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관은 해안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적.자연적 요소의 통합된 장이며, 해안의 구성요소인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공의 총체적 조망이다. 해안경관은 일반적으로 육역과 다른 경관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시경관과는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을 사례로 해안경관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인식단계, 형성 단계, 실천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해안공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최종적인 형태로 통합하도록 하는 조사체계 구축, 지역의 자연특성과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 해안경관형성의 정책방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해안경관형성의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본 해안경관형성의 메커니즘에 나타난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해안의 잠재된 매력을 발견하여 지역의 가치향상과 더불어 국내 해안경관형성 수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patients using emergency room a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olve overcrowding of emergency room at the tertiary hospital and activate local emergency clinics. Methods: It examines department of diagnosis and treatment, vehicles used, sex, age, residential area, visit hour, length of stay, presence or absence of trauma, measures after first aid and degree of severity based on medical records of 6,740 patients using emergency room a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rom Jan. 1 to Dec. 31, 2005. Conclusion : 1. Sex distribution of patients of emergency room was male 54.9% and female 45.1% and age distribution between over 40 and below 50 was most as 15.9%. 2. Transport means to emergency room were 91.4 of private car and others (public transport and going on foot), 7.5 of 119, 129 and police car and 1.0% of ambulance. 3. According to distribution of residential areas of emergency patients, 38.9% were Eup area, 42.1% Myeon area, 11.4% distant area and 7.5% adjacent area. 4. According to distribution of emergency patients by department of diagnosis and treatment, internal medicine was most as 35.8% and 55% of patients visited emergency room from 3:31 p.m. to 11:30 p.m.. 5. According to total hours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subjects, 51.2% were within 30min. and cases of non-trauma disease were 68.2%. 6. According to degree of emergency of emergency patients, non-emergency cases were 65.3%, urgent cases 27.7% and emergency cases 7.0% and 74.2% of patients returned home after first aid and 20.6% of them hospitalized. In conclusion, characteristics and diversification of patients should be examined and efforts by government and local medical institutions which must organize emergency system and facility and personnel levels suitable to regional conditions are needed in order to prevent overcrowding of emergency center of the tertiary hospital and activate local emergency center.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재난안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대응역량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대응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안전도 향상과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인식에 있어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인식이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 관리 영역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자연재난의 영역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 중 기본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중 위험요소의 점검 및 전달, 단기적 복구체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 조직의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교육 및 체험 등의 정규교육 강화,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확대, 시설 및 재원의 지원 강화, 주민참여 운동의 활성화, 소방 및 치안 분야 장비 및 처우개선,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친화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협력체계 확대, 경찰이나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이 연구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공원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서만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공원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원안전관리방안을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실천적 방안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자료수집의 분석을 통해 공원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의 공원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공원범죄예방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서술적 방법으로 공원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원안전을 위한 최근의 정책으로는 공원조성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주요 공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경찰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주요공원들은 공원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공원규칙을 제정하고, 공원경찰을 중심으로 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으로는 공원관리자와 민간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선별하고, 전문적인 범죄 및 무질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증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사전예방, 치안공동생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경비 활동영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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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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