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지난 세월호 사고나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화재사고는 그로 인한 피해가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공동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사회적 여파도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여 그 발생 위험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제도적인 방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의 설치와 함께 이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대상물 내의 관계인에 대한 안전 교육과 훈련 등의 사항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제도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각 대상물의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준비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라는 제도를 통해 소방조직이 조사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한 추정은 소방특별조사의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이종영(2008)(1)은 그의 연구보고서에서 면적별 소방인력의 투입에 대해 산정하였으며, 오랫동안 소방검사와 소방특별조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소방특별조사에 대하여 높은 강도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검사와 소방특별조사는 그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소요인원 추정이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실시되었던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연구결과(2) 중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던 ○○노래방 건물에 대하여 정밀하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실시된 조사로서 소방특별조사의 취지에 입각하여 정상적으로 실시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소요인원의 추정에서는 이종영의 소방검사 실시에서 면적별 소방인력 투입에 대한 연구결과를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의 실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보정하여, 면적별 대상물에 대해 투입될 소방인력을 추정해 보았다.
2. 소방특별조사 산정 비율 및 조사가능시간 설정
2.1 「소방검사 위탁 등의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
이종영에 의한 소방검사 때의 인력 소요인원추정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또한 분석에 있어 중요한 가정으로서 조사일수가 1년에 190일, 1일 업무시간 구성은 검사 6.5시간, 중식 1시간, 자료조사 1시간, 기타 0.5 시간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Manpower Requirement for Building Fire Safety Inspection by Gross Area (2008)(1)
2.2 특별조사 소요시간에 대한 연구결과(2)
부산소방본부의 소방특별조사의 소요시간에 대한 조사에서 실제 대상에 대해 가장 정밀하게 실시한 사례로 ○○노래방 건물에 대한 것이 있다. 이 사례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로서 지하 2층 지상 6층의 3,987.23 m2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Table 2는 대상 건물의 각 층별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Object Building Information
2.3 증가비율설정
이 증가 비율 설정은 소방검사 때에 대상물의 연면적별로 소요시간을 추정했던 이종용의 「소방검사 위탁 등의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소방특별조사의 소요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Table 3는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TF팀의 연구결과에 포함되어있는 ○○노래방 건물에 대한 특별조사 수행의 결과이다. 이 결과는 매우 정밀하게 특별조사를 수행한 경우로 실제 현재 소방특별조사에 요구되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로 비교하기 위하여 영상음향차단장치와 피난영상물 및 안내도 조사에 투여된 시간을 제외하였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부산T/F연구의 시간은 72분이 축소된 602분이다. 소방특별조사에 포함되는 시간은 세부점검시간도 있지만, 현장서류 검토, 관계인교육, 그리고 검사결과 설명 등 현장에서 업무 처리할 시간으로 80분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약 4,000 m2 대상물에 소방특별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할 경우 682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Table 3. Inspection Time of Each Items in the Building (Gross Area is about 4,000 m2)
‘소방위탁연구’에서는 연면적 4,000 m2에 대한 소요시간이 없으므로, 3,000 m2의 278분과 5,000 m2의 551분으로 추정하면 4,000 m2은 414.5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소방위탁연구’에서 제시된 소방검사의 소요시간과 ○○노래방 건물 조사에서 측정한 소방특별조사의 소요시간과는 1.65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조사가능시간의 설정
1일 조사 가능시간은 먼저 이종용의 연구결과를 보면 Table 4과 같이 검사, 중식, 자료조사, 기타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여기서 자료조사는 사전준비의 성격으로 볼수 있다. Table 5의 ‘○○노래방 건물 조사’의 시간을 보면 사전준비에 1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료조사로볼 수 있어 사전준비에는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복귀 및 서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Table 6의 소방특별조사 조사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 서류처리시간에 대한 것을 고려하였다(3). 이를 기반으로 Table 7과 같이 1일 조사가능시간을 설정해보자면, 8시간 근무기준인 총 480분에서 사전준비 60분, 복귀 및 서류작업 시간 114분을 제외한 306분일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Table 4. Time Table from J.Y Lee’s Study(1)
Table 5. Time Table from Busan Metro Fire HQ
Table 6. Required Time for Paper Work(3)
Table 7. Required Time for Inspection
3. 연면적별 소요시간 추정
3.1 연면적별 소요시간 추정
○○노래방 건물 조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가비율을 고려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면적별 소요시간을 추정해보면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 Required Time for Inspection by Gross Area
3.2 연면적 별 대상 수 통계 적용을 위한 추정
이종용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면적과 현재 발표된 통계에서의 연면적의 분류가 다르다. 통계자료에는 400 m2 미만이 있으며, 100,000 m2 미만, 200,000 m2 미만, 200,000 m2 이상이 추가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해당 항목에 대한 소요시간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해보았다. 먼저 현재의 소요시간 추정을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여기서 각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연면적 3,000 m2를 기준으로 그래프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정해야 할 연면적 별 소요시간은 400 m2 미만, 100,000 m2 미만, 200,000 m2 미만이므로, 400 m2 미만은 A구간의 분석 추정에 의해서, 그리고 100,000 m2 미만, 200,000 m2 미만의 데이터는 B구간의 분석 추정에 의해서 값을 결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구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귀분석 식을 도출한 후 필요데이터를 추정해보았다.
Figure 1. Separation of required time by gross area.
Figure 2의 분석에 의한 회귀분석 수식은 다음과 같은 2가지를 도출하였다.
Figure 2. Establishment of regression equation.
A구간은 식 (1), B구간은 식 (2)에 의한다.
(1)
(2)
상기의 각 수식을 사용하여 400 m2 미만, 100,000 m2 미만, 200,000 m2 미만이므로, 400 m2 미만의 소요시간 값을 추정하면 Table 9와 같다.
Table 9. Prediction by Regression Equation
3.3 전부조사와 부분조사 산정 비율 설정
지금까지 소방특별조사는 그 종류가 한가지로만 되어 있었다. 현 제도에 의하면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7가지 항목을 모두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이는 소방특별조사의 도입취지인 선택과 집중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세무조사나 타 안전점검이나 검사제도 등은 그 조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업무 효율화의 확보와 동시에 국민 불편해소에도 기여하려 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종류에는 전부조사와 부분조사가 있고시설물안전점검의 경우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그 조사와 점검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도제도의 취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의 종류를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4).
① 전부조사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7개항에 대한 정밀한 조사
② 부분조사 : 부분조사는 기본조사항목과 선택조사항목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본조사항목은 모든 조사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소방계획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그리고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확인을 수행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소방시설 제어반과 소화펌프의 상태를 확인한다. 선택조사에서는 상기 기본조사 항목이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며, 지침에 따른 중점 조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같이 수행한다.
소요인원에 대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부조사뿐만 아니라 부분조사에 대한 조사시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래방 건물 조사 결과에서 관련 부분을 고려하면 부분조사에 요구되는 시간은 Table 10와 같다.
Table 10. Required Time for Partial Fire Inspection
○○노래방 건물 조사에서 약 4,000 m2 대상물에 소방특별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할 경우 682분의 시간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전부조사로 볼 때 부분조사는 235분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해보면 전부조사에 대해 부분조사는 0.345를 계수로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4. 소방대상물 연면적별 특별조사 소요인원
연면적별 조사인원을 산정하면, 이는 연간근무일수 230일(5) (2015년 기준, 연기 및 교육 20일, 휴일 115일 공제)를 고려하였으며, 하루 소방특별조사 시간 306분은 2.4에 의해 산정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소요조사팀 및 인력을 산정하면 Table 11과 같다. 단, 20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상물은 2,363개로서 전체의 0.1%의 매우 낮은 비율이며, 이러한 대상은 전문화된 조직에 의해 조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정에서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대상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를 기준으로 약 20,332명의 조사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1. Estimation of Manpower Requirement for Building Fire Safety Inspection by Gross Area
1년 안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지만, 급격한 인원증가가 어려우므로, 5년 주기 전 대상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설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1년에 20%정도씩 대상을 조사해야 하지만, 전부조사로 모두 수행하기에는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부실한 조사가 수행될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전부조사와 부분조사의 개념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를 각각 몇 %정도 수행하게 되면 1년에 20%를 조사하는 목표가 가능할지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Table 12을 보면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를 각각 10%씩 수행하는 경우를 산정해보았다. 이 경우 총 2,73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13은 전부조사 2%와 부분조사 18%를 수행하는 경우를 산정해보았다. 이 경우 총 1,669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분조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조사의 충실성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전부조사를 20% 실시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력부족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건물의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하고, 조사결과 건물주책임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묻도록 하며,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는 전부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들을 활용하면,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2. Estimation of Manpower Requirement (full inspection 10%, partial inspection 10%)
Table 13. Estimation of Manpower Requirement (full inspection 2%, partial inspection 18%)
5. 결론
소방특별조사의 수행을 위한 인적 자원의 소요에 대한 예측을 수행해보았다. 이종용의 연구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TF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연면적별 조사인원의 산정하면, 전체 대상물을 1년 안에 조사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를 기준으로 약 20,332명의 조사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소방특별조사 조사관으로 전국에597명의 소방관이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특별조사대상물을 1년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불가하므로 5년 주기 전수조사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1년에 20%씩 대상을 조사해야 하며, 전부조사로 모두 수행하는 것 역시 인적자원의 한계로 형식적이고 부실한 조사가 수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사에 전부조사와 부분 조사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용한 인력의 정도에 따라 전부조사와 부분조사의 비율을 조정하며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부분조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조사의 충실성은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건물의 안전관리는 건물주의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하고, 조사결과 건물주책임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묻도록 하며,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는 전부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들을 활용하면,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를 각각 몇 % 정도 수행하게 되면 1년에 20%의 조사가 가능할지 예측하였다.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를 각각 10%씩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 2,73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부조사2%와 부분조사 18%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 1,669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추정은 제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행된 것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결과이며,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소방특별조사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인적 보완이 이루어져 화재예방과 피해감소에 실질적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J. Y.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re Inspection Contrac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8).
- Task Force Team, "Improvement of Special Fire Inspection System, Busan Metropolitan Fire Headquarters", p. 13 (2016).
- Central Fire Service, "2016 Fire Prevention Statistics Data",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pp. 82-83 (2016).
- K. S. Jeong, "A study on adequacy of operating range of special fire inspection",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p. 82 (2016).
- G. S. Ha, A Study for the Estimation of Manpower for Special Fire Inspection Improvement, Proceedings of 2016 Autumn Annual Conferenc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pp. 293-29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