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삼덕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묘역식 지석묘와 석관묘가 발굴되었으며 적색마연토기, 석촉, 석검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고성 삼덕리유적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는 약 50~160㎛ 두께의 안료층이 남아 있으나 대다수의 토기 표면에서 안료층의 박리, 박락현상이 관찰되었다. 적색마연토기의 태토는 중립의 석영, 장석, 각섬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철산화물의 불투명 광물도 확인되었다. 6호 석관묘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는 비짐으로 각섬석, 장석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다른 무덤에 부장된 적색마연토기와 차이를 보였다. 적색 안료는 태토와 유사한 광물 조성을 보이고 있으나 적철석(hematite)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고, 미립의 석영, 장석, 각섬석 등이 관찰되었다. 광물 조성으로 볼 때 소성 온도는 900℃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덕리 일대 3km 이내에는 장석과 각섬석이 우세한 섬록암과 화강섬록암이 노출된 지역이 확인되므로 이 일대에서 토기 제작을 위한 원료를 채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적색마연토기는 성형 후 안료를 물에 풀어서 토기 전면에 채색한 후 마연 기법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토와 안료층의 소결 상태를 고려할 때 채색 후 소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성형-반건조-채색-마연'의 과정을 거친 후 소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토기에 도포하는 안료의 농도, 채색 시점과 방법에 따라 적색마연토기의 표면과 단면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삼덕리유적 토기들은 안료층과 태토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나 안료가 태토층에 스며들어가 안료와 태토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토기편도 관찰되었다. 이는 미립질의 안료가 묽은 농도로 도포되었거나 성형 직후 도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적색마연토기에서는 안료층의 박락과 마모현상이 관찰되었고 안료층이 일부만 잔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안료를 도포하고 마연 처리한 토기에서 마모에 의한 손상이 더 쉽게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삼덕리유적 적색마연토기도 매장 환경에서 풍화에 의해 마모와 박락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며, 매장주체부 출토품보다 고분 외곽에 뿌려진 잔편에서 이러한 손상이 가속화되어 나타났다.
영남지역은 대략적으로 서기전 2~1세기 무렵부터 청동기시대의 무덤인 지석묘와 석관묘, 석개 토광묘 등에서 군집 목관묘로의 교체, 와질토기와 철기의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사회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고고학적 물질자료의 변화는 삼한을 구성하던 '국(國)'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후 시기 목곽묘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다루어져왔다. 본문에서는 이 중에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공반되는 군집 목관묘의 출현을 유형화하여 설명한다. 특히 조양동 5호, 다호리 1호 등과 같이 깊은 묘광을 가지고 위세품과 와질토기가 다량 부장되는 것과는 양상이 다른 월성동 유형을 설정하여 목관묘 등장의 배경을 살펴본다. 월성동 유형은 편평편인철부, 장방형 주조철부, 철사, 철착, 철검의 철기구성과 60cm 이하의 얕은 묘광을 가진 세장방형의 소형 목관묘로 대표되며, 토기는 와질토기에 앞서는 장경호, 삼각형점토대토기 발과옹, 두형토기가 주 기종이다. 소량의 청동기가 있지만 위세품은 보이지 않는다. 월성동 유형의 관점에서 의성 탑리리, 경주 하구리, 대구 학정동을 검토하였고 특히 대구 신서동에서는 월성동유형과 이후 단계의 조양동유형이 한 유적 내에서 별도의 공간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상 또한 월성동 유형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월성동 유형의 등장은 결국 집단의 이주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 그 기원을 준왕의 남하로 촉발된 서남부지역 철기문화와의 관계로 볼 것인지 서북한지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지만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이후 조양동 유형에 비해서는 집단의 계층적 위계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슬관절은 발생초 중간대에서 관절원판, 관절내인대 및 활액막세포들이 분화, 발육한다. 최근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때 관절내 구조들의 재생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의 발육과정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함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태생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인태아를 대상으로 슬관절의 관절강 발생에서 중간대의 중간층세포의 운명과 활액막, 관절원판 및 관절내인대의 분화, 발육과정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좌고 30mm(태령 9주)때 십자인대와 관절원판의 원기들이 출현하였고 초기 관절강은 40mm(태령 10주)때 중간대의 중간층이 연골형성층에 결합하여 출현하였다. 반월연골은 60mm(태령 12주)때 간엽세포에서 섬유모세포로 분화하였고 100mm(태령 15주)때 섬유모세포는 내측에서는 난원형을, 중간과 외측에서는 장타원형을 각각 취하였다. 260mm(태령 30주)때 교원섬유의 주행은 내측에서 평행히 달리고 중간에서는 평행 또는 방사상 방향을, 외측에서는 상호교차 방향을 하고 있었다. 십자인대는 30mm때 섬유모세포로 분화하였고 세포질에 조면내형질망과 사립체를 함유하고 있었다. 교원원섬유는 섬유모세포의 돌기내에서 출현하였다. 100mm때는 교원 원세포는 세포의 간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260mm때 섬유모세포는 난원형 또는 방추상 핵을 가지고 있었고 교원섬유를 싸고 있지 않았으며 교원원섬유는 평행 또는 파상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활액막은 관절강의 초기 출현과 동시에 발생하였고 관절강이 확대되는 60mm때는 A와 B세포로 구분되었다. 100 mm때 활액막세포는 B세포가 대다수였고 B세포는 세포질에 다량의 조면내형질망과 잘 발달된 골지복합체를 함유하고 있었고 A세포는 사상위족, 음소포, 용해소체 및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260mm에도 B세포가 대다수 관찰되었다.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Estradiol benzoate를 4일간 매일 일정량을 투여한 흰쥐의 난관섬모세포내 $\alpha-tubulin$의 면역반응은 estradiol 투여후 1일, 3일 및 5일군에서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2. Estradiol beozoate를 4일간 투여한 후 cia-platin을 투여한 흰쥐 난관섬모세포내 $\alpha-tubulin$ 반응은 cis-platin 투여 1일군과 3일군에서 약한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제 5일군에서는 강한 반응으로 회복되었다. 3. Cis-platin투여한 후 제 1일 및 3일군의 흰쥐 난관 섬모세포내 $\alpha-tubulin$반응은 첨부세포질에서는 감소되었고 기저체, 섬모등에서는 $\alpha-tubulin$반응이 대조군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난관섬모세포내 $\alpha-tubulin$은 cis-platin투여에 의해 감소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었다.調節) 작용(作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해수(海水)에 적응(適應)된 대부분의 틸라피아는 신장(腎臟)의 보우만 주머니를 가득 채운 신사구체(腎絲球體)를 가지고 있으며, 신사구체(腎絲球體)의 수축은 담수(淡水)에 적응된 개체보다 10%o, 20%o, 30%o에 적응된 개체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되었고, 울혈현상(鬱血現象)은 10%o보다 20%o, 30%o에 적응(適應)된 개체의 신장조직(腎臟組織)에서 더많이 발생되었다. 틸라피아의 신사구체(腎絲球體)는 담수(淡水)에서 10%o의 해수(海水)로 이주된지 14일(日) 이후에 신장(腎臟)에서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o의 해수(海水)에 적응(適應)된 틸라피아의 평균 신사구체(腎絲球體)의 면적은 담수(淡水)에 적응된 개체의 면적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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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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