라서 C이다.' 형식의 추론이 전건 긍정식의 사례임을 부정하지만, 이와 같은 추론은 전건 긍정식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연역추론에 기반을 둔 직설법적 조건문과 귀납추론에 기반을 둔 직설법적 조건문을 구분해주는 문법상의 표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문들을 전제로 하는 전건 긍정식들을 형식상 다른 종류의 추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직설법적 조건문이 귀납추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를 허용하면 논리개념이 지켜야 하는 조화의 원리를 어기게 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 비판들이 모두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김신과 이진용은 최근 논문에서 전건 긍정 규칙의 반례를 둘러싼 기존의 선행 연구를 비판하고 새로운 입장을 선보였다. 나는 여기서 그들이 내세운 주장 가운데 다음 두 가지를 논의한다. 첫째, 확률 개념을 이용해 반례를 설명하는 방안은 반 멕기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둘째, 반 멕기의 반례는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첫째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둘째 주장 또한 그다지 강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최근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고 나섰다. 나는 여기서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이병덕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하다는 주장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나는 그가 그런 견해를 내세우게 된 것은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aldwin은 진리함수사상을 이용하는 근사추론법을 정의하였다. 우리는 논문[4]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진리함수사상 이외에 새로운 진리함수사상 두 가지를 정의하여 일반화된 연역추론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진리함수사상을 적용한 일반화된 대우추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결과를 소개하였다.
필자는 두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송하석 교수의 반론"에서 직설법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질료적 조건문 '$A{\supset}C$'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필자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통상적으로 조건문 가운데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필자가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을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셋째,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됨으로써 '$A{\rightarrow}C$'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최원배 교수의 비판들이 필자의 견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첫째, 필자는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A{\rightarrow}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A{\supset}C$'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약한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사실이 함축되지 않는다. 셋째, 우연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참이 되는 경우는 오직 'A'에 필요한 숨은 전제를 추가하여 'C'가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경우라는 최원배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A new method, the Triple I method is proposed for solving the problem of fuzzy reasoning. The Triple I method for solving fuzzy modus ponens is compared with the CRI method i.e., Compositional Rule of Inference and reasonableness of the Triple I method is clarified. Moreover the Triple I method can be generalized to provide a theory of sustentation degrees. Lastly, the Triple I method can be bring into the framework of classic logics.
반 멕기는 전건 긍정 규칙(modus ponens)에 대한 이른바 반례들을 제시하고, 이런 예는 전건 긍정 규칙이 '엄밀히 타당한'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카츠는 이런 반 멕기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카츠의 이런 논박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반 멕기의 반례가 제시되고, 그 다음 카츠의 반박이 자세히 분석되고 정식화된다. 이런 정식화에 바탕을 두고 카츠의 논증이 평가되며, 그 결과 카츠의 논증이 흠이 있음이 드러난다. 이런 이유로 논자는 카츠의 논박이 반 멕기가 내세운 전건 긍정 규칙의 반례를 무효화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반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의 대표적인 예제들을 이해하고 증명하는데 필요한 스키마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구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함수 스키마와 명제치 함수 스키마의 구성은 함의치 함수 스키마와 긍정 논리식 스키마의 구성에 선행하며 함의치 함수 스키마와 긍정 논리식 스키마는 수학적 귀납법 스키마를 위해 통합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은 $1{\sim}4$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해 수준과 관련하여 수학적 귀납법을 학습하면서 겪는 학생들의 인지적 어려움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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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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