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Woo, Cho;Kangmin, Seo;Jin Young, Jeong;Ju Lan, Chun;Ki Hyun, Kim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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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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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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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aximum residue limits (MRL) for pesticides in feed have been set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produce safe livestock products. In vivo experiments to establish MRL are essential, as livestock are commonly used to obtain reliable in vivo quantitative information. Here, we aimed to evaluate whether small laboratory animals can replace or reduce monogastric livestock in experiments to quantify pesticide residues in vivo after oral consumption through feed. First, 24 pigs and rat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groups and fed 0, 3, 9, or 30 mg/kg of sulfoxaflor. After four weeks, serum, muscle, fat, liver, kidney, and small intestine samples were collected, and sulfoxaflor residues were analyzed using liquid chromatography - tandem mass spectrometry. Sulfoxaflor residues in pig tissu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ose in rat tissues. Model equations were formulated based on the residual sulfoxaflor amount in pig and rat tissues. The calculated and measured sulfoxaflor residues in pigs and rats showed more than 90% similarity. Sulfoxaflor did not affect body weight gain, feed intake, or the feed conversion ratio. Therefore, we concluded that pesticide residue quantification in vivo to establish MRL could be performed using small laboratory animals instead of livestock animals. This would contribute to obtaining in vivo pesticide residue information and reducing large-scale livestock animal experiments.
잔류농약과 관련된 포장시험 및 기준설정에는 데이터의 변이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허수(default value)를 채택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상의 오차는 $RSD\;{\pm}30-40%$에 이르고 있어 잔류허용기준(MRL)은 이것을 감안하여 geometric progression에 따르고 있다. 과거 5년간(1998-2002)의 JMPR 보고서에 의하면 포장시험에서의 변이계수(중앙치에 대한 최고치 비율)은 LOQ 이상에서의 486개 농약-작물 조합에서 평균 3.8배에 이르고 있고 기준설정시의 절상효과는 최고치의 1.5배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기준설정시의 규제마진(최고잔류치에 대한 최대잔류기준의 비율)은 822개 농약-작물 조합에서 평균 4.8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제마진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의 잔류기준은 Codex보다 높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설정에서 Codex기준과 국내기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작물중 농약 잔류량조사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주요시설 재배지에서 채취한 딸기와 오이 각 50점과 서울시 소재 5개 슈퍼마켓에서 시판되는 딸기를 수집,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딸기에서는 일부 시료에서 procymidone, chlorothalonil. captan, diazinon, ${\alpha}-endosulfan$ 등이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나 조사최대치의 경우에도 잔류허용기준의 1/79~1/2 에 불과하였다. Malathion, Fenitrothion, parthion 등 유기인계 살충제는 전시료에서 불검출되었으며 시판 딸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오이에서는 유기인계 살충제가 전시료에서 불검출되었으며 기타 살균제의 검출빈도는 딸기와 비슷하였으나 잔류수준은 다소 낮은 경향이었다. 딸기와 오이 중 검출 빈도와 잔류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농약은 procymidone과 chlorothalonil로서 이들의 조사최대치도 잔류허용기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수일에 의한 딸기중 잔류농약의 경감효과는 38~95%로서 상당부분이 제거 되었다. 딸기 잿빛 곰팡이병 방제약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rocymidone이나 dichloflanid에 대한 농약잔류향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아울러 본 조사연구는 금후 이들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설정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사과 중 triazole계 살균제 flusilazole 및 myclobutanil의 생물학적 반감기와 출하전 잔류허용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안전사용기준에 근거한 기준량과 3배량의 약제를 살포하고 그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시험기간 중 두 농약의 잔류량은 각각의 MRL 이하로 나타났으며, 사과 중 생물학적 반감기는 flusilazole의 경우 기준량 처리구에서 6.7일, 3배량 처리구에서 6.2일로 나타났다. 반면에 myclobutanil의 반감기는 기준량 처리구에서 13.3일, 3배량 처리구에서 24.8일로 나타나 flusilazole보다 더 긴 반감기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rst order kinetics에 근거한 감소지수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각 농약의 감소상수는 flusilazole에 대하여 0.0513, myclobutanil에 대하여 0.0244이었으며, 산출된 감소상수들을 이용하여 출하 전 잔류허용기준(PHRL)을 계산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농약살포를 가정하였을 때 flusilazole은 수확 일주일 전 0.43 mg/kg, myclobutanil은 같은 시기 0.59 mg/kg 이하로 잔류하면 수확 시 잔류농도가 MRL 이하로 잔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 1998년까지 잔류기준이 설정, 고시된 농약성분 202종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준치로 부터 계산한 이론적 최대섭취량이 ADI 의 80%를 초과하는 농약은 35개 성분에 이르렀다. 국내기준과 Codex기준의 격차가 10배 이상되는 항목은 35종 농약, 47종 농산물에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2종 농약 중 어느 한 종목에서라도 적용작물이면서 잔류기준이 없는 것은 33개, 적용작물이 아니면서 잔류기준이 있는 것은 50개 항목에 이르렀다. Codex기준에서 농산물의 원료와 가공상태에 따라 잔류기준이 각각 다른 사례들을 검색하였다. 국내기준에서 발견되는 이상의 모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Codex 기준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치와 한국인의 식품계수 만을 적용한 농약성분의 이론적 최대섭취량을 계산한 다음 ADI 값과 비교하였다. 국내에서 허용기준이 설정된 105개 농약성분의 ADI 대비율은 대부분이 8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ADI를 초과하는 농약은 13개 성분이었다. 한편 Codex 기준이 있는 82개 농약성분에서 ADI를 초과하는 농약은 20개 성분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준 또는 Codex 기준에서 ADI를 초과하는 22개 성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지적하였으며 안전마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지방의 주요 재배단제에서 채취한 총 16종의 복숭아들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하였으며, 이들 복숭아를 수세 및 탈피 그리고 저장하였을 때의 농약 잔류량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총 24종의 조사대상 농약중 TPN(Chlotothalonil) 및 Diazinon 그리고 Fenitrothion만이 3지점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그 잔류량은 보사부에서 설정한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 MRL)에 크게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들 시료들을 수세 및 탈피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TPN의 우 MRL을 훨씬 초과한 양이 검출되었는데, Diazinon은 MRL에는 미치니 못하였지만 수세 및 탈피한 시료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수세에 의한 복숭아중의 잔류농약의 경감효과는 TPN의 경우 63.4~66.4% 이었으며 Diazinon은 거의100% 수준이었다. 한편 탈피에 의한 잔류농약의 경감효과는 TPN 및 Diazinon 모두에서 대부분 제거되어 수세에 의한 경감보다도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료를 2주간 저장한 후 복숭아를 수세나 탈피를 하지 않거나 수세만 하여도 TPN과 Diazinon이 대부분 제거되며, 탈피를 한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We investigated the residues of 6 cephalosporins (cefquinome, cephalexin, cephalonium, cefazolin, ceftiofur, cefuroxime) using LC-MS/MS in raw meat in Seoul. This method involves extraction of the residue from the meat by distilled water and methanol followed by a manual of residue analysis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The recoveries ranged between 74.71~90.01% in beef, 73.37~101.40% in pork and 70.87~95.53% in chicken, respectively. The limits of detection were 0.0004~0.0563 mg/kg, and the limits of quantification were 0.001~0.169 mg/kg respectively. Residues of cephalosporins which exceeded maximum residue limits (MRL) were not exceed in any of the 287 sampl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method, which includes the active metabolites of ceftiofur.
국내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 중 과채류와 과실류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조사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8개 도시 9개 지점의 대형마트와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점에서 25종의 과채류와 과실류를 555점 채취한 후 acetamiprid를 포함한 245종 농약을 대상으로 GC-ECD/NPD와 HPLC-DAD/FLD를 이용한 다성분동시분석법으로 잔류농약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농약으로 추정되는 peak는 GC-MSD를 이용하여 재확인하였다. 잔류농약 분석결과 555점의 시료 중 사과를 포함한 4점의 시료에서 bifenthrin, EPN 및 chlorpyrifos가 검출되었으며, 검출율은 0.72%이었다. 농약이 검출된 4점의 시료 중 잔류량은 모두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 이내였으나 EPN이 검출된 배는 잔류량이 허용수준인 MRL의 1/20을 초과하였다. 일일최대섭취허용량(maximum permissible intake, MPI) 대비 일일섭취추정량(estimated daily intake, EDI)은 0.76% 미만이었다.
배와 단감중 농약잔류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주산단지에서 각 30점씩 1985년 에 채취,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의 경우 7~60%의 시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잔류수준은 매우 낮았다. 검출시료의 평균잔류량은 잔류허용기준에 크게 미달되었으며 조사최대치의 경우에도 잔류허용기준의 1/53~2/3에 불과하였다. 2. 검출농약의 잔류분포를 보면 captan과 captafol은 75~80%가 0.2ppm 이하로, dicofol은 77%가 0.1ppm 이하로 parathion은 60%가 0.05ppm 이하로 검출되었다. 3. 한편 배 과일의 부분별 잔류분포를 조사한 결과 배 중 잔류농약의 대부분이 과피에 잔류하고 과육에는 18~29% 잔류하였다. 4. 단감의 경우는 captan, captafol, EPN, parathion 및 phenthoate가 3~20%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나 잔류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조사최대치의 경우에도 잔류허용기준에 크게 미달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배와 단감이 사과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요수출농산물인 만큼 농산물 국제무역에서 장애요인의 하나인 농약 잔류문제에 대처하고 또한 식품별 잔류허용기준설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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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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