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insurance to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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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의 장기요양예방과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예방·자립지원 모형설계 방안제언 (A Study on a Prevention of Long-term Care self-reliance Support for the Elderly in Home: Proposal of an Prevention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Support Model)

  • 김현실;황성자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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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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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9-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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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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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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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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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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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Conundrum: Fever and Pyuria Preceding Diagnosis of Kawasaki Disease in Children

  • Jiseon Park;Young June Choe;Seung Ah Choe;Jue Seong Lee;Hyung Eun Yim;Yun-Kyung Kim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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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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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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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농뇨는 가와사키병 환아의 약 30-60%에 동반되는 소견으로, 임상적 증후가 다 나타나지 않은 초기의 가와사키병 또는 불완전 가와사키병에서 요로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불완전 가와사키병 진단에 중요한 검사실 소견 중 하나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5세 미만 영유아에서 가와사키병 진단 전 요로감염으로 선행 진단 사례의 유병률과 역학적 위험인자를 평가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와사키병과 요로감염으로 진료,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후향적 단면연구를 시행 하였다. 가와사키병 확정 진단 전 1주일 이내의 요로감염 선행 진단된 환아의 발생률을 계산하였고, 카이제곱 (χ2 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령, 성별, 지역, 계절별 발생률에 대한 요로감염 선행 진단 여부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총 53,822명의 가와사키병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그 중 304명 (0.56%)이 선행 요로감염 진단이 있었다. 12개월 미만에서의 요로감염 선행 진단률이 가장 높았으며 (0.95%), 4세와 비교했을 때 요로 감염 선행진단의 오즈비는 3.12 (2.05-4.77) 였다. 발열을 동반한 농뇨가 있는 영아의 일부에서는 불완전 가와사키병의 감별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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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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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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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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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뇨증 환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다기관 연구 : 발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을 중심으로 (DEVELOPMENT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CHILDREN WITH NOCTURNAL ENURESIS : RESULTS OF A MULTICENTER STUDY)

  • 조수철;신민섭;황준원;한상원;박관현;이상돈;김경도;김건석;서홍진;이유식;정재용;김영균;김재원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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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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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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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 국내의 야뇨증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학적 및 임상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318명의 야뇨증 아동의 부모가 임신 및 출산력, 소아 청소년의 발달력 및 의료과거력에 대한 반구조화된 설문지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 이하 K-CBCL)를 작성하였다. 93명의 정상아동이 대조군으로 선정되었다. 결 과 : 임신 및 출산력을 비롯한 발달력 상 야뇨증 환아들이 정상 아동에 비해 낮소변과 밤소변을 가린 평균월령이 유의하게 늦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아군에서 야뇨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9.2%로 대조군(5.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에 유뇨 증상이 있는 경우는 환아군에서 41.3%로 대조군(7.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수면과 관련된 변인에 있어서도 야뇨증 아동들이 정상 아동에 비해 수면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야뇨증 아동들의 42.6%가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7.7%에서는 한방 약물 치료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경보기를 사용한 행동치료의 경험은 0.4%로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야뇨증 환아들에서 유전적 소인이 높고 발달 지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신경발달학적 장해로서의 야뇨증을 지지하는 소견으로 볼 수 있겠다. 국내의 치료자들은 경보기를 이용한 행동치료보다는 약물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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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에서 $H_2$ Receptor Antagonist와 위암과의 관련성: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 ($H_2$ Receptor Antagonists and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A Nested Case-Control Study)

  • 김윤이;허대석;이승미;윤경은;구혜원;배종면;박병주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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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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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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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노인에서 $H_2$-RA의 복용과 위암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모집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로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한국노인약물역학코호트의 구성원 중에서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사람들로 구성된 코호트이었다. $H_2$-RA폭로군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코호트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 받아 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약물처방 데이터베이스에서 1회 이상 $H_2$-RA를 처방 받은 사람들도 정의하였다. 환자군 76명은 코호트의 위암 환자 확진을 위한 병원방문 조사 자료, 중앙 암등록 자료, 부산 지역 암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되었다. 대조군은 환자군 확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을 때 암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없는 코호트 대상자들 중에서 환자군의 출생 년도와 성별에 따라 1:4의 비율로 개별 짝짓기를 실시하여 뽑은 304명이었다. 잠재적 인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교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구한 $H_2$-RA 복용과 위암 발생간의 관련성을 대응비와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위궤양 증상 여부, 약물 복용력, 체질량 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H_2$-RA의 복용은 위암 발생의 위험을 4.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H_2$-RA를 7일 이내로 사용한 군은 $H_2$-RA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위암 발생의 위험이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7일 이상 사용한 군은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투여 경로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경구로 투여한 경우에서 유의한 위험 수준의 상승을 관찰하지 못한 반면에 주사로 투여한 경우에서 위험이 4.4배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주사와 경구의 두 가지 경로 모두로 $H_2$-RA를 투여 받은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등의 개별 성분명 별로 위암 발생의 위험에 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H_2$-RA를 사용한 노인에서 사용하지 않은 노인에서 비해 위암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H_2$-RA투여로 인해 위내에 발생한 무위산증(achlorhydria)이 위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었다.

늘어지는 영아 증후군의 진단적 분류와 발달 예후: 단일 3차 병원에서의 연구 (Etiological Classification and Developmental Outcomes in Floppy Infants: A Single Tertiary Center Experience)

  • 박정민;최영하;이하늘;정희정
    • 대한소아신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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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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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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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늘어지는 영아 증후군은 중추신경계 이상, 말초 신경계 이상 혹은 둘 모두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늘어지는 영아에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환아의 치료와 발달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현재까지 다양한 진단 알고리듬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늘어지는 영아 증후군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분류 및 증상 발현 시기에 따른 원인, 그리고 이들의 발달 예후에 대해 연구하였다. 방법: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늘어지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EMR 차트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진단 및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환아들의 발달에 대해 보호자에게 일대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결과: 전체 116명의 환아 중에 원인에 대한 확진을 받은 경우가 69명으로 전체 진단율이 59.5%이었고 이들 중 Prader-Willi syndrome, myotonic dystrophy, spinal muscular atrophy가 가장 흔한 진단이었다. 전 연령대에 걸쳐 Prader-willi syndrome이 가장 흔한 진단이었고 특히 1개월 미만 증상 발현군에서는 Prader-willi syndrome, myotonic dystrophy, early infantile epileptic encephalopathy가 흔한 3가지의 진단이었다. 발달 예후 면에서 원인군 중 combined hypotonia에서 전 영역에 걸쳐 가장 나쁜 예후를 보였다. 결론: 현재까지의 논문과 본 논문에서의 늘어지는 영아 증후군에 대한 진단율은 유사했고 각 연령에 따른 흔한 진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발달 예후가 가장 나쁜 combined hypotonia군에 속하는 진단으로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초기 진단시부터 발달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방광요관역류를 가진 소아에서의 신초음파 소견 (Ultrasonographic Findings in Children with Vesicoureteral Reflux)

  • 최민정;박세진;신재일;김기혁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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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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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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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본 연구는 방광요관역류를 보이는 소아에서 신초음파 이상소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여 요로감염증으로 입원한 후 배뇨성 방광요도조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요관역류를 진단받은 83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총 166 신단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 소아 중 1세 미만의 평균 나이는 $3.1{\pm}2.56$개월이었고, 1세 이상의 평균 나이는 $58.9{\pm}43.01$개월이었다. 신초음파 이상소견을 보이는 신단위에서 방광요관역류가 있는 경우는 73.9%였고, 신초음파 정상소견을 보이는 신단위에서 방광요관역류가 있는 경우는 58.7%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9).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신초음파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방광요관역류가 있을 확률은 약 2배 증가하였다. 방광요관역류가 있는 신단위에서 신초음파 정상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52.8%, 피질음영증가 16.7%, 수신증 17.6%, 요관확장 8.3%, 수신증을 동반한 요관확장 1.9% 등이었다. 이 중 수신증(82.6%), 요관확장(100%), 중복요관(66.6%), 손상된 위축신(100 %)이 있는 경우 방광요관역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론: 방광요관역류가 있는 신단위에서 신초음파 이상소견으로 방광요관역류의 중증도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방광요관역류의 존재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신증, 요관확장 같은 신초음파 이상소견이 있을 시, 배뇨성 방광요도조영술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Incidence of Dental Discoloration After Tetracycline Exposure in Korean Childre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 Ji Young Lee;Eun Hwa Kim;Myeongjee Lee;Jehee Shin;Sung Min Lim;Jee Yeon Baek;MinYoung Kim;Jong Gyun Ahn;Chung-Min Kang;Inkyung Jung;Ji-Man Kang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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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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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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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TC)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용하였을 시 영구적 치아 변색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보고에 따라 미국에서는 8세 이하,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으로 처방이 가이드라인상 추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C에 노출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아 변색의 발생률을 분석하고, TC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 인구 집단과의 발생률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코호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최소 1일 이상 TC에 노출된 소아청소년(0-12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TC 노출 6개월 이후 치아 변색 관련 진단코드의 입력여부를 기준으로 치아 변색 발생률을 도출하였고, 추가적으로 연령 보정이 된 TC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 인구집단을 추출하여 이를 변수로 한 표준화한 치아 변색 발병률(standardized incidence ratio, SIR)을 구하였다. 결과: 총 56,990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8세 미만은 1,735명, 그리고 8-12세는 55,255명이었다. 이 중 61%가 14일 미만 동안 TC를 처방받았으며, 독시사이클린(61%)과 미노사이클린(35%)을 포함한 2세대 TC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0-7세 연령군에서의 5년 및 10년 누적발생률은 4.1% (95% confidence interval [CI], 3.0% to 5.7%) 및 5.7% (95% CI, 4.1% to 7.8%)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비해 8-12세 연령군에서는 0.8% (95% CI, 0.7 to 0.9%) 및1.3 (95% CI, 1.1% to 1.4%)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TC노출 후 치아 변색의 발생률은 연령 보정된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SIR, 1.08; 95% CI, 0.69 to 1.60). 결론: TC 노출은 일반 인구에 비해 치아 변색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특히 8-12세 사이의 TC 노출군은 그 이하 연령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TC 처방에 대한 연령 제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The Legitimacy of Telemedicine and its Limit)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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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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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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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