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회에서 문화유산은 국민정체성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재청이 2000년대 시작한 문화유산교육 사업 또한 당시의 주요한 문화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등의 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목적은 국민정체성 함양에 있었다. 문화재청은 2006년도부터 문화유산교육 사업을 시작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교육 사업은 문화유산방문교육, 연구시범학교와 고고학 체험교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대 들어 문화적 권리와 생활 속에서의 문화유산 향유라는 문제의식이 본격화 된다. 문화유산교육은 '문화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수용하고, 문화유산교육 속에서 '문화적 권리'와 '학습자 중심 교육' 등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은 문화유산교육의 전략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의 시행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다양한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유산교육이 그 자체로 문화유산 향유의 근본적 지향인 생활세계로의 진입과 생활세계와 결합한 새로운 전체성을 구현할 수는 없다. 지역문화유산교육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생활 속 문화유산'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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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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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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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elepresence on cultural heritage attachment in the context of virtual museum. We determined the effect of telepresence on visitors' aesthetic and educational experiences and how these experiences affect visitors' perceptions of virtual museum service value. Moreover,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virtual museum service value on museum attachment and cultural heritage attachment. A total of 143 visitors were sampled through an online survey focusing on Chinese virtual museum visitors. The results show that all the paths presented significant effects.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telepresence indirectly influences cultural heritage attachment through education experience and perceived virtual museum valu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lso provided. An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online virtual museum is essential to raise visitors' education experience and their cultural heritage attachment. Thus, virtual museum should take initiative to enhance virtual reality to ensure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nd formation their cultural heritage attach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유산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정보자원을 보다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문화유산을 관리,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아카이브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 다중개체 모형의 문화유산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국내외 데이터 연계 모델 표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침식 지형인 포트홀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포트홀(Pothole)은 생긴 모습이 마치 커피를 끊이는 커피포트를 닮은 구멍이라고 해서 붙여졌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들을 연구지역인 '작괘천 포트홀'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포트홀의 규모와 형태에 초점을 두고, 하상퇴적물의 분포, 유수의 방향, 구조선의 방향 등을 조사하여 연구지역의 포트홀 형태와 특성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작괘천 포트홀의 형태와 특징을 요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61개 포트홀을 분석한 결과 타원형의 경사가 완만한 접시형태의 포트홀, 유수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가진 포트홀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괘천 포트홀은 규모와 형태가 매우 특징적이며 경관이 아름답고, 역사 인문학적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는 곳으로 지질유산으로 지정하기 양호한 곳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목조문화재는 화재 및 풍수해 등의 재해에 취약하므로 평상시 효과적인 안전 예방 조치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목조문화재 508개를 대상으로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508개소에 설치된 재난방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며, 관련자들의 자료공유는 물론, 각각의 재난방재시스템의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예방적 관리의 기초단계로서 구축된 재난방재시스템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요 제원, 수량, 위치에 관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방재설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것은 추후 종합적인 문화재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이며 중요한 정보이며, 다음 단계의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을 표상화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중국 문화유산관광지 대명궁과 병마용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동기를 분석하였고 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명궁과 병마용의 문화재활용 만족도 차이를 조사하였다. 관광동기 요인분석에 대한 측정변수로 사용된 14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 검증과 '체험성, 문화매료성, 여가신기성, 사교성' 등 총 4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도출된 4개의 방문동기요인은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결국 2개의 군집(문화체험동기집단, 여가사교동기집단)을 지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문화유산관광객은 관광지에 대한 문화체험성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유산관광지 문화체험성에 대해 투입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명궁과 병마용의 문화재활용 만족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22개의 측정항목에 대해 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 복원상태, 사실성, 유형문화유산 가치, 문화재에 관련 체험프로그램, 해설서비스, 안내문, 휴게시설, 기념품의 상징성, 입장료, 주변 식당과 숙박시설은 문화재활용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유산관광지의 관리자들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편의시설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문화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에 더욱 중점을 두어 방문경험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 때 문화재활용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본 연구는 전수교육관의 대형화와 복합화 추세에 있어, 교육 외에도 방문객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복합화의 방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로서 공공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중소도시의 경우 무형문화재전수시설은 전반적으로 복합화와 공공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미비한 상태여서, 전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수교육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도권 및 광역권 등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3곳의 전수교육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사용자 관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립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전수교육관이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 공공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문화재 안전관리는 아직 그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하였고, 문화재 안전관리의 범위와 종류 등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현장 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문화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이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시설적으로는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 운용에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 면에서도 문화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 안전관리의 개념과 종류, 범위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경비인력과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의식을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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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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