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lied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not to carry dangerous goods without prior notice to the carrier applies to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terer and the owner under charterparties. The charterers will be in breach of an implied undertaking under the common law if they load dangerous cargoes without making notice of dangerous nature of them to the owner. It is indicated to be necessary to change the term "shipper" to "charterer", with relation to such implied obligation, where the Hague/Hague-Visby Rules are incorporated into the charter, however, it is not so apparent where an actual shipper is involved. So long as an actual shipper could be identified, the shipper rather than the charterer shall be responsible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dangerous nature of the cargo itself. In this case, the actual shipper is interpreted to have an implied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arrier just by the act of delivering the cargo to the carrier for loading. If the vessel were damaged by shipment of the dangerous cargo under charterparty, the carrier can claim against such damages based on the contractual obligations under charterparties: "implied and expressed duty not to ship dangerous cargo without notice to the carrier"; "Art.IV.6 of the Hague/Hague-Visby Rules"; "Indemnity Clause" and "Redelivery Clause". The carrier has the conventional right under the Hague/Hague-Visby Rules to land, destroy or render the goods innocuous where the dangerous cargo threatens the means of transport or other interests on board. When the carrier has not consented to make the shipment, the carrier's disposal right could be exercised without limitation. However, where the carrier has consented to make the shipment of the dangerous goods with the knowledge concerned, the right of disposal of such goods should be exercised with limitation.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becomes more increasing than ever before. Dangerous goods are required for special care and handling in that shipment of dangerous goods could affect safety of the vessel and other cargoes. It is also true that dangerous goods could be used as a means of terrorism. his article investigates allocation of risk and liabilitie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principles of strict liability of the shipper in shipment of dangerous goods with some limitations based upon recent cases. Furthermor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ssues on identity of shipper who bears strict liability to the carrier where there exist actual or documentary shipper other than the contractual shipper. Lastly, whether it is reasonable that the transfer of strict liability to the transferee, who does not have opportunity to verify dangerous nature of the goods before shipment, by endorsing bills of lading will be discussed critically.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s an actual carrier is not the contractual party to the contract for carriage of goods by sea, it has been tortiously liable for the damage to, or loss of cargo, should there be the negligence by its part. However, the Rotterdam Rules introduces a revolutionary liability regime for the actual carrier. According to the Rotterdam Rules, the liability of the actual carrier is same with that of a contractual carrier with the result that a shipper is entitled to bring the direct action to the actual carrier, as well as the contractual carrier on the same basis.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o take long time for the new approach in respect of actual carrier's liability to be confirmed by many countries, and furthermore most of ship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still adopt the Hague-Vis by Rules where the shipper is not allowed to bring the direct action to the actual carrier. This study reviews on whether or not the alteration of actual carrier's liability based on Rotterdam Rules would be reasonable, considering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whilst recognizing that the overall introduction of the new liability regime is somewhat premature, suggests the imposition of contractual liability to the actual carri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Having in mind that the article 809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llows the shipper to bring the direct action to the shipowner only in the case that a time charterer is the contractual carrier, this study explores a method to apply the contractual liability to the actual carrier in the case that a slot charterer or freight forwarder is the contractual carrier, in order to establish the uniform liability system.
본 연구는 공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실현을 위한 관계 구축과 긍정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계약의 불공정 사례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서 조항의 구체화와 파트너쉽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조사의 결과 분석과 함께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인식조사의 분석결과, 물류기업은 물류계약서 조항 중 비용발생조항과 위험발생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화주기업은 비용발생 조항의 구체화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류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실증 연구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주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주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표준계약서 배포를 위한 정책마련에서 필수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는 조항과 선택적으로 구체화 되어져야 할 조항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article 26 of UCP 600. The article 26 of UCP 600 deals with 'on deck cargo' and 'unknown wording' in L/C transaction. The article 26 of UCP 600 says that a transport document stating that 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 is accept able. UCP 600 requires to reject transport documents which evidence that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So the bank will not accept the B/L containing a clause stating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But in practice a container cargo is carried on deck actually but we do not describe this fact on the Bill of Lading. The deck stowage is not allowed under the clean B/L. But in case of container cargo, the carrier has the right to carry the container on deck in practice. In spite of this practice the carrier can not describe this fact correctly like this : "The container cargo loaded on deck". If carrier describes on B/L like this, the bank rejects the B/L in L/C transaction. So the carrier describes as "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 on the back of the B/L. But they loaded the container on deck actually. This article suggests some ideas on this matter. In addition, the article 26 of UCP 600 says that a transport document bearing a clause such as "shipper's load count" or "said by shipper to contain" is acceptable. This means that a carrier has no responsibility on the contents of containers. In case of FCL Cargo, it is impossible for a carrier to check the details of container cargo.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insert the expressions such as "SLC(shipper's load and count)" or "STC(said to contain)". The wording described on the face of B/L should be interpreted as intended and consistently. The intention of the carrier is not the actual quantity or weight. So unknown wording does not represent the actual quantity or weight. But some cases show that the carriers are indemnified by such insertion but others reject the effectiveness of such insertion. So this study emphasizes that unknown wording can not fully indemnify the carriers and that the insertion of such expressions shall be minimized.
LNG 운반선은 항해중 외부로부터 다량의 열 침임으로 인해 많은 BOG가 발생하며 통상 이는 선박엔진의 연료로 사용된다. 화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BOG의 발생과 소비는 화물의 손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선주와 화주 사이에는 BOR(boil off rate)에 대해 만선항해를 기준으로 0.15%/day 이하가 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LNG 운반선의 항해사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승무하고 있는 선박의 BOR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박을 운항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는 막연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체온도분포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열량에 관한 정밀 열설계 기술을 토대로 본선의 해기사들이 보다 간편하게 BOG를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선박의 실제 기상조건을 토대로 만선 및 공선항해에 대하여 각각 BOR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실측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BOG 예측방법은 현재 운항중인 LNGC에서 BOG를 관리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LNG 운반선은 항해중 외부로부터 다량의 열 침입으로 인해 많은 BOG가 발생하며 통상 이는 선박엔진의 연료로 사용된다. 화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BOG의 발생과 소비는 화물의 손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선주와 화주 사이에는 BOR에 대해 만선항해를 기준으로 0.15%/day 이하가 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LNG 운반선의 항해사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승무하고 있는 선박의 BOR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박을 운항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는 막연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온도분포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열량에 관한 정밀 열설계 기술을 토대로 본선의 해기사들이 보다 간편하게 BO를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선박의 설제 기상조건을 토대로 만선 및 공선항해에 대하여 각각 BOR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실측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BOG 예측방법은 현재 운항중인 LNGC에서 BOG를 관리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 수입화물은 입항 및 하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입고되기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조회서비스나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구역·보세물류창고에 장치된 이후, 화물의 출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경과 확인수준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물의 무단·불법 인도와 관련한 분쟁, 법적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수입화물의 인도에서 제기되던 인도관행 문제, 수입관련 주체 간의 무단 불법 인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방안으로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보세창고·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인 서비스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표준전자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 출고 예방 및 감소, 무단·불법출고 문제의 예방 및 개선에서 높은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출고관리시스템의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 관련 당사자·주체 간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표준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관련 주체의 실제적인 참여가 제도의 구축 및 향후 성공적, 안정적 이용, 이용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단순 비용으로만 인식되던 물류분야가 비용과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물류경로 상에서 공급자와 판매자 및 수송과 보관의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인 물류센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선행연구 및 물류센터의 개요 및 역할, 현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물류센터의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물류시설의 수요조사 및 표준화 구축을 위한 가이드 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규제 보완,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방안 등의 정책 개선, 공동화, 정보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원가산정을 통한 비용개선, 파트너쉽 구축, 재정적 지원, 부처별 협력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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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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