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컴퓨터의 발전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미디어 기술 확산과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 기술의 사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를 위해서는 이미지의 내용 인증(content authentication)과 소유권 인증(ownership authentication), 불법 복제(illegal copy)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기술(authentication techniques)이 요구된다. 기존의 워터마킹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지영상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인 동영상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고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여 소유권을 보호하며, 인간 중심의 시각 시스템의 관점에서 주파수 기반의 워터마크인 웨이브릿 변환을 통한 저작권 보호와 인증과 위조 방지에 대한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컴퓨터의 발전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미디어 기술 확산과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 기술의 사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를 위해서는 이미지의 내용 인증(content authentication)과 소유권 인증(ownership authentication), 불법 복제(illegal copy)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기술(authentication techniques)이 요구된다. 기존의 워터마킹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지영상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인 동영상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고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며, 인간 중심의 시각 시스템의 관점에서 주파수 기반의 워터마크인 웨이브릿 변환 워터마킹을 통한 동영상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The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system via network provides comfortability, usability, and diversified functions to content's users. However, for the characteristic of easy access of digital contents, the copyright infringements and indiscreet contents distribution are realized in this days. In other words, any users with the authentication key can access to copyright contents with any restrictions. To solve this problems, we proposed a user authentication mechanism which prevent indiscreet access to the digital content by using user system information. Also, to provide saf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we used user's unique content authentication key.
광대역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달은 IPTV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IPTV 서비스는 일반화, 대중화되었으며, 이 콘텐츠에 대한 불법유통 및 저작권 보호도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워터마크를 수행하여 콘텐츠를 보호하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의 보안 및 인증 시스템은 수신제한시스템(CAS)과 DRM(Digital Right Management)기술을 같이 접목하여 각각의 장점을 이용하였으나 TV로 출력 시 A/D 변환기를 통하여 콘텐츠를 습득했을 시에는 기존의 IPTV에서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콘텐츠 불법 유통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컬러 영상에 대하여 HSI 컬러공간을 이용한 워터마크 기법을 적용하여, 분산서버에 전달된 콘텐츠에 셋탑박스의 고유의 아이디와 콘텐츠 저작권자의 아이디를 조합하여 새로운 로고 아이디를 만들어 워터마크로 사용한다. 이때 워터마크 삽입 시 저작권을 위한 워터마크와 인증을 위한 워터마크를 같이 삽입하여 원본에 대한 보호 및 콘텐츠 불법 유통 시 최종 유출자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워터마크 방법을 적용하여 다운로드 기반의 IPTV 콘텐츠 보호 및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디지털 영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존의 워터마킹 기법들은 기하학적인 왜곡에 약하며 인위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를 검출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하학적인 왜곡에 강건한 워터마킹 기법과 디지털 영상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워터마킹 기법에서는 원 영상을 콤플렉스 웨이블릿 변환하여 위상 성분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며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추출된 워터마크와 원 워터마크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임계값보다 크면 해당 워터마크의 소유자는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디지털 영상의 인증 기법에서는 EZW(Embedded Zerotree Wavelet)을 이용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의 인증코드를 생성한다. 생성된 인증 코드와 배포된 영상의 인증 코드를 비교하여 임계값보다 크면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고 간주한다. 성능평가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저작권 보호 방법이 기하학적인 왜곡에 강건하였으며 워터마크된 영상이 인위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영상의 인증과 변형 검출 및 저작권 보호를 가능하도록 혼합 워터마킹 기법이 제안되었다. 원영상을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 변환한 후 이미지의 인증과 변형된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저주파 부분인 LL 밴드의 LSB(Least Significant Bit)에 암호화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한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고주파부분의 웨이블릿 계수들의 교환을 통해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주파부분의 LSB값 추출을 통해 인증 및 그 변형 위치를 찾을 수 있었으며, 고주파 부분에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원영상의 저작권 정보를 감지할 수 있었다.
There have been proposed various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in network-based digital multimedia distribution framework. However, most of conventional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are focused on the stability of copyright information embedding/extracting and the access control to data suitable for user's authority but overlooked the privacy of copyright owner and user in authentication process of copyright and access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lution that builds a privacy-preserving proof of copyright ownership of digital contents in conjunction with keyword search scheme. The appeal of our proposal is three-fold: (1) content providers maintain stable copyright ownership in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2) the proof process of digital contents ownership is very secure in the view of preserving privacy; (3) the proposed protocol is the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 added by indexing process but is balanced privacy and efficiency concerns for its practical use.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한 비대칭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특징은 서로 상이한 암호화 기술과 워터마킹 기술을 각 기술 간의 특성에 기초하여 인증 기술로 연계한 점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하는 워터마크는 저작권 정보를 분배자 혹은 저작권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디지털서명과 인증코드로 구성된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판단 시 인증 기술은 인증코드에 근거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데이터 무결성을 검사하며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저작권을 판단한다. 전자의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한 워터마크를 추출하고 워터마크를 구성하는 암호화된 저작권 정보를 분배자의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복호화 된 저작권 정보와 사용자가 제시하는 저작권 정보를 서로 비교함으로 소유권을 판정하는 암호화에서의 복호화 방법을 사용하며, 후자의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추출한 워터마크로부터 분리한 암호화된 저작권 정보와 사용자가 제시하는 워터마크로부터 분리한 암호화된 저작권 정보간의 유사도를 비교함으로 소유권을 판정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워터마크 암호화키를 알아내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로부터 안전성을 제공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chanism that prevents indiscreet use of digital contents, verifies created content's copyrights to provide services to granted user and protects digital contents by law by authenticating the original digital content whenever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occurs in UCC environments. The proposed mechanism uses specific information and features of contents as copyrights authentication information without additional information. Also, provides the fact of violation by inferring the modification of the original digital contents. That means this mechanism infers same or similar value from the contents; fraudulent use of content, modification of content color, modification of content format, modification of content resolution and illegal use of frame not principal key frame. In that point, we found that the inferred value from the content differed according to features of content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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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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