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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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상 지급메커니즘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A Study on the Payment Mechanism of Independent Guarantee -focusing on matters that the relevant parties involved should know-)

  • 오원석;김필준;이운창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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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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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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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dependent guarantee is a creation of the need from the both sides, i.e. the applicant (principal debtor) and the beneficiary (creditor). The former used to have to deposit cash in favor of the beneficiary in case of his default, which laid a burden on his liquidity while the latter still wanted to have the equivalent to cash. Independent guarantee satisfied the both parties by freeing the applicant of a deposit and maintaining the beneficiary's right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independent guarantee has three payment mechanisms is not widely known to the public. They are (i) payment on first demand, (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third-party documents, (i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an arbitral or court decision. From the applicant's point of view, the order in his favor is (iii), followed by (ii) and (i).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can offer his intention to provide a payment mechanism (ii) or (iii) rather than (i) if he must deliver it. Second, if the beneficiary still wants to have (i) and the applicant is in a position not to reject it, the latter should thoroughly check any provisions that may work against him later. Third, the applicant could use counterbalancing provisions in underlying contract to cope with protective clauses in the guarantees. Forth, the applicant should review the beneficiary's sincerity to prevent unfair calling risks. The applicant may use an ECA(Export Credit Agency) in his country to which he can transfer not only unfair calling risks, but also political risks. On the other hand, a bank needs to keep the following advice in mind. The foremost important thing for the bank not to forget is that it provides a guarantee as a service provider, not as a responsible party f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etc. Credit risk of the applicant should require the greatest attention when issuing a guarantee: the bank should look into the possibility that it can procure immediate reimbursement from its customers after payment to the beneficiary. Second, the applicant's ability to complete the project should be reviewed by checking its track records, techniques and reputation, etc. Third, the bank may also use an ECA to cover the beneficiary's unfair calling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In the case of Korea, as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can cover all the risks mentioned above, the bank could use its service called 'Export Bond Insurance.' What's better for the bank is that ECA cover can enhance the bank's asset quality by putting it zero on its risk weighted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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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8조(연체이자(延滯利子) 청구권(請求權))에 대한 고찰(考察) (A Study on Article 78 CISG: Interest on Sums in Arrears)

  • 김태경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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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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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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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focus on interest for arrears and filling of the gaps left in Article 78 of CISG. In the case of CISG, Article 78 provides for interest any time a payment under a contract is untimely, but does not specify a particular rate of interest or a method to determine such a rate. This issue did not cause any uncertainty under ULIS, the CISG's antecedent, since Article 83 of ULIS provided for 1%p above the official discount rate in the creditor's country. Lacking any CISG general principle as well as any indication by the very same CISG, one can only conclude that the matter must be deferred to the domestic ru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ually, resort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not only admissible, but expressly required by Article 7(2). In the interpretation and filling of the gaps left in Article 78,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of opinion especially amongst commentators on whether the gap is a lacuna praeter legem, i.e., one being governed by, but not expressly settled in the CISG, or whether it is an issue falling outsid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ISG, i.e. a lacuna intra legem. The protagonists of the former view lay emphasis on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CISG, namely to create a uniform law, whereas the supporters of the latter view refer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Article 78 as the dominant principle in interpreting Article 78. Some authors believe that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rate of interest is not dealt with by CISG and it is, therefore, governed by the applicable domestic law, which is the subsidiary law applicable to the sales contract, since "no special connecting points seem to have developed for the entitlement to interest."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case law, it seems correct to conclude that the interest rate is not determined by CISG and that courts normally determine it according to their own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le CISG Article 78 expressly does not deal with this issue, PICC Article 7.4.9 and PECL Article 9.508, on the other hand, set forth a precise method for computing interest. Although a method like the one set by PICC may be useful and may encourage uniformity, it still cannot be used under the CISG. The PICC or PECL formula may, however, be a very good starting point in a de jure condendum analysis when a new Article 78 will be drafted, if an interest rate method will ever be embodied in the tex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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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페르소나(persona): 금융의 정치 철학적 이해 (Finance and Persona: a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Modern Finance)

  • 김종철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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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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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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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프리드리히 니체와 앨프레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존재론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현실의 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같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언어는 주어-술어 구조를 띠고 있는데, 현실도 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착각해서, 허구적인 언어적 주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 허구적인 주체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허구적인 인격 개념이 어떻게 자본주의 금융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이루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하는 역사적 시기와 장소는 17세기 후반 영국이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은행업이 시작됐으며 동시에 근대적 주체 개념인 "인격" 개념이 존 로크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국가 또한 독립적인 추상적 인격성이 추상적인격체로 독립성을 획득한다. 이 추상적 인격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배타적 소유"와 "채권-채무" 관계로 환원하고, 이 환원이 근대 금융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배타적 재산권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채권으로 변모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바로 근대 금융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인격성을 지니게 된 근대적 집단을 채무자로 전락시킴으로 근대 금융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크게 강화한다.

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2 Major Medicla Decisions)

  • 이정민;유현정;박태신;정혜승;조우선;박노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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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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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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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은행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은행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cision Making Factors Affecting Bank Performance: Focusing on US Banks)

  • 최익성;김제성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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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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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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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은행 성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 소재한 은행의 재무제표상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재무적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 위계적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설명변수의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채권자와 주주 관점(이하 전체)과 주주만의 관점으로 성과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각 관점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유동성과 안정성만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했을 시 전체 성과 관점에서는 예금 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이, 주주 성과 관점에서는 부채비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비기술적 요소까지 더할 시엔 전체 성과 관점에서는 비기술적 요소 중 인건비 비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고 주주 성과 관점에서는 비기술적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진 않았지만, 현금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혁신요소까지 더할 시에는 전체 성과 관점에서는 무형자산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지 않았지만, 주주 성과 관점에서는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이해관계자의 성과 관점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의사결정 요소가 은행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이다.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 정리방안(整理方案)에 대한 고찰(考察) (An Overview of Readjustment Measures Against the Banking Industry's Non-Performing Loans)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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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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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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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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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CB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위험 분석 (Risk Analysis of Household Debt in Korea: Using Micro CB Data)

  • 함준호;김정인;이영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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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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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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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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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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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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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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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