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stakeholders' recognition related to Fire Construction Surveillance system; a client(order), fire fighting officer, supervision company, construction company, design company, other. The paper provides 4 important things. Firstly, a client(order) suggested the lowest recognition in the needs about the need of separation order, that of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limited registered companies, and that of standard price for engineering.. Secondly, the design company is lowest recognition in guidance and control participating in construction-design phase. Thirdly, the design company is lowest in adjustment about manpower-allocation according to allocation criteria of technical manpower. Fourthly, a client(order) and supervision company are relatively lower than other stakeholder in necessity on speci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auditor in fire protection construction. Almost all related matters are related to more or less stakeholders' interest.
고층건물 화재 시 소방대원은 구조장비 및 진압장비를 가지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도착하여야 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설치되는 비상용승강기는 그 기능과 구조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소방활동에 적합한 방향으로의 성능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비상용승강기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화재 시 비상용승강기를 운용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을 진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유형적 효과요인들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개선과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하며, 소방공무원의 이미지에 관한 주관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and to find the mediating factor that reducing the turnover intention among fire officer. To compare change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occupational stress, statistical analyses were done by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ossibility of high turnover intention in a group with high occupational stress was hjgher by 4.11 times than a group with low occupational stres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egree of change in turnover intention after applying the mediating parameters(physical condition, emotional labor, burn out), turnover intention decreased by about 50.6%(from 4.11 times to 2.03 times) at the high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occupational stress experienced by the fire-offic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urnover intention. In order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due to the occupational stress of the fire-officers, it is necessary to manage factors such as work environmental factors(emotional labor, burn out) and individual factor(physical condition).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효과가 현업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며,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직무만족에 따른 현업적용의 실증적 검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신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등이 재난현장과 소방행정 집행의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특성과 학습성과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과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학습자특성이 현업적용도에 유의미한 영향(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정한 결과 전체 대상물을 1년 안에 조사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를 기준으로 약 20,332명의 조사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5년 주기 전수조사를 목표로 한다면 1년에 20%씩 대상을 조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모든 대상을 전부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의 부족은 부실조사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전부조사와 부분조사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부조사 10%와 부분조사 10%를 수행하는 경우, 총 2,73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부조사 2%와 부분조사 18%를 수행하는 경우, 총 1,669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회복실 운영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외의 운영사례 및 선행연구의 회복실 운영 관련 요소들을 분석하여 관리적 요인과 운영 인력적 요인, 설비적 요인, 접근성 및 편의성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며, 분야별 중요도의 하위 계층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여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회복실 운연을 위한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전문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에서 운영 인력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 및 편의성 요인, 관리적 요인, 설비적(비품) 요인, 설비적(장비)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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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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