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6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4항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하고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2$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했다.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변위법을 이용한 지중구조물의 지진해석에 있어서 지반반력계수에 관한 기본 자료와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반반력계수를 도로교 설계기준(2001),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2004), 유한요소법으로 산출한 후, 비교 분석 하였다. 지반반력계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도로교 설계기준에 비해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은 최대 4.55배, 유한요소법은 연직과 전단방향에 대해 각각 최대 3.24배와 2.00배 크게 산정되었으며, 단면력은 도로교 설계기준과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에 근거하여 구한 값이 정밀해석인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값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산출 되었다.
자연하천의 유량값은 일반적으로 횡단면의 면적과 이를 통과하는 유속의 곱으로 산정된다. 유량측정 방법은 하천의 형태와 저 평수기 및 홍수기의 수위에 따라 도섭법, 교량법, 부자법 및 보트를 이용한 ADVM 측정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현장 여건에 따라 흐름에 직각이 아닌 사교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오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횡단면의 측선 각도에 따라 각보정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사교에서 유량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흐름의 직각을 기준으로 처짐각을 측량하여 각 측선에 $cos{\theta}$를 적용하여 단면적을 보정하고 있는데, 이 처짐의 정도가 유량의 참값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왕숙천에 위치한 퇴계원 지점에서 실시간 수위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였으며, 횡단면에 직각인 측선을 기준값으로 제시하고, 처짐각의 정도를 $10^{\circ}$, $20^{\circ}$, $30^{\circ}$, $40^{\circ}$, $50^{\circ}$까지 늘려 산정된 유량값을 기준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쓰인 측정기기는 Price AA 유속계이고, 측정방법으로는 유량의 흐름 방향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수면에서 0.6d 지점의 유량측정방법(1점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유량의 흐름 방향을 기준하여 직각인 경우 $1.39m^3/s$의 유량에서 보정 전 각 $10^{\circ}$의 유량 $1.36m^3/s$, $30^{\circ}$의 유량 $1.49m^3/s$, $50^{\circ}$의 유량 $2.25m^3/s$로 각이 클수록 단면적이 크게 나타나며 유량 역시도 과대 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섭법을 이용한 유량측정이나 사교에서의 교량법 등을 적용하여 유량측정을 실시할 경우 유량의 흐름방향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유량측정을 실시하여 유량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로 사교에서의 측정이 이루어 졌을 시 흐름 방향을 기준으로 각도를 측정하여 크게 나타나는 단면적에 처짐각을 보정하여 유량을 산정함이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의 방법이 라 할 수 있겠다.
본고(本稿)는 시장진입(市場進入)에 대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맡기기를 주장하는 자유경제주의(自由經濟主義)(laissaire faire)와 정부개입(政府介入)을 주장하는 산업정책주의(産業政策主義)(industrial policy)간의 논란(論難)에 대해서 일발적인 이론(理論)을 비교설명하고 석유화학산업(石油化學産業)의 예(例)를 듦으로써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 운용방안(運用方案)에 대한 몇가지 기준(基準)을 제시하려 하였다. 1986년에 발효(發效)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은 합리화지정(合理化指定)을 통한 시장진입(市場進入)을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없이 2개의 협의회(協議會)에 위임하고 있어 일관성(一貫性) 및 공평성(公平性)의 결여로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합리화산업지정(合理化産業指定)에 대한 몇가지 기준(基準)을 제시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분야인 녹색건설에 차지하는 설비건설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설비분야가 포함되었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업체 육성정책에도 설비 등 시공분야가 반영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협회가 추진했던 기계설비기준법의 제정 목적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반영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회는 금년에도 기계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다중판별분석(MDA)에서 필요한 변수선택기준을 베이즈접근법으로 제안하였다. 이 베이즈판별변수 선택기준은 여러 정규모집단분포의 평균벡터에 대한 동질성 검정에 필요한 디폴터형태의 베이즈요인을 객관적 베이즈방법으로 유도하여 설정하였다. 디폴트베이즈요인(default Bayes factor)은 Spiegelhalter와 Smith (1982)가 계발한 가상적트레이닝표본법(imaginary training sample method)을 사용하여서 도출하였다. 또한 제안된 베이즈판별변수선택 기준이 지닌 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여, 추가 판별변수(또는 변수군)가 MDA에 기여하는 부가적인 판별력에 대한 검정법 및 추가판별변수(또는 변수군)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로이 얻은 변수선택기준은 최적부분집합선택법(optimal subset selection method)뿐 아니라 각 단계적방법(stepwise method)의 변수선택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두 그룹 판별분석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표본이론에 의해 여러 형태로 개발된 기존의 판별변수 선택 기준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최적 부분집합선택법과 단계적방법하에서 제안된 판별변수선택 기준이 가진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외의 사질지반에 시공된 타입말뚝에 대해 파괴가 현저하게 나타날 때까지 재하한 정재하시험 실측값을 이용하여 극한하중 항복하중 침하량기준의 각각 판정법으로 극한하중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극한하중을 실측된 파괴하중으로 정규화하고 말뚝특성에 따라 판정법별 비교 분석 하였다. 또한 극한하중 추정시 적합한 판정법을 검토하고 허용하중 결정시 안전율을 재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극한하중 판정법으로 구한 극한하중은 Chin 방법에 의해 해석된 값이 실측값 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B. Hansen 80%기준과 Stability Plot 방법이 실측치와 거의 일치하여 가장 신뢰성이 있는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허용하중 산정시 극한하중 판정법에 의해 구한 파괴하중에 적용해야 할 안전율을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적용된 안전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B. Hansen 90% 방법을 제외하고 3.0보다 큰 값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항복하중 판정법들의 경우 기준안전율 2.0보다 큰 값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침하량 기준에 의해 구한 하중에 적용해야 할 안전율을 극한하중에 대한 안전율 3.0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전침하량 기준 및 순침하량 기준은 3.0보다 작은 값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허용하중을 결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특히 심리육체적 방법은 빈도수가 적고 반복적인 들기 작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작업방법의 조합이 많아질수록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커지게 된다. 이를 단축시키 위한 한가지 대안인 직접추정법은 일종의 비율 척도 (ratio scale)를 사용하여 자극과 주관적 평가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서 넓은 범위의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자극에 짧게 노출되더라도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인 것으로 보여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들기 빈도 (분당 1, 2, 4, 6 회)와 두 가지의 수직 이동거리 (Floor to Knuckle, Knuclke to Shoulder)로 구성되는 8가지의 대칭적인 (symmetrical)들기 작업에 대하여 심리육체적 방법과 기준작업을 달리한 직접추정법을 사용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고 그 값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직접 추정법의 기준변화에 따른 추정능력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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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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