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기존의 소방대상시설물 도면은 이미지도면이나 CAD도면 형태의 2차원 도면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의 형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신속 정확한 대응체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2차원 도면형태로 구축된 도면을 3차원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방재 대상이 되는 2차원 건축도면을 3차원 공간정보로 손쉽게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도면에 대한 분석과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3차원 공간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소방대상 2차원 도면의 3차원 변환방법을 통하여 다량의 2차원 도면을 3차원 공간정보로 쉽게 변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방재 업무의 활용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화재진압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소방공무원들은 평소 사용하는데 익숙한 휴대 장비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62%가 소방시설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경험이 있고, 활용한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속대응을 위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2.5%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결론적으로 화재현장에서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활용도의 변수로서 현장지휘자의 소방시설 활용에 대한 적극성, 소방시설활용 능력, 설치기준 및 구조의 용이성, 소방시설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 등이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호스에 대하여 사용압력과 방수량 변화에 따른 마찰손실을 실측하였다. 소방호스의 종류, 수량, 사용압력 등 소방호스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측한 결과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조건에서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은 무려 56.8%까지 측정되었다. 옥내 외 소화전설비에서 펌프양정 계산시 사용하는 소방호스의 등가 길이와도 많은 차이가 난다. 관련규정조차 마찰손실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소방호스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마찰손실을 측정한 자료가 없으며, 화재현장에서는 마찰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소방호스를 전개함으로써 호스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소방펌프차에서 고압으로 방수하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소방호스 마찰손실에 대한 등가길이 기준을 정립하고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을 고려한 전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노유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노유자시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노유자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경보와 피난경로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유자시설 관련 법령과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노유자 등의 법적용어의 상이, 경보설비의 비화재보 문제, 방화구획기준의 사각지대, 피난경로 확보문제, 인명안전구조기구의 기준부재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노유자 등의 유사용어에 대한 법적정의 정리, 비화재보 점검체크리스트 제안, 방화구획 관련기준 제정, 피난용 승강기의 도입, 인명안전구조기구 기준 제정 및 대피자용 방염물품비치를 제안하였다.
성능위주의 설계가 법제화 되면서 화재 및 피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성능위주설계는 인명의 안전성을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성능위주의 설계는 소방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능위주의 설계 시 참고가 될 자료로 제시하기위해 다중이용시설인 광주광역시의 OO나이트클럽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피난시간을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피난에 관련된 규정과 연구논문들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을 피난프로그램인 Simulex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피난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검토과정 및 결과에서 몇 가지 문제시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난방기기에 의한 화재는 다양한 난방기기의 종류처럼 그 원인도 다양하고. 매년 계속되는 전통재래시장에서의 난방기기에 의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거시설은 난방용 보일러가 보급되어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그리 많지 않으나 식당, 시장의 점포와 사무실, 체육관, 공장, 작업장 등에서는 여전히 석유난로,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 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난방용 기기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가정용보일러, 목탄난로, 석유난로, 가스난로/스토브, 전기스토브/히터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명피해 별 건수는 가스난로/스토브, 석유난로 /곤로, 전기히터/스토브, 연탄/석탄난로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스 및 석유관련 난방용기기가 발생빈도(frequency)는 낮지만 화재강도(intensity)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재래시장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 화재발생사례가 많은 석유난로와 전기스토브에 의한 발화 위험성 즉 최소발화온도, 탄화 정도와 그에 따른 열유속을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 하에서의 가연물의 접촉 및 전도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재연하여 검토해 봄으로서 보다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감식 접근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재연실험 결과 실험체 2종(석유난로/전기스토브) 모두 양호한 축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발화위험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탄화의 상태는 각 부위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화재로의 전이는 축열에 의한 발화이므로 최소한 화재장소의 축열 온도조건이 $500^{\circ}C$ 이상일 때 발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기스토브의 발열체인 석영관인 경우 가장 짧은 시간 내(10sec)에 $600^{\circ}C$ 이상의 온도로 급 가열 되어 이때의 열유속은 6.26kW/m2으로 나타나 이는 보온된 PVC케이블이 손상과 함께 인체에는 2도 화상을 입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아울러 온도 조건 이외에 거리변화에 따른 열량의 감소분을 나타내는 형태계수(Geometric View Factor)와 화재하중(Fire Load)에 따른 온도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임 알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세심한 화재조사 및 감식의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실험에 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들이 향후 화재조사 및 감식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따라 피난가능시간을 기준으로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시원 화재 발생 시 계단 폭의 변화에 따른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고시원(바닥면적 합계 500m2 이상)은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이 정하는 맹점을 이용, 적은 면적의 대지 위에 고층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적지 않은 양의 호실을 만들어 대다수의 고시원이 학생과 고시생을 위한 곳이 아닌 변형된 숙박시설의 형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영업이익에 부합하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원 피난 시간의 골든타임 확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고시원 재실자의 최후의 보루로 본 연구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에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난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 피난훈련이 실행된 집단과 피난계단의 폭을 200cm로 확장한 경우에 피난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기존 건물의 계단 폭의 변화 없이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피난소요시간이 648.4초와 시나리오 6을 비교하면 최대166.3초가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시원의 피난안전성 개선을 위해 피난계단의 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시설 등 종류에 추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양관련 종사자들에 국한하지 않고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학교 및 해양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체험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선원의 안전교육은 SOLAS 규정에 의거 여객선은 10일, 상선은 매월 1회 소화 및 퇴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훈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줄여 모든 교육생이 실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훈련 형태는 교재에 의거한 이론교육 실시 후 실제 실습을 행하는 2단계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적, 물적 여건상 교육생들에게 많은 실습시간 부여 및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실습교육이 곤란한 상황이나 시뮬레이션 기법이 도입될 경우 실습 전 숙달된 능력으로 실습교육의 빠른 진행으로 많은 실제 실습교육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해상안전교육 중 소화훈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총 3단계로 구분한 교육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이론 교육 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개인별 임무 숙지 및 장비 사용법에 대한 이미지트레이닝교육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할 경우 이론교육으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훈련 전 가상으로 먼저 시행함으로서 실습교육에 빠른 적응이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특성상 실제 훈련에서는 곤란한 긴급상황 대처훈련 및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반복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실습 전 숙달된 능력을 바탕으로 실습교육의 진행 속도를 증가시켜 많은 실제 실습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 교육훈련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실제 교육생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인별 실습시간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한 시뮬레이터 개발이 필요하여 이 연구에서는 개발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신고사업장 피폭실태를 조사하여 안전보건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153개 사업장 근로자를 surveymeter로 선량률(작업공간, 작업자위치)을 측정하였고, 27개 사업장은 thermal luminescence dosimeter(TLD)로 개인노출 농도(표층선량, 심부선량)를 측정하였다. Surveymeter에 의한 업종별[소방방재업(n=10), 금융보험업(n=3), 기타사업장(n=140)] 측정결과, 세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0). 소방방재업과 금융보험업의 작업자위치 선량률은 허가사업장 기준인 10.0 ${\mu}Sv$/hr보다 높았고, 기타업종과 비교하여 109.3배(p<0.000), 187.5배(p<0.000) 각각 높게 나타났다. TLD 심부선량 농도[소방방재업(n=10), 기타 사업장(n=17)]는 소방방재업이 기타업종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p<0.05). Surveymeter와 TLD 측정결과 간의 관련성 분석에서는, 작업공간과 작업자위치 선량률(r=0.406, p<0.05), 작업자위치 선량률과 표층선량(r=0.453, p<0.05), 작업자위치 선량률과 심부선량(r=0.553, p<0.01), 표층선량과 심부선량(r=0.927, p<0.001)간에 각각 관련이 있었다.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신고사업장인 소방방재업과 금융보험업은 법적 관리구역 재설정을 통한 허가사업장으로의 전환은 방사선 취급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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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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