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현을 위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시공된 충청남도 민유임도의 임도설계서를 검토하여 적용공종의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임도사업비의 변화추이는 사업연도에 따라 꾸준히 증가되었고 특히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현을 위한 임도정책이 수립된 1999년과 2000년도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견실한 임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공사업의 비욜은 1999년 약 25.4%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토공사업비 평균비율이 18.5%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토공의 비율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비탈면보호공이나 구조물공의 총액은 상승하였으나 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용 구조물의 규격확대와 적용 물량의 증가에 따른 자재대의 비율과 제경비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구조물공과 비탈면보호공에 소요되는 재료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공사비의 증가가 적용 구조물의 규격확대와 투입량 증가만으로 이어질 경우 임도시공 노하우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공법의 적용과 개발노력이 요구된다.
Purpose -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s a useful and important self-help remedy to protect himself from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and it is also the coercive means to induce the seller to perform his part of contract. However, the buyer's exercise of such a right often exposes himself to the risk of breaching the contract. This is generally due to his ignorance when he is entitled to the right and also uncertainties inherent in the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he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buyer exercises the right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Design/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ules as to the requirements for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non-performance under the CISG and the CESL. It mainly focuses on performance due, the seller's non-performance, the buyer's readiness to perform and the requirement of notice. Findings - The main findings of this comparativ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lthough the CISG has no expressive provision for the buyer's general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non-performance, it may be inferred from the general principles the CISG underlies, synallagmatic nature of the contract. In addition, it can be drawn by analogy from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SG. On the other hand, the CESL expressively provides that the buyer has a general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fails to tender performance or perform the contract.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osition of CESL is rather easier and more apparent to allow the buyer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non-performance. Originality/value -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under the CISG have centered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few prior studies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actual nonperformance during a contractual period of performanc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under the CISG and the CESL in a comparative way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obligation. In this conclusion, it may provide pract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for business people who are not certain about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국내 신축 공동주택 건설은 2002년 11% 이상의 증가를 기록한 후 매년 3~4% 대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분리발주제도에 의한 최초 발주물량과 실제 발생물량의 과다한 차이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 환경관리 미흡, 초기 계약물량의 과소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수량 예측에 적용되는 발생원단위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행 원단위는 2000년대 초에 수립되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자재와 공법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유형과 수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정밀한 신축아파트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현장의 공종별 폐기물 발생 유형과 수량 예측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착공한 신축 아파트 10개 현장의 건축공사 내역서를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전문가와 현장 폐기물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내역항목에서 발생가능한 폐기물 유형과 실질 할증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공사부터 지급자재부문까지의 건축공사 내역항목별로 정리한 폐기물 발생여부와 유형, 수량예측 시 반영여부, 손실률 등의 자료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간접추계방식의 원단위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analyses the excepted requirement and burden of proof of the carrier due to unseaworthiness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marine transport contract and marine insurance contract.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uses the legal analytical normative approach. The juridical approach involves reviewing and examining theories, concepts, legal doctrines and legisl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problems. In this study a literature analysis using academic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is conducted. Findings - The burden of proof in case of seaworthiness should be based on presumed fault, not proved fault. The burden of proving unseaworthiness/seaworthiness should shift to the carrier, and should be exercised before seeking the protections of the law or carriage contract. In other words, the insurer cannot escape coverage for unfitness of a vessel which arises while the vessel is at sea, which the assured could not have prevented in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The insur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unseaworthiness.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is implied in hull, but not protection and indemnity policies. The 2015 Act repeals ss. 33(3) and 34 of MIA 1906. Otherwise the provisions of the MIA 1906 remain in force, including the definition of a promissory warranty and the recognition of implied warranties. There is less clarity about the position when the source of the loss occurs before the breach of warranty but the actual loss is suffered after the breach. Nonetheless, by s.10(2) of the 2015 Act the insurer appears not to be liable for any loss occurring after the breach of warranty and before there has been a remedy. Originality/value - When unseaworthiness is identified after the sailing of the vessel, mere acceptance of the ship does not mean the party waives any claims for damages o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provide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s of critical importance.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s to loss of damage to a cargo caused by unseaworthiness is regulated by the applicable law. For instance, under the common law, if the cargo claimant alleges that the loss or damage has been caused by unseaworthiness, then he has the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the followings: (i) that the vessel was unseaworthy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and that, (ii) that the loss or damage has been caused by such unseaworthiness. In other words, if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at the inception of the voyage is breached, the breach voids the policy if the ship owner had prior knowledge of the unseaworthy condition. By contrast, knowingly permitting the vessel to break ground in an unseaworthy condition denies liability only for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the unseaworthiness. Such a breach does not, therefore, void the entire policy, but only serves to exonerate the insurer for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the unseaworthy condition.
Purpos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require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and the Korean Civil Act (KCA)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buyer's right to demand substitute delivery not only protect them from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but also preserves the contractual bond between the parties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sellers to protect their goodwill and circumvent the extreme remedy of avoidance. However, as substitute delivery entails additional efforts and costs for return and re-shipment, this right should not be allowed in every case of defect. Additionally, unlike the CISG, the KCA contains no specific provision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claiming substitute delivery.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and compare what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buyer exercises the right in relation to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CISG and the KCA. Design/methodology -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quirements under the CISG and the KCA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given a seller's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Additionally, we referred to the opinions from the CISG Advisory Council, the draft of the KCA amendment, and related precedents, mainly focusing on the existence and severity of defects, reasonableness, and timely notice and requests as the major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ISG provides more detailed requirements about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by contrast, the KCA does not stipulate any such requirement. Thus, specific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should be included when amending the KCA. Second, the CISG attempts to minimize overlapping and conflict with other remedies by specifying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delivery of substitutes. Third, both the CISG and KCA require reasonableness for substitute delivery. Originality/value - Although there are no explicit legal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under the KCA,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of this issue to date. Therefore, the findings of our study can guide future revisions of the KCA to fill this loophole. Moreover, the recently released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that clarifies the continuing confusion and debate, can help distinguish which remedy is suitable for a particular case. It may provide practical advice for businesspeople in international trade as well as leg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CA.
ESG 경영이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철저한 투자자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위험 및 기회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모니터링 이슈이다. 즉,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치 창출의 관점이 반영된다. ESG 경영은 지속적인 비즈니스 가치 창출과 계약 관계에서의 투자 리스크 및 비즈니스 거래의 철저한 관리를 근본 목적으로 하며, ESG 경영은 재무적 가치에 대한 '건전한 약속이행'을 위한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며, 기업가치와 연계된 투자자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자 IR 및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부서에서 'ESG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유지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준법경영을 수행하는 법무사무국, 환경안전부서, 인사부서 등에서 관련 실무를 수행하므로 정보 통합 및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의 명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ESG 관리는 기업 프로세스 차원의 리스크 관리,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등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확보하는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대두되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과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재무적 수익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뿐만아니라 비재무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여 지속가능환 수익이 창출되도록 검토와 이행을 반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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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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