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市場進入)과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 운용방안(運用方案)

  • Published : 1989.06.30

Abstract

본고(本稿)는 시장진입(市場進入)에 대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맡기기를 주장하는 자유경제주의(自由經濟主義)(laissaire faire)와 정부개입(政府介入)을 주장하는 산업정책주의(産業政策主義)(industrial policy)간의 논란(論難)에 대해서 일발적인 이론(理論)을 비교설명하고 석유화학산업(石油化學産業)의 예(例)를 듦으로써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 운용방안(運用方案)에 대한 몇가지 기준(基準)을 제시하려 하였다. 1986년에 발효(發效)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은 합리화지정(合理化指定)을 통한 시장진입(市場進入)을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없이 2개의 협의회(協議會)에 위임하고 있어 일관성(一貫性) 및 공평성(公平性)의 결여로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합리화산업지정(合理化産業指定)에 대한 몇가지 기준(基準)을 제시하였다.

Keywords