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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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복원하천 장수천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mmunity Structu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Jangsu-cheon, an Urban Restoration Stream of Incheon City)

  • 송영주;주영돈;박보선;김종명;권은호;채도영;이희조;배양섭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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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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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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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천광역시 관내에 분포하는 하천 중 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장수천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에 따른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8년 12월에 준공된 장수천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수천 수계에 대해 3개 지점을 대상으로 총 3차년도(2009, 2010, 2014)에 걸쳐 조사한 결과 총 3문 5강 11목 26과 56종 980개체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각 연차별로 분석해 보면 자연형 하천 공사 직후인 2009년에 18과 30종, 공사 후 2년차인 2010년에는 22과 37종으로 7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2014년 조사 결과 22과 38종으로 2010년 회복 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장수천의 경우 상류부 지역의 인천대공원 내 양호한 습지지역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노력으로 인해 양호한 생태환경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수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과 함께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지역(大邱地域) 학교주변(學校周邊) 환경(環境)에 대한 교사(敎師)의 인식(認識)과 유해업소(有害業所) 실지조사(實地調査) (Teachers' Understanding of Environment around Schools and Actual Survey in Prejudical Business in Taegu City)

  • 양명숙;김상순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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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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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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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울 주고자 93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대구시내 초 중등학교 학교정화업무담당교사 275명 중 설문지가 회수된 220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한경 정화에 대한 인식과 정화구역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년 8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국민학교 72개교의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실지조사한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주변의 나쁜 환경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의 연간계획 중 정화업무의 중요시 정도는 다른 업무보다 비교적 중요시되기 보다는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재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화의 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52.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39.5%는 적당치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당치 않은 이유는 행사를 자주 실시해서 형식적이라는 의견과 토요일은 개인적인 계획이 많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많았고 횟수는 연 4회 정도로서 오후수영 마친 후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화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주변업소의 유해한 순위는 전체적으로 전자오락실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화가게, 주류판매점, 소음, 공해유발업소 등의 순이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환경정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57.3%가 실패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감독기관의 업무 집행 소홀이 60.3%,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가 30.2%를 차지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주변환경 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학생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72개 국민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해 실지조사한 결과 발견된 1,258개 유해업소 중 비디오가게가 398새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소 213개, 전자오락실 193개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별 유해 업소수는 1개교당 평균 17.5개로 업소는 0개에서 77개까지 분포가 다양했고 절대정화구역내에는 37개,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1.221개가 있었다. 유해업소는 대체로 중구, 서구 소재학교에 밀집해 있었고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업소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상 용도구역제(用度區域製)를 엄격히 실시하고 도시개발 시에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국민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노력과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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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의 구강보건의식 행태에 관한 연구 -경기 이천시 소재 고교- (A Study on Dental Health Awar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 유수민;안금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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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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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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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이천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구강보건의식행태를 조사, 연구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 및 교육의 방향과 목표설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도 9월 23일부터 10월 5일에 걸쳐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루에 잇솔질을 1~2회 하는 학생이 8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일 3회 잇솔질을 하는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많았다. 2. 치아우식증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77%였고, 치주질환이 있는 학생은 38.0%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주질환 보다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충치나 잇몸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학생은 84.0%로 대부분의 학생이 치과치료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치아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이 46.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심이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p<0.05). 5.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를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가족 또는 주위사람들에게서 주로 듣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6.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76.2%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7.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충치나 잇몸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참여 의향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8. 구강건강유지에 있어서 잇솔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69.3%로 가장 많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학생들은 정기적인 치과검진과 올바른 잇솔질방법,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충치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9. 구강보건지식정도를 살펴 본 결과 학생들의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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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근린생활권 정원 활동이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과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기도 안산시 고잔1동 연립주택단지를 대상으로 - (A Study on How Urban Gardening Affect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Social Capital in Deteriorated Neighborhood - Focus on the Residential Complex in Gojan 1-Dong, An San City -)

  • 박지은;성종상;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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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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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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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삶의 질 향상과 환경에 관한 관심 고조로 도시 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작은 규모로 토지 소유 논란이 적으면서 조성이 수월하고,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 일상 속 환경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원에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최근 국가 정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정원을 낙후 주거 지역에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도심 정원의 의미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원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공원이나 숲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에 한정하여 그 효과를 살피고 있고, 정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원과 정원 활동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과 주민 간 교류 등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도심 속 정원의 의의를 살폈다. 연구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의 노후 저층 연립주택단지 밀집 지역이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근린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정원을 가꿔온 지역이다. 또한 2017년 경기 정원박람회 때 단지 내·외부 공간에 정원이 조성되고 현재까지 존치된 지역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정원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정원 활동 및 그 효과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사례 지역이었다. 연구 과정은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정원 및 정원 활동 현황을 살폈고, 이후 정원 활동 여부와 양상이 주민들의 행복감 및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하였다. 설문 내용은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원 활동하는 주민이 정원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보다 '이웃 교류' 및 '주민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만든 정원에서 정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정부 사업으로 조성된 정원에서 정원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더불어 단지 내에서 정원 활동하는 경우가 단지 외부 정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삶의 만족' 지수가 높게 '부정적 감정'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원이 노후 주거지역의 주민 간 교류 및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지역재생 및 공간복지 차원으로 노후 주거지역에 정원을 조성할 때 주민이 정원 조성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원의 위치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시아 주요국가(主要國家)들에 있어서의 바르샤바 체제(體制)의 적용실태(適用實態)와 전망(展望) (The Current Status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Subsequent Protocols in Leading Asian Countries)

  • 이태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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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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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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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current status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its subsequent Protocols in Asian countries is in its fredgling stages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there is thus little published information about the various Asian governments' treatment and courts' views of the Warsaw System. Due to that limitation, the accent of this paper will be on Korea and Japan. As one will be aware, the so-called 'Warsaw System' is made up of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the Hague Protocol of 1955, the Guadalajara Convention of 1961, the Guatemala City Protocol of 1971 and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Nos. 1,2,3 and 4 of 1975. Among these instruments, most of the countries in Asia are parties to both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Hague Protocol.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are parties only to the Hague Protocol, while Burma, Indonesia and Sri Lanka are parties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Thailand and Taiwan are not parties only to the convention or protocol. Among Asian states, Indonesia, the Phillipines and Pakistan are also parties to the Guadalajara Convention, but no country in Asia has signed the Guatemala City Protocol of 1971 or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which Protocols have not yet been put into for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lared that the Warsaw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entire Chinese territory, including Taiwan. 'The applic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to one-way air carriage between a state which is a party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a state which is a party only to the Hague Protocol'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Korea as it is a signatory only to the Hague Protocol, but it is involved in a great deal of air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n turn is a party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ppears to be, that parties to the Warsaw Convention were intended to be parties to the Hague Protocol, whether they actually signed it or not. The effect of this decision is that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be considered by the courts to be in a treaty relationship, though neither State is a signatory to the same instrument as the other State. The first wrongful death claim in Korea related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under the Convention was made in Hyun-Mo Bang, et al v. Korean Air Lines Co., Ltd. case. In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ed for damages based upon breach of contract as well as upon tor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issue in the case was whether the time limitation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to a claim based in tort as well as to a claim based in contract. The Appellate Court ruled on 29 August 1983 that 'however founded' in Article 24(1) of the Convention should be construed to mean that the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to the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cause of action was based in tort or breach of contract, and that the plaintiffs' rights to damages had therefore extinguished because of the time limitation as set forth in Article 29(1) of the Convention. The difficult and often debated question of what exactly is meant by the words 'such default equivalent to wilful misconduct' in Article 25(1) of the Warsaw Convention, has also been litigate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ealt with this issue in the Suzuki Shinjuten Co. v. Northwest Airlines Inc. case.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Appellate Court's ruling, and decided that 'such default equivalent to wilful misconduct' under Article 25(1) of the Convention was within the meaning of 'gross negligence' under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e issue of the convention of the 'franc' into national currencies as provided in Article 22 of 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Hague Protocol has been raised in a court case in Korea, which is now before the District Court of Seoul. In this case, the plaintiff argues that the gold franc equivalent must be convert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free market price of gold in Korea, as Korea has not enacted any law, order or regulation prescribing the proper method of calculating the equivalent in its national currency. while it is unclear if the court will accept this position, the last official price of gold of the United States as in the famous Franklin Mint case, Special Drawing Right(SDR) or the current French franc, Korean Air Lines has argued in favor of the last official price of gold of the United States by which the air lines converted such francs into us Dollars in their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It is my understanding that in India, an appellate court adopted the free market price valuation. There is a report as well saying that if a lawsuit concerning this issue were brought in Pakistan, the free market cost of gold would be applied there too. Speaking specifically about the future of the Warsaw System in Asia though I have been informed that Thailand is actively considering acceding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attitudes of most Asian countries' governments towards the Warsaw System are still wnot ell known.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Asian countries are moving to deal concretely with the conversion of the franc into their own local currencies. So too it cannot be said that they are on the move to adhere to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Nos. 3 & 4 which attempt to basically solve many of the current problems with the Warsaw System, by adopting the SDR as the unit of currency, by establishing the carrier's absolute liability and an unbreakable limit and by increasing the carrier's passenger limit of liability to SDR 100,000, as well as permiting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supplemental compensation. To summarize my own sentiments regarding the future, I would say that given the fact that Asian air lines are now world leaders both in overall size and rate of growth, and the fact that both Asian individuals and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reliant on the global civil aviation networks as their economies become ever stronger, I am hopeful that Asian nations will henceforth play a bigger role in ensuring the orderly and hasty development of a workable unified system of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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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국균종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ulmonary Aspergilloma)

  • 강태경;김창호;박재용;정태훈;손정호;이준호;한승범;전영준;김기범;정진홍;이관호;이현우;신현수;이상채;권삼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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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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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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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폐국균종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는 공동성 폐병소에 이차적인 감염을 일으켜 주위조직의 침윤없이 집락을 형성하고 국소성장으로 균구을 보이는 질환으로 공동성 폐결핵환자의 약 15%에서 합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보고는 주로 증례나 소수예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었기에 저자들은 대구 4개 대학병원에서 폐국균종으로 진단된 91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86년 6월부터 1996년 5월까지 10년간 대구지역의 4개 대학병원에서 단순흉부촬영, 전산화단층촬영, 국균에 대한 혈청침강반응검사 및 생검을 통해 폐국균종으로 진단받은 91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에 대한 후향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1예중 10예(11.0%)는 임상적으로, 81예(89.0%)는 조직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단하였다. 결 과 : 1)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45{\pm}12.04$세였고 연령 분포는 22세에서 65세까지였으며 남녀비는 남자 57예, 여자 34예로 1.7 : 1 이었다. 2) 증상은 객혈이 81예(89.0%)로 가장 흔했으며 기침, 호흡곤란, 무기력 체중감소, 발열, 흉통의 순이었다. 3) 기저질환은 폐결핵이 68예(74.7%), 기관지확장증 6예(6.6%), 공동성 종양 2예(2.2%), 폐 격리증 1예(1.1%)의 순이었으며, 14예(15.4%)는 원인 미상이었다. 4) 호발부위는 우상엽이 39예(42.9%), 좌상엽이 31예(34.1%)로 주로 상엽에 위치하였고 그밖에 좌하엽 13예(14.3%), 우하엽 7예(7.7%), 우중엽 1예(1.1%)의 빈도를 보였다. 5) 전체예중 단순흉부사진상에서는 57예(62.6%)에서, 전산화단층촬영을 같이 시행한 59 예중에서는 단순흉부사진에서 36예(61.0%)만이 발견되었으나, 전산화단층사진에서는 52예(88.1%)에서 전형적인 균구가 관찰되었다. 6) 대상환자 91예중 76예는 외과적 절제를 시행하였고, 공동내 항진균제 주입을 받은 4예를 포함한 15예에서는 내과적 치료를 받았다. 7) 수술적 절제방법은 폐엽절제 55예(72.4%), 폐구역절제 16예(21.1%), 전폐절제 4예(5.3%), 설절제 1예(1.3%)의 순이었으며, 수술에 따른 사망은 3예(3.9%)로 패혈증 2예와 객혈 1예였고, 술후합병증은 호흡부전, 출혈, 기관지흉막루, 농흉, 성대마비 각각 1예로 모두 6예(7.9%)였다. 8) 경과관찰이 가능했던 81예는 절제술후의 71예와 내과적 치료군의 10예였으며 각각 2예(2.7% vs 18.1%)씩의 재발성객혈을 보였다. 결 론 : 만성폐질환, 특히 폐결핵의 경과관찰중 단순흉부사진상에서 특징적인 균구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추가적인 전산화단층촬영사진과, 또한 감별 및 임상적 진단을 위하여 혈청침강반응검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외과적 절제술은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객혈이나 반복성의 객혈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동내 항진균제 주입 등의 내과적 치료는 대조군과의 비교연구에 의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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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약상(國際船空運送協約上) 사고(事故)의 개념(槪念) (The Concept of "Accident" under the Warsaw System)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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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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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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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고는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accident)의 개념을 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항공운송 중에 어떤 "사건"(incident)이 있었고,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accident)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사고의 개념은 협약의 적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근래 항공운송량의 증가와 항공운송체계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상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협약 제17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승객간의 분쟁이나 승객과 승무원간의 분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란 등이 사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르샤바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추이를 검토하여 사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근래의 새로운 현상인 승객간의 가해행위와 승객과 승무원간의 가해행위 등에 관하여 사고의 개념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Saks 판결 이후 법원은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Saks 판결은 사고를 예측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항공기의 운항으로 정의하였다. Tseng사건에서 법원이 제17조의 사고는 일상적인 검색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사고 개념파악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Wallace 판결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절대적 책임을 승객간의 불법행위에까지도 적용하였다. Wallace 판결은 항공 운송인의 원인 제공 관련성의 문제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개념의 입법 의도나 바르샤바 협약의 제정목적을 일탈하여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가중시켰다. 본 판결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일반 운송 수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협약의 제정자들이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융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정자들의 협약 제정의도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시된 새로운 책임체제나 2단계책임체제는 "사고"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어떤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항공 운송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항공기의 운항과 관계가 없으며 바르샤바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행 가운데 발생한 손해이거나 항공여행 고유의 위험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몬트리올 협약에서와 같이 조약 문언의 개정 없이 사고의 개념을 협약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i) 사고 승객 내부 요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 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는가 여부, (ii) 사건이 항공기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iii) 사건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iv) 항공 운송 고유의 위험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사고가 반드시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일 필요는 없지만,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사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승객간의 분쟁에 의한 사고는 협약상의 사고로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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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The Method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 정진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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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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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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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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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굴절이상에 관한 역학조사 (A Study of the Epidemiology of Refractive Error in Adult Korean)

  • 최혜정;진가헌;차정원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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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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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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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국내의 시력분포를 조사하기위한 다양한 조사가 있었으나 거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시력 통계치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리시의 지역주민 중 성인을 대상으로 굴절이상의 통계치를 조사하였다. 시력을 spherical equavalent 기준으로 분류할 때 정시안이 총 대상안의 32.0%. 굴절이상안이 총 대상안의 68%(근시 56.6%, 원시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과병원의 외래환자일 때보다 매우 높은 비정시안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굴절이상안 중 근시성 굴절이상안이 83.3%로 1968 년 76.3%, 1975년 76.9%에 비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원시성 굴절이상안은 1968년 19.4%, 1975년 17.3%에 비하여 16.7%로 감소하였다. 굴절이상안의 종류별 분포는 전체 대상안 985안 중 근시성복난시가 전체 대상안 중 32.1%로 가장 많았고, 근시성 단난시 18.2%, 단순근시 14.2%, 원시성단난시 6.8%, 혼합난시 5.0%, 원시성 복난시 4.7%, 단순원시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가구면굴절력의 분포를 기준으로 근시성 굴절이상안 중에서 경도 근시가 전체 대상안중 40.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굴절이상안의 74.3%가 경도근시와 경도원시로 나타났다. 양안 굴절이상도 차이의 분포는 0.5~2.00 Dptr가 전체 대상자 중 29.0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양안 굴절이상도 차이가 2.00 Dptr 이상인 부동시는 전체 대상자의 3.6%였다. 연령별 근시성 굴절이상도의 분포는 20대 대상안중 76.7%, 30대 대상안중 74.0%로 외국보다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성인들이 중고등학교 때의 과도한 입시부담으로부터 오는 많은 근거리 작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령별 원시성 굴절이상도의 분포는 20대 대상안중 2.9%, 30대 대상안중 0.6%, 40대 대상안중 6.3%, 50대 대상안중 16.0%, 60대 대상안중 63.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40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노인성 시력변화의 시기는 40대로 추정할 수 있으며 노안의 발생시기 또한 일본의 42세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안과 좌안의 굴절력을 비교한 결과 우안이 더 근시쪽의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남녀의 굴절이상에서 유의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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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여부에 따른 아동의 치아우식경험도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chool Oral Health Clinics to the Dental Caries Experience of Children)

  • 임순환;김응권;권미영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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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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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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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상태의 차이를 파악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는 사업군으로 화성시의 화산초등학교 아동1163명과 대조군은 동일 지역권 내의 S 초등학교 아동 485명을 대상으로 2004년 5월1일부터 5월 30일 까지 구강검사를 시행하였고 자료를 이용하여 얻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치 우식경험율은 두 군 모두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특히 대조군에서 더 높고 사업군은 45%이며 대조군은 65%로 사업군이 낮게 조사되었다. 2. 우식경험영구치율도 두 군 모두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며 그 비율이 대조군에서 더 높고 사업군은 30.%이며 대조군은 44.0%로 사업군이 낮게 조사되었다. 3.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사업군은 1.0개 대조군은 1.6개로 사업군이 낮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증가율도 사업군에서 훨씬 양호하였다. 4. 우식영구치율은 1학년 때에는 사업군에서 약간 높았던 것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업군에서 비교적 낮아지며 6학년에서는 사업군 42.0% 대조군 87.0%로 대조군보다 사업군에서 거의 50%이상 낮게 조사되었다. 5. 처치영구치율은 1학년 때에는 대조군에서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업군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6학년에서는 사업군에서 2배 이상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업군에서 구강보건 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적기에 구강보건관리를 실시해 줌으로써 구강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학생의 구강보건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는바 학교구강보건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학령기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포괄적 구강보건예방 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예방업무와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단위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치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적극 활용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최고에 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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